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실무 일일모의고사 7-1
담 당 : 이승철
1. 다음 중 소화시설의 예비전원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예비전원설비에는 자가발전설비·축전지설비 및 전용수전설비 등이 있다.
② 자가발전설비는 일반 수전설비의 20% 정도의 용량으로 한다.
③ 축전지설비는 재충전함이 없이 30분 이상 발전 가능해야 한다.
④ 유도등·비상조명등의 비상전원사용시간은 10분 이상이어야 한다.
⑤ 자동화재탐지설비는 비상전원사용시간은 10분 이상이어야 한다.
2. 안전을 위한 가스계량기와 전기점멸기의 최소 이격거리는?
① 10cm ② 20cm
③ 50cm ④ 100cm
⑤ 60cm
3. 가스기구 설치시 주의사항이 아닌 것은?
① 사용하기 쉽고 용도에 적합할 것 ② 열에 의한 주위의 손상이 없을 것
③ 시공·관리가 쉬운 장소일 것 ④ 연소에 의한 급배기가 가능할 것
⑤ 인접된 전기 및 열에 의한 설비와 충분한 거리를 유지할 것
4. 다음 용어의 정의로서 옳지 않은 것은?
① 전기수용설비라 함은 수전설비와 구내배전설비를 말한다.
② 수전설비라 함은 타인의 전기설비 또는 구내발전설비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아 구내배전설비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기설비로서 수전지점으로부터 배전반까지의 설비를 말한다.
③ 구내배전설비라 함은 수전설비의 배전반 이후에서부터 전기사용기기에 이르는 전선로· 개폐기·차단기·분전함·콘센트·제어반·스위치 그 밖의 부속설비를 말한다.
④ 저압이라 함은 직류에서는 750V 이하의 전압을 말하고, 교류에서는 600V 이하의 전압을 말한다.
⑤ 특고압이라 함은 7만V를 초과하는 전압을 말한다.
5.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등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① 자가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그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안전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전기안전관리자를 해임하여야 한다.
③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전기안전관리자가 여행·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 전기안전관리자를 해임한 경우에는 다른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기전까지 대행자를 각각 지정하여야 한다.
④ 전기안전관리자의 해임신고를 한 자는 해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다른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⑤ 용량 1,000kw 미만 전기수용설비와 용량 500kw 미만의 비상용 예비발전설비로서 전체용량합계 1,500kw 미만 전기설비는 한국전기안전공사나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로 하여금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것으로 본다.
6. 전기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전기설비의 온도관리는 촉각에 의한 경우와 시온재에 의한 경우 및 온도계측기에 의한 경우가 있다.
② 시온재에는 서모라벨, 서모크레용, 서모페인트가 있다.
③ 제3종 접지에는 400V 이하의 저압선로· 기계기구· 철대와 외함의 접지가 있는데 그 저항값은 10옴 이하이여야 한다.
④ 변압기 절연유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이상 절연내력시험과 산가측정을 실시해야 한다.
⑤ 비교적 균일한 조도의 유지와 음영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 안정된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한 조명방식은 간접조명방식이다.
7 전기설비 중 강전설비와 약전설비의 구별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컴퓨터설비, 인터폰설비 - 약전설비 ② 발전설비, 동력제어설비 - 약전설비
③ 동력설비,배선설비 - 강전설비 ④ 조명설비, 발전설비 - 강전설비
⑤ 전화설비, 방송설비 - 약전설비
8. 절연유의 조건이 아닌 것은?
① 금속재료와 접해서 화학반응이 없을 것
② 절연성이 클 것
③ 냉각작용이 클 것
④ 점도가 높고 냉각효과가 클 것
⑤ 인화점이 높고 응고점이 낮을 것
9. 조명방식 중에서 음영이 생기지 않고 균등한 조도가 얻어지며 차분한 분위기를 얻을 수 있는 조명방식은?
① 전반조명 ② 직접조명
③ 간접조명 ④ 전반·국부 병용조명
⑤ 국부조명
10. 변전실의 위치와 구조에 대하여 잘못된 것은?
① 출입구는 방화문으로 한다.
② 격벽은 내화구조로 한다.
③ 바닥은 기기하중을 견딜 수 있어야 하며 케이블 피트의 깊이는 20~30cm 정도로 한다.
④ 부하의 중심에 가까워야 한다.
⑤ 고압의 경우 천장높이는 4.5m 이상이다.
11. 다음 광원 중 일반적으로 가장 수명이 짧은 것은?
