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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예술노동’?
- 예술강사제 주요 쟁점으로 톺아보는 예술노동 -
김상철 / 예술인소셜유니온 정책위원·노동당서울시당 위원장
1. 예술노동
21세기 들어 문화예술계에 발생한 주요한 사건들, 특히 문화예술계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은 어떤 징후들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들은 죽음이라는 극단적인 결과라는 공통점 외엔 각자가 독립적인 징후를 보인다는 점에서 특이하다.
2003년 구본주라는 조각가는 화물자동차에 치어 죽는다. 이 때 가해자인 화물자동차는 삼성화재라는 보험회사에 가입되어 있었다. 통상 사망사건의 경우, 이후의 기대수입에 근거한 보상금이 책정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된 것은 대학강사에 불과했던 조각가 구본주의 잔여 수입을 어떻게 계산하느냐는 점이었다. 삼성생명 측은 구본주 작가가 건축장식물을 남품하는 것 외에 뚜렷하고 지속적인 수입이 없었고 강사의 수입 역시 일정치 않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작가의 수입은 도시 일용노동자의 노임을 넘지 못하는 수준이었으며 이에 준하는 보상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구본주가 사망한 해에 ‘절룩거리네’, ‘스끼다시 내인생’이라는 노래를 담은 데뷔 앨범을 낸 달빛요정역전만루홈런이라는 인디 뮤지션이, 2010년 11월 6일 뇌출혈로 사망한다. 정규앨범 3장과 비정규앨범 3장을 남겼다. 세간에 ‘도토리’ 논쟁으로 불려진 초기 상황은 해프닝으로 끝나버렸지만, “30만원이 되기 전까지 사용료 지급이 되지 않는다”는 음원 분배 구조의 문제점을 세상에 드러냈다. 특히 창작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유통사 특히 통신사업자가 절반 정도의 이익을 독점하고, 저작권료는 저작권단체에, 실연권료는 실연권단체에 분배된 다음 나머지 35% 정도만이 음원 권리료로 지급된다. 이런 단계를 거치면 500원짜리 음원하나는 1/5 미만인 몇 십원의 수익만이 남는다.
그리고 두 달 후 최고은이라는 시나리오 작가가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녀가 살아있는 사람들을 놀라게 했던 것은, 마지막 남긴 ‘창피하지만 며칠째 아무것도 먹지 못해 남는 밥과 김치가 있으면 문 좀 두들겨 주세요’라는 메모였다. 그러면서 장기간 야근을 해도 야근수당이 나오지 않고, 작품으로 제작되지 않으면 휴지 조각으로 변하고 마는 시나리오의 현실이 세상에 알려졌다. 특히 제작이 된 후에도 개봉이 되지 못하거나 제작사가 망하게 되면 동시에 어떤 수입도 보장받지 못하는 불안한 영화 제작환경에 대한 논란이 이어졌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건 들 사이와 마지막에 김천석과 이상현이라는 현장 영상활동가의 죽음이 놓였다. 김천석은 1000일이 넘는 기륭전자 파업을 수많은 필름으로 담은 이였다. 그리고 숲속 홍길동이라 불리던 이상현은 집회와 같은 현장에선 언제나 볼 수 있었던 영상활동가였다.
조각, 음악, 시나리오, 영상작업 등 우리가 관행적으로 갈라왔던 예술창작 활동의 장르라는 구분 속에서 각각이 각각의 사건들을 만들어 냈다. 우리가 예술인 복지라고 말할 때 포괄되어야 하는 범위는 마땅히 위의 모든 죽음에 대한 응답이어야 한다. 그렇지 못하다면 그것 역시 또 다른 어떤 예술가의 죽음을 방치한 것이라는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신분보장, 생계보장, 활동보장이라는 세 가지 보장의 영역
통상적으로 해외의 예술인 사회보장제도는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는데, ① 예술인 계층을 위한 일반사회보험 ② 비정규 공연예술인을 위한 사회보험 ③ 예술인 계층을 위한 사회부조제도 ④ 예술인 연금제도의 운영이 그것이다.
