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www.law.go.kr/법령/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확정일자부여및임대차정보제공에관한규칙/(00868,20160523)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주택임대차계약증서를 종이계약서를 비롯한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않은 것과 전자적 형태로 작성된 것을 이원화하는 한편,
주민센터 등의 기관에서 전자적 형태로 작성된 전자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시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 당일에 처리하도록 하며, 전자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무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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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전자계약증서에 확정일자가 부여된 경우 정보처리시스템 운영자는 임차인과 임대인에게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의3(전자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특례) ① 주민센터등은 전산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자확정일자 부여의 신청이
접수된 당일에 확정일자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평일 16시 이후 또는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다음 근무일에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 정보처리시스템 운영자는 신청인에게 확정일자가 당일 부여되지 않을 수 있음을 정보처리시스템 내에서
안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