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히려 더 위험한 "불량 과속방지턱"★
도로를 주행 할때 고속도로나 대 다수의 국도에서는 볼 수가 없지만 여타 마을 앞이나 학교앞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거나 어린이의 시설등이 있는 국도나 지방도등을 지날때 자주 접하게 되는 공작물이 있으니 그것은 과속에 따른 사고를 미연에 방지를 목적으로 설치 되어있는 "과속방지턱"일 것이다.
그런 과속방지턱이 과속방지(속도제어기능)기능외에 통과차량감소,보행자 공간확보,노상주차억제등 그 본연의 목적과는 또 다르게 다른 한편으로는 오히려 사고 유발 요인으로 대두되는 위험한 역기능이 있다는데를 그냥 넘어 갈 수가 없다고 본다.
물론 그 본연의 취지에는 이의를 제기 할 수가 없으며 긍정적이며 적극적이다 라고 할 수가 있으나 그에 따른 2차적인 역기능에 대한 대책 또한 다를 수가 없어 방관 할 수가 없다고 본다.
물론 각기는 법적인 어떤 기준에 의거 과속방지턱이 설치 됐으리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는등 여러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목적으로 설치된 "과속방지턱"이 오히려 사고를 유발 하게되는 "사고유발턱"이 된다면 오히려 없는것만 못하는 우(愚)를 범하게 된다고 본다.
"빨리 빨리"문화에 젖어든 우리 국민성에 모두 다는 아니겠지만 대 다수의 우리나라 운전자들은 도로에서의 법정 주행속도를 준수 하지 않는것은 이미 기정 사실이 된지 오래이다.(원칙은 아니지만 이미 현실이다)특히나 청소년들은 물론 사업(업무)상 속도가 곧 경제(돈)인 계층들의 과속은 과속턱이 크게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차원에서 볼때 과속으로 달리든 차가 갑자기 나타난 과속방지턱을 발견 할때 급 브레이크를 사용하게 된다는것은 피 할 수 없는 논리다.
이때 평지에서도 엄청난 위험 요소가 발생하게 되는돼 과속방지턱 이였을때는 그 보다 몇배의 위험 요소가 뒤 따름을 운전자들은 경험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한다.
만약 그 뒤를 안전 거리 미확보차가 뒤 따르게 되면 이 또한 위험은 가중치가 붙을 것인데 이를 방지할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물론 "법을 지키면 될것 아니냐 "라는 논리라면 과속방지턱도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본다. 왜냐? 마을 앞이나 어린이 시설등의 앞에는 속도제한 표시등이 있으니.......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과속방지턱 그 자체의 기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준에 부합한 "불량 과속방지턱"과 부합하지 않는 설치 장소에도 있는 것이다.
방지턱의 폭과 높이에 기준이 있을 것인데 대한민국 의 각 도로마다 구구각각
으로 설치되어 과히"불량 과속장지턱"의 천국인데도 어떤 통제나 시정 조치들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더 있다고 본다.
건설교통부령 제828호"과속방지턱 설치및 관리규정"
건설교통부발행"도로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해설및 지침"
도로교통법 시행령의 "과속방지턱 설치및 관리지침"등에 따르면
기준은 종방향으로 폭이 3.7m이고 높이가 10cm로 원초형으로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재료를 사용토록 되어 있으며 요철이나 롤러자국이 없도록 설치토록 되어있었다.(어떤 업체의 자료에서는 폭2m에 높이7.5cm,와 폭 60-90cm에 높이5cm가 있었슴)
이와는 다르게 사고 유발 요인의 불량 과속방지턱의 대 다수가 폭이 너무 좁고 너무 높게 급 경사식의 요철로 설치돼 있어 저속으로 달릴때도 차의 앞 뒤가 심하게 요동을 치게돼 미세 부품등으로 만들어진 전자 장치들에 치명적인 고장 요인을 줄 수가 있는데 만약 과속으로 달리든 차가 급 정거를 하고 방지턱을 넘어 가게 될때는 그야말로 차도 사람도 공중 비행을 하게되는 불안과 불쾌감은 물론 아찔한 위험한 순간을 격어야 할 웃지 못할 곡예 주행을 하게 되는바 이러한 2차적인 사고 유발 요인의 역기능 방지 대책이 전혀 도외시 되고 있다는 것이다.