유형
국가
주요내용
일반 사회보험제도 적용
프랑스, 독일
- 자영업자인 예술인에게 임금노동자와 같이 사회보험제도에 편입할 수 있는 법적 지위 부여(공적연금과 건강보험에 적용)
- 예술 활동을 통한 총소득규모를 기준으로 함
- 재정충당: 프랑스는 노사 분담원칙/독일은 노사정 3자간 분담원칙(본인 50%, 사용자 30%, 연방 20%)
비정규직 공연 예술인 적용
프랑스, 이탈리아
- 프랑수의 엥떼르미땅: 비연속적 비정규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스태프는 10개월 간 507시간, 배우 및 연기자는 10.5개월 간 507시간). 최대 8개월간 실업급여
- 이탈리아 공연영상예술 비정규직 사회제도는 실업보험뿐만 아니라 사회보험제도 일반 포괄적 제공. ENPALS의 인증서를 받은 예술인을 대상으로 함.
예술인 계층의 사회부조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 저소득 예술인 계층을 위한 사회부조제도로서 최저생활 보장제도 운영
-룩셈부르크는 2004년부터 시행. 문화사회기금에서 충당. 예술 활동을 통한 소득이 최소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 적용
-네덜란드는 최저생활보장제도를 미술가 작가 공연예술가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급여의 70%를 지원. 10년동안 최대 4년간 지급. 예술 활동에 전념하기 위한 배려이므로 예술 활동을 통한 연차별 소득증가가 입증되어야 함.
예술인 연금제도 운영
아일랜드, 독일, 일본
- 아일랜드, 독일은 예술위원회 산하 Aosdane에 의해 30세 이상 예술인 중 회원에 한해 예술인 연금제도를 운영
- 독일은 장르별 분야별로 연금제도 운영
- 일본은 사단법인 예능실연가단체협의회에서 무대분야에 종사하는 예술인을 대상으로 예능인연금공제제도 운영.
- 아일랜드, 독일은 공적지원, 일본은 자발적 사적연금.
* 이규석,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한 연구」, 문화관광부, 2007.
우리가 해외의 예술인 복지제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솔루션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통상 많이 인용하는 프랑스의 사례만 보더라도 ‘예술인의 일반 사회보장체계 통합’이라는 제도와 ‘비정규 예술노동자에 대한 생활보장’이라는 제도가 함께 있으며, 이는 독일도 마찬가지다. 특히 노르웨이나 덴마크 등 북유럽의 국가들은 보통 사회보장제도의 편입을 가장 우선적인 과제로 삼는다.
앞선 사례에서 보았듯이 한국의 문화예술인이 처한 상황은 매우 복합적이다. 신분보장이 되질 않거나(구본주), 불합리한 산업시스템에 처해 있거나(달빛요정, 최고은), 활동의 여건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거나(김천석, 이상현)하는 문제들은 하나의 제도로 풀어내는 것은 분명한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의 영역을 구분하여 이를 바탕으로 ‘복합적 제도화’를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여기서 전제가 필요하다. 그런 복합적 제도화가 터할 수 있는 공통의 지반이 무엇이냐는 질문이다. 이를테면 생계보장의 문제를 보자. 기본적으로 보편적인 사회보장체계에서 비껴나 있는 문화예술인들을 기존 체계에 최대한 포함되도록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건강보험체계에 예술인들이 포함되지 못한 이유가 지역가입에 따른 자기부담이라면 별도의 공제회 등을 통해서 해결하기 보다는 자기부담금을 정부나 기관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설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말이다.
활동보장의 문제 역시 이를 단순히 생계문제로 접근해버리면, 즉 먹고사는 것을 해결해주면 창작활동은 마음대로 해라라는 식이면 ‘왜 창작활동을 통해서 안정적인 생활이 불가능한가’라는 근본 문제를 놓치게 된다. 그래서 활동보장에 대해서는 단순히 생계보장의 연장선 상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창장활동이라는 노동이 지속가능한 생활의 보장’으로 접근해야 실효성이 있다.
