재단에 제출한 각서 위배 행위 덕숭문중 배려 스스로 저버려 법보신문 또 악의적 왜곡 보도 언제든 또 다시 확인소송 가능 예산 정혜사 재산관리인 석청스님이 수덕사를 상대로 한 소송을 7일 갑자기 취하하고 잠적해 그 배경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석청스님은 지난 해 정혜사 재산관리인으로 임명된 직후 서산지원과 홍성지원에 정혜사와 간월암 소유권 청구소송을 제기했었다.
재단법인 선학원 관계자는 석청스님의 소 취하에 이은 잠적과 관련 “종단과 수덕사의 끈질긴 협박과 회유에 결국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석청스님은 현재 휴대폰이 꺼져있는 상태이며 재단법인 선학원 관계자 어느 누구와도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 | | ▲ 석청스님이 재단 사무처에 제출한 각서. 정혜사 재산관리인으로 임명되기 전 작성한 내용이다. |
석청스님의 소 취하는 재단에 제출한 각서를 위반한 행위로 그 법적 책임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석청스님은 정혜사 재산관리인으로 임명되기 전인 지난 해 9월 16일자로 총7개항의 내용으로 이루어진 각서에 자필 날인했다. 각서 제2항 다 호에 의하면 “재산관리인은 위 분원의 관리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장이 위임하는 자로부터 사전에 문서로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 이외의 방법은 대내외적으로 효력이 없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처리 후 3일 이내에 이사장 또는 이사장이 위임하는 자의 사후 추인을 서면으로 받아야 하고, 사후 승인을 받지 못하면 처리한 업무를 취소하거나 원상회복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각서 제5항은 “재산관리인이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단이나 위 분원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산관리인은 재단 및 위 분원에게 손해를 배상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석청스님이 종단과 수덕사의 협박 및 회유에 넘어가 소를 취하한 사실이 드러나면 법적 책임과 도의적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재단에서는 그동안 정혜사와 간월암을 덕숭문중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임명하여 왔다. 석청스님 또한 수덕사 문중의 배려차원에서 재산관리인에 임명했다. 특히 석청스님을 재산관리인으로 임명할 때 주위에서 적지 않은 우려를 제기했으나 덕숭문중에 대한 관례를 저버려선 안 된다는 대의명분이 크게 작용했다는 전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법보신문은 선학원에 대해 악의적으로 기사를 보도해 빈축을 사고 있다. 법보신문은 9일자 인터넷판에 “석청스님이 돌연 소송을 취하한 배경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면서 “법진스님이 석청스님에게 경남에 위치한 한 사찰에 대한 운영권 등을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 석청스님이 강하게 반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썼다. 그러면서 “법진스님의 체제가 급격히 흔들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선학원 사무처 관계자는 “이사장 스님은 석청스님과 개인적인 인연이 없으며, 또한 개인적으로 약속을 한 사실도 없다”면서 “이런 스님에게 모사찰의 운영권을 보장했다는 법보신문 주장은 대응할 가치조차 없다”고 못박았다.
또한 동일사안으로 다시 제소가 어렵다는 법보신문 주장도 선학원의 내부 분란을 유도하려는 술책이 담겨있다고 경계했다. 소송 제기의 당사자는 정혜사 재산관리인이지 개인 석청스님이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정혜사 재산관리인을 다른 사람으로 임명해 언제든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게 법률전문가의 조언이다.
백운사 임시거주 성보 등 불법판매 임야 무단벌목 괴산군에 고소당해 상좌들에 의해 불법행위 확인 서명
한편 석청스님은 충북 괴산 백운사에 임시 거주하면서 범종과 산신각 목탱화 등 성보를 불법으로 팔아 넘겨 개인적 사익을 챙긴 사실이 최근 확인됐다. 또한 사찰 입구 임야에 있는 참나무 수백 그루를 불법으로 벌목해 괴산군에 고발조치되는 사건을 일으켰다.
이러한 사실은 석청스님이 소를 취하하고 잠적하면서 새로이 드러났다. 종단과 수덕사의 협박 및 회유에 넘어가면서 사전에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게 아니냐는 의혹이 짙게 드리우는 대목이다. 더욱이 이 불법적 행위는 석청스님의 맏상좌 무일스님이 곁에서 지켜보다 나중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할 필요성을 느껴 확인서를 받아낸 것으로 확인돼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무일스님은 지난 해 12월 13일자로 불법행위를 적시한 확인서를 7명의 상좌가 모두 지켜본 가운데 은사 석청스님의 친필 지문날인으로 받아내 지니고 있다가 이번 석청스님이 소를 취하하고 잠적하자 재단에 제출했다. 확인서에 따르면 범종과 소종을 지난 해 9월 초 3천만원에 팔아 거의 석청스님이 가져갔다는 것이다. 또 인간문화재 박찬수의 작품인 산신각목탱화를 150만원에 팔아 이 중 50만원을 본인이 착복했다는 것.
