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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소비자피해,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점검내용이 실제 차량 상태와 다르다는 불만 많아 | |||||||||||||||||||||||||||||||||||||||||||||||||||||||||||||||||||||||||||||||||||||||||||||||||||||||||||||||||||||||||||||||||||||||||||||||||||||||||||||||||||||||||||||||||||||||||||||||||||||||||||||||||||||||||||||||||||||||||||||
현황 (배경/ 내용) |
▣ 중고자동차 관련 소비자피해구제는 지속적 증가 추세 2009.1.1부터 2012.3.30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중고자동차 관련 소비자피해구제 건수는 총 1,352건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2009년 256건, 2010년 459건, 2011년 510건으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고, 2012년 3월말 현재 127건이 접수됐다. 연도별 중고자동차 관련 피해구제 현황
▣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점검내용이 실제와 다르다는 불만이 82.0% 피해유형별로 보면, 중고자동차매매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점검 내용이 실제 차량 상태와 다르다는 경우가 1,109건으로 중고자동차 관련 피해구제 1,352건 중 82.0%를 차지했다. 구체적으로는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성능점검 내용이 모두 양호로 표기되어 있으나 차량 성능이 불량한 경우가 전체 1,352건 중 47.6%(643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사고차량 미고지 또는 축소 고지가 20.3%(274건), 주행거리 차이가 11.9%(161건) 등의 순이었으며, 침수차량 미고지도 2.3%(31건) 접수됐다. 이밖에 제세공과금이 정산되지 않았다거나(7.6%), 계약금 환급이 지연됐다(3.6%)는 등의 피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 기타 : 렌트카 부활 차량을 자가용으로 판매, 서비스품목 미제공, 미성년자 계약, 압류 차량 미고지 등 ▣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부실, 사고차량정보 부재 등이 주요 피해발생 원인 현행법상 중고자동차매매업자는 주요 부품에 대한 성능, 사고차량 외관 및 주요 파손 부위, 주행거리 등을 점검하여 표기한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소비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하지만, 차령이나 차종이 다양한데도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점검 항목은 차령, 차종구분 없이 획일적이고, 성능점검 결과 역시 ‘양호’, ‘점검요’ 등으로 단순 표기되어 있어 차량의 객관적인 성능상태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구입차량이 사고 차량인지 여부에 대한 정보가 없다는 점도 중고차 피해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소비자는 차량에 대한 전문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중고자동차 구입시 차량의 외관을 확인하거나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사고 유⋅무 기재 내용만 믿고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기록과 실제 차량의 주행거리 차이로 인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소비자는 중고차를 구입하고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정비업체에서 정비를 받다가 구입 당시 주행거리가 축소됐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중고자동차 매매업자가 자신은 주행거리를 조작한 적이 없다며 전 차주에게 책임을 회피할 경우, 피해보상을 받기가 어렵다. ▣ 배상을 받은 사례는 38.8%(525건)에 불과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중고자동차 관련 피해구제 1,352건 중 수리, 교환, 환급 등 소비자가 배상을 받은 사례는 38.8%(525건)에 불과하다. 이는 소비자가 배상을 청구해도 중고차 매매업자들이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의 보증지침」등의 배상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배상 자체를 거부하거나 소극적 보상으로 일관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주1) 배상 : 수리, 교환, 환급, 계약이행 등 주2) 미처리 : 처리불능, 정보제공 등 ▣ 분쟁발생 시점은 구입 후 1개월 내가 가장 많아 분쟁 발생 시점은 중고자동차 품질보증기간인 구입 후 1개월 이내가 854건(63.2%)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구입 후 1개월~2개월 이내가 206건(15.2%), 2개월~3개월 이내가 75건(5.5%) 순이었다.
▣ 차령(연식)은 출고 후 5년 이상이 63.8% 차지 차령(연식)별로는 출고 후 10년 이상이 24.3%(329건)로 가장 많았고, 출고 후 7년~10년 이내가 23.2%(313건), 출고 후 3년~5년 이내가 246건(18.2%) 순으로 나타났다. 출고 후 5년 이상 된 차량이 전체 1,352건 가운데 63.8%(863건)를 차지해, 연식이 오래된 차량일수록 소비자 피해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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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사례 |
▣ 소비자 주요 피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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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1-10호) ○ 중고자동차매매업 ▣ 중고자동차 성능점검제도 - 중고자동차 성능점검제도는 중고자동차 거래시 소비자가 차의 성능 및 현재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제도로서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차량의 주요부품에 대한 성능과 사고차량 외관 및 주요파손 부위, 주행거리, 차대번호, 원동기 형식 등을 점검하여 표기하도록 되어 있음. - 이 제도는 중고차량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동 점검기록부를 교부함으로서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며, 소비자피해를 예방하는 매우 중요한 제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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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주의사항 (방안) |
▣ 소비자 주의사항 1. 등록된 중고자동차 매매업소의 관인계약서를 작성하고 보관한다. - 중고자동차의 거래에 있어 관인계약서 작성은 소유권이전, 제세공과금 부과, 분쟁발생시 손해 배상 책임 주체 판단에 중요한 사항이다. - 관인계약서 작성 시 매매업체 명, 매매업체 대표자 이름과 직인, 종사원 자격증을 소지한 판 매자 이름 등을 기재한다. 2. 판매사원과 약속한 특약사항은 반드시 계약서 특약란에 명기한다. - 판매사원은 차량을 판매하기 위해 약속을 지키지 못할 특약조건을 설명하고 계약체결을 강 요하는 경우가 있는데 나중에 특약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추후 특약 불이행에 따른 분쟁이 발생 시 입증이 안되는 경우가 있어 반드시 특약내용을 계약서에 명기한다. 3.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는 발급일로부터 120일 이내인지 확인한다. -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는 소비자가 중고차를 구입하기 전 주요부품에 대한 성능과 사고차량 외관 및 주요파손 부위, 주행거리, 차대번호, 원동기 형식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중 요한 정보로 120일 이내에 발급된 것인지 확인한다. -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만 믿고 구입할 경우 나중에 분쟁 발생시 피해보상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구입 전 자동차를 잘 아는 사람과 동행하여 점검된 내용이 실차와 동일 한지 여부에 대해 꼼꼼히 확인 후 계약한다. 4. 중고자동차의 품질보증기간은 30일 또는 2천km 이내이므로 구입 전 보증대상 품목에 대해 정확하게 확인한다. - 계약 전 보증부품과 보증기간을 명확하게 해두는 것이 나중에 분쟁이 발생시 소비자피해를 구제받는데 도움이 된다. 5. 피해사실에 대해 보상을 기피할 경우 신속하게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기관에 도움을 요청한다. - 자율적인 분쟁해결이 어려울 경우 『1372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에 도움을 요 청하여야 한다. | ||||||||||||||||||||||||||||||||||||||||||||||||||||||||||||||||||||||||||||||||||||||||||||||||||||||||||||||||||||||||||||||||||||||||||||||||||||||||||||||||||||||||||||||||||||||||||||||||||||||||||||||||||||||||||||||||||||||||||||
피해발생 문의처 |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팩스 : 02-3460-318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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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처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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