이런 세 영역에서 사회 일반의 보편적인 사회보장이 해결된 다음, 그 여백을 채우는 의미에서
보편성 기반형 사회복지체계 모형
문화예술인에 대한 특수한 보장제도가 의미 있다. 여기서 제기되는 문제는 문화예술 창작 활동의 ‘보편성’을 구성하는 방식이 무엇이어야 하는 것이다.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국민국가 내의 ‘국민-성’으로 자신을 구축해내는 것이다. 즉 모든 국민은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고 그런 측면에서 국가의 복지체계는 계층/성별/직업에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럴 경우 국가와 대치되는 국민으로서의 ‘의무’ 영역이 남는다. 즉 기본적으로 국가적 동원의 대상이 되며 지원에 대한 반대급부에 대한 요구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이를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은 개인에 대한 보장이 아니라 활동에 대한 보장으로 가는 것이다. 즉 활동의 노동성을 구축해서 이를 지속가능하게 하는 것에 대한 사회의 역할을 묻는 것이다. 가치생산의 근거로서 노동은 기본적으로 문화예술활동에 공히 포함된다. 그런데 현재의 노동이 단순히 임노동관계 즉 사용계약에 머물러 있다면, 문화예술활동의 노동성은 ‘보이지 않는 계약관계’를 밝혀내는 것에서 시작할 수 있다. 이럴 경우, 국가는 국민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보호자가 아니라 문화예술인과 보이지 않는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사용자가 된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해야 될 사항이 있다. 국가가 문화예술이라는 노동에 대해 직접고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중간에 특수한 산업계가 존재한다. 이제껏 문화예술인의 복지제도를 고민하는 방향은 바로 ‘산업구조의 특수성’에 기반한 ‘이익의 재분배’를 간과하고 있었다는 말이다.
현행 법에서 표준근로계약제도를 도입한 것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그것의 필요성과 긍정성을 몰라서 도입하지 못하는 걸까라는 생각이 든다. 즉, 표준근로계약제도의 유무를 떠나 그것이 정착하지 못하는 현장의 특수성이 없지 않은가 문제다. 이를테면, 문화산업의 경우에는 기타 제조업이나 서비스업과는 다른 산업적 특징이 있다. 따라서 문화예술분야의 분배구조는 개별 사업장 중심을 넘어서서 산업 전체의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문화예술+산업생태계의 계열
우선 문화예술산업에서는 제조업과 같은 사용자-노동자의 일대일 대응관계를 찾아보기 힘들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산업별로 풀어야 된다. 이를테면, 2009년 기준으로 국내 콘텐츠 산업의 매출규모는 GDP의 6.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고용규모로는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2.1%만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시 말해 수익과 고용에 심각한 불일치가 존재하며 이는 개별 사업장을 넘어서는 산업적 문제에 해당된다는 말이다. 따라서 소위 산업전체 차원에서 이익을 분배하는 구조를 만들지 않으면, 예술인 복지제도는 그 자체로 기존의 ‘복지 재원’ 하에서 나눠먹기 게임으로 끝나거나 혹은 수익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추가적인 보조 형태로 축소될 소지가 크다.
그런 점에서 영화산업 노사가 도입한 훈련인센티브 제도는 고려할 만한 제도이다. 이 제도는 단속적인 영화제작 현장의 노동자들의 고용형태를 감안하여 일시적인 실업부조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접근한 것이다. 물론, 보편적인 사회보장체계와는 다른 맥락이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산업적 접근법’에 있다.
영화진흥위원회
영화산업실무교육센터
영화산업노사
- 기금조성
- 예산지원
- 수혜대상의경력인증
- 주무기관
- 교육훈련진행
- 커리큘럼정책연구
- 인센티브지급대상선정
- 재교육대상 인적DB구축
- 실무운영
- 제도개선안 마련
- 연간 인센티브수위 협의
- 관련연계활동
한국영화산업협력위원회 노사정 협의기구
시범운영계획에 따르면, 교육인원 400명에 월 90만원씩 3개월 보장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는 재교육 프로그램과 실업부조를 결합하는 형태로 현재의 법체계를 추가적으로 개정하지 않고 노사정의 합의를 통해서만 도입된 제도다.
