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함양리조트 사내이사 이종수(함양주식회사 제일저축은행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대리인)에 따르면, 2013년 8월 27일 함양스카이뷰cc골프장에 대해 창원지법에 파산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이는 경영권자로서가 아닌 채권자 지위로 파산을 신청한 것으로, 조만간 법원이 파산신청을 받아들일 경우(현재 예상으로는 특별한 하자가 없는한 파산신청을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임)
이 골프장은 공중분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파산재판부가 임명한 파산관재인이 임명되어와 청산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겠죠,
문제는 골프장이 준공이 안된 상태에서 파산되면, 회원들의 유일한 법적보호장치인 체이법이 정하고 있는 회원의 권리를 전혀 보장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회원권자가 아닌 단순한 채권자 중의 하나로 전락하겠죠.
회원들 입장에서는 어떻하든지간에 골프장이 준공된 상태에서 파산이나 청산절차가 진행되어야 체이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분석입니다만, (주)함양리조트 사내이사 이종수(함양주식회사 제일저축은행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대리인)측이 갑자기 파산신청이라는 극단적인 카드를 꺼집어 낸 것은, 지난주(8월22일) 거창법원에서 판결난 주주총회무효확인소송에서 자기네들이 패소한 영향으로 이런 판단을 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주총 무효소송 판결이 확정되면, 2012년 7월 이전으로 경영권이 되돌아 가기 때문에 현재의 경영권자가 아닌 채권자의 지위로 파산신청을 접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예보측이 회원들의 입장을 고려해가며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나 의지 없이 회원들이야 죽든말든 자기네들 채권만 회수하려는 무지막지한 처사를 보이고 있다는데 분노를 금할 수 가 없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회원전체가 참석하는 회원총회를 소집하여 회원들에게 현상황을 설명하고 회원들의 뜻을 모아 강력히 대응해야 합니다.
거창에서 이태헌 올림
첫댓글 방법은 아나로 보입니다. 회원들이 다시 회생신청을 하되, 경영권이 회사로 완전하게 이전되지 못하고 현재와 같은 상태가 지속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회생폐지의 결정타가 바로 회생절차를 이행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것이지요. 경영권은 회생절차가 진행되면 회사 주인이 누구든 무관하게 법원 관리하에 들어가야 회원들과 채권자들이 구제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것이 원인이었다고 봅니다. 이를 해결하지 않고는 불가능하겠네요.
회생절차가 진행됨과 동시에 준공용역회사는 채권보호가 되므로 업무를 개시할 것이나, 파산하면 채권보호가 되지 못하여서 거절할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겠지요. 회생절차 중에는 기성결제 여유가 있어서 즉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결정이 있었습니다. 파산비용예납금으로 5천만원을 보관할 것을 명하였고, 예납금이 임치되면 즉시 절차가 개시됩니다. 동시에 파산채권신고기간을 정하여 신고하도록 할 것입니다.(다만, 회생법에 따라 채권이 확정된 채권자는 기왕의 확정채권을 파산채권으로 간주합니다.) 파산자의 재산은 모두 재단채권으로 변경되고 공무원(관재인)에 의해 재산 봉인절차가 이루어지면 모든 재산의 이용, 변경, 이전, 변제, 점유가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하거나 훼손.멸실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됩니다. 재단에 대하여 별제권을 가진 채권자는 경매 등의 방법으로 집행을 할 수 있으나 매각기간을 특정하거나 관재인이 환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