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전문(紅箭門)과 정문(旌門)에 대하여...
紅箭門은 勿入雜人의 意味가 있는 門이고, 旌門은 顯彰의 意味입니다. 大典通編에 보면 "孝友節義者를(孝子 順孫 節婦 國家를 위하여 死亡한 者의 子孫과 親族에게 和睦한 者 患難을 救한 者의 類와 같은 것임) 每歲抄에 禮曹에서 啓錄하고 奬勸하여 賞으로 職業이나 物品을 주거나 더욱 다른 것에는 旌門을 내리고 復戶를 시키며 人妻로서 守信을 한 者에게도 또한 復戶를 시킨다.", "孝子와 烈婦로서 旌閭 給復에 該當하는 者는 各 道에서 抄啓하고, 每 式年의 年初에 禮曹의 三堂上官은 모두 모여서 자세히 審査하여 政府에 移送한 後 따로 單子를 만들어 稟啓한다.", "外方의 孝烈로서 特異者는 觀察使가 詳察하고 啓聞하여 旌褒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旌門은 王命에 의하여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紅箭門은 勿入雜人의 意味가 있는 門으로 王이 계신 곳이나 나라에서 인정하는 공공건물 앞에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卽, 王이 계신 宮殿이나 王의 陵, 文宣王을 모신 成均館이나 鄕校, 公共建物인 官衙, 그리고 나라에서 인정하여 준 賜額書院이나 旌閭 앞에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旌門이나 紅箭門은 단체의 決議나 私門中의 決議만으로 세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紅箭門에는 下馬碑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