마찬가지로, 예술강사의 경우에도 다음 학기 강의준비와 함께 의무화된 교육을 받아야 하는 방학에 대해 같은 맥락에서 보호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예술강사 현황
예술인강사제도는 당초 정규 교육과정 내의 문화예술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모색되고 시행된 제도다. 아래의 법 추진배경에서 자세히 살펴볼 테지만 기존의 문화예술교육이 입시교육에 한정되어 시행되고 있었던 점, 그리고 소득계층별 차등적인 교육혜택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시정하기 위한 교육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 2000년부터 초․중․고등학교 국악교육 실시를 위한 국악강사 풀(pool)제가 도입
- 2004년 정부에서 문화관광부와 교육인적자원부 공동으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종합계획」 발표
- 2005년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이 제정되고, 동법에 근거하여 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함)이 설립되면서 각 분야의 예술강사를 초․중․고등학교에 파견하는 사업(이하 ‘예술교육 지원사업’이라 함)이 현재까지 이어져오고 있음
- 2013년 현재 국악, 연극, 무용, 공예, 사진, 영화, 애니메이션, 디자인 등 총 8개 분야에서 4,485명의 예술강사가 7,254개교의 문화예술교육을 지원(초등학교 5,040 / 중학교 1,361 / 고등학교 729 / 대안 및 특수학교 124)
[표1] ‘14년도 학교 선정 현황
(단위 : 개교/시수/명)
구분
합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기타(대안학교 등)
신청
8,106
5,535
1,576
848
147
선정
(선정율)
7,809
(96.3%)
5,355
(96.7%)
1,515
(96.1%)
800
(94.3%)
139
(93.3%)
[표2] 연도별 지원 현황(‘08~’14)
(단위 : 개교/시수/명)
구분
‘08
‘09
‘10
‘11
`12
`13
`14
학교수
3,689
4,799
5,436
5,772
6,531
7,254
7,809
지원시수
395,277
1,032,561
1,130,451
1,134,390
1,161,081
1,323,506
1,454,483
강사수
2,243
3,483
4,156
4,164
4,263
4,485
4,735
[표3] ‘14년도 분야별 지원 현황
(단위 : 개교/시수/명)
구분
학교수
강사수
수업시수
국악
4,312 (40.9%)
1,884 (39.8%)
649,896 (44.7%)
연극
1,759 (16.7%)
803 (17.0%)
217,330 (14.9%)
영화
472 (4.5%)
247 (5.2%)
60,350 (4.1%)
무용
1,907 (18.1%)
919 (19.4%)
283,745 (19.5%)
만화/애니메이션
1,097 (10.4%)
471 (9.9%)
139,687 (9.6%)
공예
441 (4.2%)
199 (4.2%)
46,934 (3.2%)
사진
243 (2.3%)
75 (1.6%)
20,866 (1.4%)
디자인
299 (2.8%)
137 (2.9%)
35,675 (2.5%)
계
10,530 (100%)
4,735 (100%)
1,454,483 (100%)
2014년 현재 전국 8천개에 달하는 학교에서 예술강사 제도를 활용한 예술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예술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예술노동자는 4천7백명이 넘는다. 이와 같은 규모는 2008년에 비해 2배가 넘는 수준인데, 그만큼 예술강사를 매개로 하는 예술교육에 대한 수요가 크게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예술강사 지원사업 추진체계도
문제는 애초 제도교육과정의 예술교육을 개선하는 목표와 사회예술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예술강사제도가 기존의 중앙행정/지방행정/교육행정의 분리구조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정부가 공공서비스를 직접 공급하기 보다는 사업위탁이나 혹은 계약을 통해서 외부화하는 ‘신공공관리’적 조치가 추가된다. 결국 예술교육이라는 하나의 단일한 사업은 행정구분과 작동 행렬에 따라 이리저리 쪼개지는 상황이 생긴 것이다. 이럴 경우 행정비용이 추가적으로 드는 것의 문제점도 있지만, 무엇보다 해당 노동현장에서 일을 하는 노동자의 경우 지시는 많지만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노동착취에 그대로 노출된다.
특히 아래와 같이 매년 진흥원과 운영기관 간의 업무조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행정혼란은 고스란히 예술강사들의 부담이 되고 만다. 진흥원이 예술강사 운영에 대한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을 잡으면서도 운영기관에게 근로계약을 맡기는 것은, 전형적인 간접고용의 형태다. 실제로 사용-종속 관계에서 노동조건 등에 대한 결정권한이 없는 사용자는 사용자라 보기 힘들고, 자신의 노동에 대하여 동등한 대항권이 없는 사업자를 개인사업자라 부르기 힘들다.