① 할로겐 램프 ② 형광램프
③ 수은 램프 ④ 메탈할라이드 램프
⑤ 고압나트륨등
12. 광원의 종류로서 방전현상을 이용한 조명이 아닌 것은?
① 백열구 ② 수은 램프
③ 메탈할라이드 램프 ④ 나트륨 램프
⑤ 형광 램프
13 축전지실의 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천장은 2.6m 이상으로 한다.
② 충전 중 수소가스가 발생하므로 배기설비가 필요한다.
③ 통풍, 채광 및 조명이 양호하여야 한다.
④ 정격용량이 70%로 감소했을 때 전지의 수명이 다된 것으로 판단한다.
⑤ 축전지의 실외배선은 비닐선으로 한다.
14. 변전설비에 관한 관리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변전실의 위치는 부하의 중심에서 가까워야 한다.
② 변전실은 연 1회 이상 안전진단을 하여야 한다.
③ 변전실의 케이블 피트의 깊이는 20~30cm 정도로 한다.
④ 격벽은 내화구조로 하고 출입문은 방화구조로 한다.
⑤ 변전실의 천장은 고압의 경우 3m, 특고압의 경우에는 4.5m 이상이어야 한다.
15. 다음 중 급탕조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①공급하는 증기량이 부족한 경우 온수의 온도가 오르지 않으므로 증기 헤드 등의 변의 개폐정도를 점검하여 부족하면 연다.
②급탕배관법 중 복관식(2관식)으로 하는 이유는 즉시 뜨거운 물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다.
③온도조절변의 조정불량시 온수온도가 너무 올라가 부식의 원인이 되므로 온도조절변의 지도를 내린다.
④증기드렌이 돌지 않으면 온수온도가 너무 올라가므로 드렌트렙․스트레이너를 분해해서 점검한다.
⑤급탕배관에서 구배는 중력순환식은 1/150 정도인 반면에 강제순환식은 1/200 정도로 한다.
16. 다음은 공동주택의 피뢰설비 관리사항이다. 부적합한 것은?
① 피뢰설비는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보호등급의 피뢰설비이어야 한다. 다만,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에 설치하는 피뢰설비는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보호등급 Ⅱ 이상이어야 한다.
② 돌침은 건축물의 맨 윗부분으로부터 25cm 이상 돌출시켜 설치하되, 풍하중에 견딜 수 있는 구조일 것
③ 피뢰설비의 재료는 최소 단면적이 피복이 없는 동선을 기준으로 수뢰부 35[mm2] 이상, 인하도선 16[mm2] 이상, 접지극 50[mm2] 이상이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출 것
④ 피뢰설비의 인하도선을 대신하여 철골조의 철골 구조물과 철근 콘크리트조의 철근 구조체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기적 연속성이 보장될 것. 이 경우 전기적 연속성이 있다고 판단되기 위하여는 건축물 금속 구조체의 상단부와 하단부 사이의 전기저항이 0.2[Ω] 이하이어야 한다.
⑤ 하자담보책임기간은 3년이며, 장기수선계획상의 수선주기는 25년이다.
17. 다음 환기설비의 설치 및 구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앙관리방식의 공기조화설비는 자연환기설비의 구조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자연환기설비는 환기에 적합한 공기흡입구와 배기통을 갖추어야 한다.
③ 기계환기설비는 공기의 흡입 또는 배기를 기계식으로 하여야 한다.
④ 환기설비에는 자연환기설비와 기계환기설비 및 중앙관리방식의 공기조화설비가 있다.
⑤ 기계환기설비는 도로상의 도로와 접하는 공기흡입구 및 배기구는 보도에서 2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18. 건물 내 채광에 대한 다음의 내용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채광은 건물의 방위나 주변환경을 고려한 평면 및 개구부의 설계가 기본이 된다.
② 자연의 힘에 의한 도입방법이나 건물의 배치나 구조에 의한 자연도입이 곤란한 경우 기계력에 의해 제품화된 도입방법도 있다.
③ 여름철의 태양고도는 높고 겨울철의 태양고도는 낮으므로 이것을 적절히 이용하면 태양빛의 도입조절이 가능하다.
④ 채광이 충분한 경우라도 인공조명을 함께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한다.
⑤ 조명에너지의 사용량이 막대하므로 채광은 에너지절약이 매우 중요하다.
19. 배관의 신축이음 중 고압배관에 주로 사용되는 장점이 있으나 설치면적을 많이 차지하는 신축이음은 무엇인가?
20. 환기횟수란 ( )을 ( )으로 나눈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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