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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자유 게시판 파산신청 접수했다고 합니다
감사 추천 0 조회 184 13.08.27 18:04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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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08.29 11:01

    첫댓글 방법은 아나로 보입니다. 회원들이 다시 회생신청을 하되, 경영권이 회사로 완전하게 이전되지 못하고 현재와 같은 상태가 지속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회생폐지의 결정타가 바로 회생절차를 이행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것이지요. 경영권은 회생절차가 진행되면 회사 주인이 누구든 무관하게 법원 관리하에 들어가야 회원들과 채권자들이 구제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것이 원인이었다고 봅니다. 이를 해결하지 않고는 불가능하겠네요.

  • 13.08.29 11:24

    회생절차가 진행됨과 동시에 준공용역회사는 채권보호가 되므로 업무를 개시할 것이나, 파산하면 채권보호가 되지 못하여서 거절할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겠지요. 회생절차 중에는 기성결제 여유가 있어서 즉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 13.09.03 16:21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결정이 있었습니다. 파산비용예납금으로 5천만원을 보관할 것을 명하였고, 예납금이 임치되면 즉시 절차가 개시됩니다. 동시에 파산채권신고기간을 정하여 신고하도록 할 것입니다.(다만, 회생법에 따라 채권이 확정된 채권자는 기왕의 확정채권을 파산채권으로 간주합니다.) 파산자의 재산은 모두 재단채권으로 변경되고 공무원(관재인)에 의해 재산 봉인절차가 이루어지면 모든 재산의 이용, 변경, 이전, 변제, 점유가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하거나 훼손.멸실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됩니다. 재단에 대하여 별제권을 가진 채권자는 경매 등의 방법으로 집행을 할 수 있으나 매각기간을 특정하거나 관재인이 환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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