연도별 진흥원-운영기관 주요 업무분담 현황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진
흥
원
- 광역센터 지정지역(6개소) 외 예술강사 근로계약체결 및 제반 사항지원
- 광역센터 지정지역(12개소) 외 예술강사 근로계약체결 및 제반 사항 지원
- 예술강사 지원사업 전체 운영 및 평가진행
- 예술강사 지원사업 전체 운영 및 평가진행
- 예술강사 지원사업 전체 운영 및 평가진행(수업일지, 재면접, 모의수업 및 데이터 취합)
운
영
기
관
- 광역센터 6개소 (서울, 강원, 충남, 광주, 경남, 제주) 사업 이관
․ 강사근로계약체결 ․ 강사비, 교통비 교부
․ 강사 통합관리시스템 지원
- 경기, 대구, 대전, 부산, 인천, 전남 광역센터(6개소) 사업이관
․ 강사근로계약체결 ․ 강사비, 교통비 교부
․ 강사 통합관리시스템 지원
- 울산, 경북, 충북, 전북 광역센터 지정(4개소) 사업이관
․ 강사근로계약체결
․‘12년 활동강사 선발, 학교 선정
- 16개 광역센터
․ 강사근로계약체결
․‘13년 활동강사 선발, 학교 선정
․ 평가관련 현장방문점검 협력
- 광역센터 및 국악운영단체
․ 강사근로계약체결
․‘14 평가협력
(수업일지, 재면접, 모의수업 제외 전체진행)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는 지역의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강화, 시민사회와 지역공동체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지역문화진흥법’을 제정하였다. 취지 상 지역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로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킴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국가를 실현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해당 법령은 오랜 기간 문화예술시민사회가 요구해왔던 바이기도 하다.
문제는 이를 위해서 콘텐츠 및 문화예술 관련 공공기관들의 지방이전이 추진되고 있으며, 지역문화예술위원회(지역문화진흥법)와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문화예술교육지원법) 등이 설립·운영되는데, 이는 안 그래도 복잡한 예술교육 전달체계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공산이 크다. 실제로 학교 및 사회 문화예술교육은 중앙정부 및 16개 시·도 교육청과 자치단체, 16개 시·도 국악운영단체와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로 구성되는 등 중앙과 지방의 협업체계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학교 및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의 기획, 운영, 평가에 대한 권한이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로 이관되면서 위상과 역할이 확대되고, 지역의 특수성과 고유성을 바탕으로 문화예술 기반과 자원의 역량 강화를 통해 자율성·책임성을 제고하는 방침이 마련되었다. 예술강사는 문화예술 관련 법제의 개편이 가장 가까이 노출되어 있으며, 관련 제도 변화에 의해 직접적인 고용조건의 변화를 겪는 다는 점에서 취약성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도 예술강사 당사자들의 투쟁으로 주요한 제도 변화를 이끌어 왔다. 특히 노동조건의 개선과 관련해서 2012년 수당의 도입과 사회보장제도의 편입 등은 매우 중요한 변화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시간당 단가 인상의 경우에는 재정주무부서인 기재부의 반발로 번번히 예산반영에 실패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시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보수를 보장해주는 것으로 바뀌었으나 이는 사실상 조삼모사 방식과 다를 것이 없다.
