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 혹은 잘못된 정보로 세금환급이 신청되었거나 세무조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문제 혹은 세무조사가 확인 되자마자
정정신청 혹은 이의제기를 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일반적으로 개인과 소규모 사업체의 경우, 택스리턴 신청 후 해당 내용에 대해 기록된 Notice Of Assessment가 발행되는 시점으로
2년 동안 정정신청(Amendment)이 가능하다.
이의제기(Objection)또한 2년의 시간제한이 있지만, 이의제기는 경우에 따라서는 연장이 가능하여 차후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소득신고를 다 하지 않거나 거짓된 공제의 적용으로 인하여 세금회피 혹은 탈세 등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 위와 같은 신청기간은
예외이다.
정정신청/이의제기가 필요한 상황?
1. 거주자로 분류 가능함에도, 판단이 잘못되어 비 거주자로 신청한 경우
이 경우, 일반적으로 세금환급액이 현저히 낮아지거나 세금납부가 필요할 수 있다. 정정신청을 통해서 거주자로 수정 후,
거주자로서 다양한 세율 및 공제혜택이 적용되어 세금환급이 진행된다.
2. 거주자로 신청하였는데 조사가 이루어져 증거 불충분으로 비 거주자로 분류된 경우
이 경우, 일반적으로 세금환급액이 현저히 낮아지거나 세금납부가 필요할 수 있다. 이의제기를 통해서 거주자로 재 증명 후,
거주자로서 다양한 세율 및 공제혜택이 적용되어 세금환급이 진행된다.
3. 의료 세(Medicare levy) 면제 대상이지만 면제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의료세가 자동으로 납부되어 세금환급이 진행되므로, 정정신청 후 의료세면제가 적용되어 자동 납부된 의료 세가 추가 환급된다.
4. 개인의 모든 소득이 신고되지 않은 경우
이 경우, 세금회피 혹은 탈세로 판단되거나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 정정신청을 통해서 누락된 소득 신고 후 해당 정보를
포함한 세금환급이 진행된다.
5. 공제 사항이 올바르게 적용되지 않은 경우
이 경우, 세금회피 혹은 탈세로 판단되거나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 정정신청을 통해서 개인의 상황에 적용 가능한 세법에
맞는 올바른 공제사항 적용 후, 환급액이 변동된다.
6. 비 거주자로 분류되는 상황에서 거주자로 신청한 경우
ATO의 조사를 통해서 비 거주자로 판단되어 세금환급이 진행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세법상 비 거주자이므로,
정정신청/이의제기가 불가능하다.
위의 언급된 상황들은 일반적인 상황의 오류를 통해서 정정신청 혹은 이의제기가 진행될 수 있는 상황으로 개인 누구에게나
적용 가능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상황의 판단을 위해, 세부 사항 및 진행에 대해서는 호주공인 세무법인의
회계사님과 상담 하는 것이 좋다.
정정신청/이의제기 방법
정정신청 및 이의제기는 세금환급 신청과 달리 온라인으로 진행이 불가능하다.
ATO(호주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한 신청서와 해당 내용의 증빙자료와 함께 증빙자료를 증명하는 내용을 이유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다시 말해 정정신청/이의제기를 통해서 변경되는 정보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추가적으로, 차후의 진행 과정에서 ATO의 확인 시 이루어지는 문제에 대비하기 위하여, 제출 전에 해당 서류를 전부
복사 해 두는 것이 좋다.
정정신청/이의제기는 세금환급 신청보다 더욱 까다롭게 호주의 세법 아래에서 진행되는 과정이므로 모두가 동일한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올바른 신청을 위해서는 신청 전 호주공인 세무법인의 회계사님과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정정신청 / 이의제기가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임에도 하지 않거나 모르고 하지 못한 경우에도, 추후 서류 검토를
통한 조사로 벌금이 부과 될 수 있다. 따라서, 일반적인 신청가능 기간에 세금신고내역을 확인하고 잘못된 사항에 대한
변경으로 이러한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자.
*위 글에 대한 저작권은 호주 Okaytax Pty Ltd에 있으며 관련 내용은 각 케이스별로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