사찰 입구 및 주변 축구장 두 개 크기의 임야에서 참나무 2백 그루를 불법 벌목한 사실도 확인서에 기재됐다. 이로 인해 괴산군은 산림법관련 위반 혐의로 특별사법경찰관을 지명하고 현재 재단관계자의 출석을 요구해놓고 있는 상태다. 확인서에는 또 경남 양산 천불사에서도 수천만원의 돈을 개인적으로 가져간 내용이 담겨있다.
무일스님은 “은사스님이 지나치게 불법적으로 개인의 이익을 취하고 있어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아 확인서를 받아둔 것”이라면서 “은사와 상좌의 관계에 앞서 재단 일을 하는데 공적 책임 및 의무감이 있었다”고 말했다.
석청스님은 이 확인서에서 “백운사와 천불사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은 상기 본인이 스승과 상좌 관계임에 거절할 수 없다는 것을 이용해 무일스님외 7명의 스님들에게 지시한 일이며, 차후 일어날 수 있는 채무 및 민형사상의 문제에 대하여 책임질 것을 확인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백운사 반선녀 신도대표와 김창호 주민대표는 “백운사 불자들이 십시일반 정성을 모아 마련한 범종과 산신각 목탱화가 없어졌다”면서 “재단법인 선학원에서 철저히 조사해 원상복구 해주시길 요구한다”고 말했다.
-김종만 기자
석청스님 감사 및 정혜사 재산관리인 해임 | (재)선학원 16일 이사회서, 민형사상 법적 책임 묻기로 교육과 수계 담당할 교육위원회 구성도 결의 출범 '눈앞' | | | | 수덕사를 상대로 한 소송을 취하하고 잠적한 석청스님이 선학원 감사와 정혜사 재산관리인에서 해임됐다.
재단법인 선학원(이사장 · 법진스님)은 16일 오전 11시 종로구 부암동 AW컨벤션센터에서 임시이사회를 갖고 소 취하 및 백운사 성보 불법매각 등 물의를 빚고 잠적한 석청스님의 감사직 및 정혜사 재산관리인 해임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이로써 석청스님은 감사 임기 개시 8일 만에 물러난 최단기 감사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이날 이사회는 재적이사 12명과 감사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개회돼 현안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사회는 석청스님이 정혜사와 간월암의 민 형사 소송을 취하한 건 뿐 아니라 임시 거주하고 있던 충북 괴산 백운사의 범종과 산신탱화 등을 불법매각한 데 대해 감사 원명스님의 보고를 받고 민· 형사상 책임을 묻기로 했다.
석청스님의 불법사실에 대해선 이미 관련자료 및 본인이 인정한 자필확인서를 확보해 놓은 상태다. 또 지난 해 정혜사 재산관리인에 임명되기 앞서 재단에 제출한 각서도 법적 조치를 취하는데 증거자료로 활용된다.
| | | ▲ 재단법인 선학원 이사회가 16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부암동 AW컨벤션 센터에서 열려 석청스님에 대한 감사 및 정혜사 재산관리인 해임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
이사회는 이날 석청스님을 감사 및 정혜사 재산관리인직을 해임함에 따라 감사에 대전 심광사 주지 영은스님을 새로이 선임했다. 신임 감사 영은스님은 청하스님을 계사로 1993년 사미니계를, 1998년 구족계를 수계했다. 운문승가대학과 동국대학교 선학과를 졸업했다. 현재 대전 심광사 주지로 있다.
정혜사 재산관리인은 재단 정관 제20조 제5항에 의거 이사장이 분원장을 맡으면서 직무대리자를 임명하기로 했다. 재단은 정혜사 분원장 직무대리자가 임명 되는대로 다시금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행자교육원 개설 및 계단설치를 위한 교육위원회도 구성하기로 의결했다.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삼직이사 및 교육이사에게 교육위원회 구성을 위한 권한을 위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른 시일내 재단 수계 및 승가교육을 담당할 7~8인의 교육위원회가 출범할 전망이다. 재단사무처는 최근 교육과 관련된 교육자 및 피교육자에 대한 인적 사항을 확보해놓고 이를 중심으로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보신문에 대한 출입금지 조치 해제는 다시 미뤄졌다. 이사회는 마지막으로 ‘법보신문 출입금지 해제의 건’을 기타 안건으로 다뤘으나 여전히 선학원에 대해 악의적인 왜곡보도를 일삼고 있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다음 이사회에서 논의키로 하고 회의를 마쳤다.
-김종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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