- 현실적인 제약 조건 하에서 정부도 예술강사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12년도 도서벽지 수당 신설, ’10년도 3대보험 보장 신설
- 현재 보장에서 제외된 건강보험 적용을 위해 보건복지부·건강보험공단과의 협의 지속
- 또한 시간당 단가 인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재부·국회 설득 노력 중
- 작년 ‘14년도 예산 편성 시에도 문체부 중요과제로 단가 인상을 추진했으나 미반영(국회 상임위(교문위)는 통과했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시 미반영)
- 강사들의 실 수령액 증대를 위해 기존 강사의 평균 수업 시수 증대, 신규 강사 선발 시 고려(예술강사 1인당 평균 월수입‘13년 138.8만원 →‘14년 144.5만원 / 전년대비 4.1% 증)
통상 문화부에서 진흥원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맥락이라고 한다면, 이를 수탁받아 운영하는 광역지원센터의 역할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현재 ‘노동법’상의 노동자성은 구체적인 사용종속성을 바탕으로 규정되는 데, 특히 사용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단체협약 등의 대상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진흥원과 각 지역 광역센터간에 매년 역할조정이 있고 진흥원(문화부)이 정책집행의 법적 주체라는 점에서 분명 일차적인 사용종속성의 대상이 되긴 하지만, 기본적인 노무관리와 노동평가라는 점에서 보면 광역센터의 역할도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약 광역센터의 평가와 관리가 예술강사의 처우나 특히 고용의 지속가능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광역센터 또한 사용자성을 띨 수 있겠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예산의 결정이나 정책의 변화 등이 진흥원(문화부)의 각년도 운영지침에 의해 확정된다면, 이런 구조는 사실상 간접고용의 방식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훨씬 크다고 보인다.
구분
시 기
주요내용
사업준비
전년 10월~12월
- 운영학교 선정
- 신규강사 선발
- 기존강사 접수
1월
- 학교 : 강사 배치
노무관리
3월~4월
- 근로계약 체결
- 3대보험(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신고
3월~12월
- 월별 수업 일지승인(매월 6일)
- 3대 보험 납부(매월 10일)
- 강사비 계산 및 지급(매월 13일)
- 소득신고, 퇴직신고, 원천징수 및 납부(수시)
-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이직확인서 발급(수시)
활동관리
3월~12월
- 통합운영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활동 관리 : 강사포기, 학교포기, 교과과정분기 및 변경, 강사재배치, 휴직, 복직, 개인정보 변경 등
- 학교 및 강사 평가(5월~12월)
- 월별 보고서 제출(매월 15일)
- 예술강사 위원회 위촉 및 정기회의 진행
- 상/하반기 네트워킹 프로그램 진행
- 운영학교 사업설명회(3월/2회)
광역지원센터의 연간 운영 프로그램(경기센터 사례)
3. 예술강사 법적 현황
현재 예술강사 제도는 애초 도입배경과는 다르게 일자리사업으로 치부되는 경향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 실제로 해당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조차 문화예술교육사업을 공공일자리 사업으로 취급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2014년 4월 토론회 토론문, 정상원(문화부 문화예술교육과장)
Ⅱ. 예술강사 지원사업의 특수성
1.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해당함
- 어려운 국가재정 속에서도 문화예술교육 정책이 보다 많은 학생들과 소외계층, 일반 시민에게까지 확대될 수 있었던 것은 문화예술교육의 효과 뿐 아니라 일자리 사업으로서의 성격에서도 기인함
- 문화예술교육 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화예술교육의 핵심적 가치, 즉 예술을 통한 소통과 공감, 예술 향유의 소양과 토대 마련임
- 그러나 이와 동시에 예술 전공자들에게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는 것 또한 예술 생태계에서 무시할 수 없는 측면임
- 정부는 한정된 예산으로 보다 많은 이들(예술강사, 학생)에게 가장 효과적인 정책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짐
2.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문체부-교육부 협력 사업
-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은 문체부와 교육부의 대표적인 협업 정책과제로, 문체부 국고와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국악 외 7개분야)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국악 분야)을 각각 5:5 비율로 분담하고 있음
- 학교는 아동과 청소년이 어려서부터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중요한 공간
- 이에 문체부도 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지원하고 있음
- 그러나 재정당국은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에 대해 ‘지방교육재정’ 외에 국고 예산이 투입되는 것에 대해 꾸준히 이의를 제기해왔고, 사업의 교육부 이관 주장도 제기되어 옴
- 이에 대해 문체부는 지방교육재정의 여력,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고려하여 재정당국을 설득
- 참고로 문체부와 교육부의 협력 사업으로 시작된 스포츠 강사의 경우에는 문체부의 예산 분담 비율이 매년 단계적으로 축소하도록 되어 있는데, ‘14년 지방교육재정의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인원 축소의 위기를 겪었음
기본적으로 예술강사제도를 일자리 사업으로 파악하는 것은 무지에 의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왜냐하면 현행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떤 내용도 문화예술교육을 일자리 사업으로 연결시키고 있지 않기 때문인데, 이는 오로지 정부의 자의적인 방침에 의해 ‘그렇게 해석하고 있을 뿐’인 사항이다. 특히 문화부는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인 ‘학교’에 주목하여 해당 사업을 교육부로 이관하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는데, 이는 애초 예술강사 제도가 장기적으로는 문화예술 향유자를 발굴하여 문화예술산업의 수요자를 만들고자 했던 애초 예술강사제도 제안 취지를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한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다. 실제로 정부에서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을 통해서 예술강사제도를 두게된 배경을 ‘국가기록원’의 자료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90년대 이후 문화정책의 방향이 공급부문으로부터 매개 영역으로 확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요부문에 대한 정책은 상당기간 방치되어 왔다. 예술가와 문화예술단체의 활동이 확대되고 문화기반시설이 다양한 형태로 건립 운영됨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에 대한 수요는 점점 더 편중되어가고 있었다. 즉, 문화예술에 대한 수요는 주로 서울을 중심으로 한 대도시권, 고학력층,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여유를 갖고 있는 자발적 수요계층에 과도하게 치중되는 현상이 지속되어 왔다. 문화정책은 원칙적으로 전체 국민이 납부한 세금에 기반을 두며 시장구조에서 자발적인 향유가 어려운 계층에 우선적인 배려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정책의 혜택이 일부 계층에 편중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교육의 여건 또한 입시위주로 미술과 음악 등 문화예술교육은 실제 문화예술 현장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교실 속의 교육에 머물렀고 실제 생활 속 예술향유나 삶의 질 향상으로 연계되기 어려웠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2003년 정부는 문화예술교육 정책을 기획하게 된다. 문화예술교육 정책은 이전까지 공급과 매개 부문에 한정되어 있던 것을 수요부문까지 확장하였고 문화정책 영역 안에서만 제한적으로 논의되던 것을 다양한 사회정책영역과 연계시킴으로써 거버넌스적 접근을 이루는 계기를 만들었다. ]
이상의 배경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기본적으로 예술강사는 기존 학교교육에 부과되는 과외의 교육제도가 아니라, 문화예술창작생태계 중에서 향유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건강한 문화예술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하는 ‘문화정책’의 일환으로 시작된 것이다. 문화부가, 그리고 진흥원이 이런 제도 도입의 취지를 무시하고 단순한 일자리 사업정도로 취급하는 것이나 교육부의 사업이관을 검토하는 것은 기본적인 정책지향이라는 면에서 적절하지 않다.
이런 모호한 문화부의 태도탓에 실제 학교현장에서 예술강사들이 겪는 실질적인 어려움이 생긴다. 많은 예술강사들이 알고 있을 인터넷 통합교육시스템 상에 담당교사확인제가 그렇다. 이렇게 되면, 문화부의 지침하에 진흥원이 총괄하면서 광역지원센터를 통해서 선정된 기관을 통해 학교에 배정된 예술강사는 최소 5단계의 고용주를 상대해야하는 모양이 된다. 물론 최근엔 이와 같은 담당교사확인제가 사라진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명시적으로 사라졌다 해도 학교현장에서의 분위기란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는다.
문제는 예술강사의 실질적인 사용자에 가까운 진흥원이 예술강사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다른 지원사업을 하게 되면, 결국 해당 예술인에 대한 구조적 종속이 심화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실제로 예술강사의 권익을 주장하거나 혹은 방침에 불복할 경우 진흥원을 통해서 시행되는 다른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에서 배제되는 이중적인 불이익을 감수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현재 예술강사는 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추진하는 학교와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시·도 교육청, 시·도 자치단체, 지역문화재단, 학교의 방과후 교실(평일/토요일), 대학의 평생교육과정, 예술 관련 협회·단체 및 기업 등에서 추진하는 다수의 예술 관련 프로젝트나 프로그램에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하면서 경제활동을 영위
한국리서치, 예술강사 지원사업 제도개선을 위한 조사, 2011. 일부
실제로 대부분의 예술강사들이 강사노동 외에 다양한 지원사업에 참여함으로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진흥원이 사업 영역을 넓히면 넓힐수록 예술강사 노동자들이 위축될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들이 나타난다.
다음으로 근래에 등장한 자격증제도를 보자. 통상적으로 국가가 자격증 제도를 둘 때에는 당사자와 더불어 국가의 의무도 강화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기존의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으로 관리되던 예술강사를 문화예술교육사로 전환시켜 자격을 강화했다. 그러면 이런 제도의 변화에 수반되는 고용측, 즉 정부의 의무도 강화되어야 하지만 교육기관의 의무고용을 제외하고는 어떤 권인보장에 대한 내용이 없다.
2005년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을 제정하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을 설립하였습니다. 법률에 따라 그동안 초․중등학교, 아동․노인복지시설 등의 교육시설에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예술강사)을 배치하여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는 등의 사업을 수행해왔으나,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의 자격요건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법률 정의 중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을 '문화예술교육사'로 변경하고 문화예술교육사 제도 신설 및 자격요건 등을 규정함으로써 전문적 실기능력을 기반으로 한 문화예술교육사를 배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술강사에 대한 법적 지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제도의 토대가 되는 법의 해석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우선 법의 목적으로는 앞서 문화부가 말해왔던 ‘일자리’ 따윈 찾아보기 힘들고, 삶의 질 향상과 문화 역량 강화와 같은 내용만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제32조에 의거하여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해 도입된 것이 예술강사제도이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문화예술교육의 범주에서 학교문화예술교육은 하나의 분야인 것이다.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문화 역량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교육"이라 함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문화산업,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문화재를 교육내용으로 하거나 교육과정에 활용하는 교육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세분한다.
가. 학교문화예술교육 : 「영유아보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행하여지는 문화예술교육
나. 사회문화예술교육 :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하는 문화예술교육시설 및 문화예술교육단체와 제24조의 각종 시설 및 단체 등에서 행하는 학교문화예술교육 외의 모든 형태의 문화예술교육
제32조(문화예술교육사의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① 진흥원 및 지역센터,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 등의 장은 학교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문화예술교육사에게 학교의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2.2.17.>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학교의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는 문화예술교육사가 학교문화예술 활동 및 행사, 교과 외 교육활동을 담당할 수 있으며, 문화예술 관련 교원의 교과운영계획에 따라 교과수업에 필요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2.17.>
③학교의 장은 문화예술교육사가 전문성을 발휘하여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7.>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2.2.17.]
4. 예술노동, 어떻게?
2015년은 2005년 법제정으로 예술강사제가 시행된 지 10년이 되는 해다. 그럼 점에서 보자면 애초 예술강사제도가 제안되었던 맥락에서부터 다시 정책의 기본을 따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예술강사에 대해서는 한쪽에서는 교육인원으로 다른 쪽에서는 일자리 사업으로 규정함으로서 애초 문화예술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관객 개발’이라는 정책 목표가 희석되어온 과정을 분명히 짚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맨 앞에서 다뤘던 우리 사회에서 예술노동이 처해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예술강사들도 문화예술인, 예술노동자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관점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서 문화예술 전체에서 예술노동이라는 개념을 매개로 하는 폭넓은 연대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외부자의 입장에서 보자면, 아래와 같은 모집 공고를 고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모집 공고의 전문에는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을 언급해놓고, 바로 그 밑에 버젓이 ‘고용정책기본법’ 상의 일자리 사업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것이다.
현행과 같이 제도 자체는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 의거하고, 자격검정까지 취득하도록 하면서도 일자리자체는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른 재정지원 일자리 정도로 취급되는 이중적인 조건은 현재 예술강사노동자의 복합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첫 번째 관문이 아닐까 싶다.
아무쪼록 문화예술, 특히 예술인소셜유니온과의 연대와 함께 예술강사 도입의 원래 취지를 되살리면서 예술노동의 가치가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함께 머리를 맞대고, 손을 맞잡고 함께 했으면 한다. [끝]
![예술강사노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예술강사지부]](http://t1.daumcdn.net/cafe_image/cf_img2/img_blank2.g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