(설치 기준법은 만들어 져 있는데 위법<불법> 설치물에 대하여는 전혀 시정 조치가 안되어 있슴)
그 뿐만이 아니다 사람과 차가 "급 공중 주행"을 하는 순간 차 안이나 뒷 트렁크에 있는 각종의 물건들은 뒤죽박죽 난장판 속이 된다는것이다.
물론 "과속을 하지 않으면 될것이 아니냐?" 라고 한다면 또한 문제는 달라 진다.
그러나 어디 까지나 이러한 방지턱은 "과속을 한다"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 진것이니 이 또한 과속을 한다는 전제하에 요구되는 그 역기능의 대책을 요구 하는것이다.
그리고 과속 방지턱이라면 목적지역을 보호하기 위한 과속 가능 장소의 종방향 에서의 방지턱 이어야지 전혀 과속 우려가 없는 목적지역을 벗어나게 되는(특히나 지방도의 마을앞) 오르막 길에서의 과속방지턱은 전혀 그 목적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오르막 길에서의 방지턱 때문에 브레이크를 밟고 멈춘뒤 다시 출발의 가속기를 밟아야 되는바 이렇게되면 원활한 소통을 막게 되고 이에 따른 연료의 낭비와 매연 발생등으로 어떤 경우로도 운전자에게나 교통문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국가적으로나 국민적으로도 이익이 없게 되는바,
과속이 어려운 오르막길의 과속 방지턱은 모두 철거해야 마땅 하다고 생각한다.
하와, 모든 과속 방지턱은 본래의 목적인 과속 방지를 위한 그 1차적인 본 기능도 살리면서 또 따른 2차적인 역기능도 방지 할 수 있는(꿩먹고 알먹는,누이 좋고 매부 좋은) 멋지고 기발한 방지턱의 문화를 창출 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이에는 전문가들의 기발한 발상이 있겠지만
*과속 감시 카메라의 운용에서와 같이 미리 일정 기점에서 사전 예고문을 설치 하여 미리 과속을 막는다든지.
*아니면 일부 지역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드시 바닥에다 입체적인 과속 방지선을 그어서 (속임선) 사용 하든지.
*아니면 폭과 높이와 등선을 각이 없게하여 아주 유연하게 만들어 파도타듯 자연스럽게 넘어 가게 만들든지.
*아니면 차가 튕기에 되는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재료를 지양하고 충격을 흡수 할 수 있는특수 고무제품등을 사용 하든지.
*아니면 건교부의 설치 기준에 맞게 설치 되도록 구속력을 강화하여 강제성을 띄우든지등의 조치를 강구하여 과속방지의 본 취지를 살리면서 또 다른 그 역기능의 위험 요소도 막을 수 있는 올바른 과속방지턱의 설치야야 된다고 본다.
우리 사회에서 아무런 의미를 느끼지 않으며 통상적으로 사용한 말이 있다 .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른다"라든가 "시작들은 잘 하는데 마무리가 잘 안된다"그리고 "대강 대강 해 치운다"등등이 있는데 "과속 방지턱"도 하나는 분명 알고 맞는 일인데 두번째의 역기능인 두번째는 진정 모른것인지 아니면 알면서도 나 몰라라인지 알 수는 없다.
하루 빨리 관계처에서는 이러한 "불량 과속방지턱"이 판치는 도로의 불법물들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실테를 파악하여 기준에 부합되게 설치하거나, 불 필요한 장소에 설치된 과속방지턱의 철거등으로 운전자가 역기능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재정비를 함은 물론 위에서 열거한 문제점과 대책들을 참안하여 운전자와 피운전자(과속방지턱에 따른 수혜자) 모두가 더불어 같이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문화를 공유 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제고 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지금은 운전자와 피운전자가 따로없다. 자동차 1천만대를 넘은지는 이미 오래된 이야기요 2천만대 시대를 멀지 않은 장래에 두고 있으며 어느 가정 어느 누구도 앙면의 입장에 서게 되는 1가구 2차 시대를 살고있다. 따라서 피운전자만을 위한 정책은 반쪽 정책 이라고 볼 수가 있다.
따라서 운전자를 위한 정책은 곧 바로 피 운전자를 위하는 정책과 동질성을 가진다.
우리 부모 형제 자식, 그리고 일가 친척과 친구들 모두가 운전자며 운전자가 될 터 이니까.....
오래된 기억은 놔 두고라고 가장 최근의 기억으로
"가장 기분 좋은 과속 방지턱" 을 경유했든 장소가 지금껏 뇌리에 남아 있는데 그곳은,
**** 대한민국 전라남도 화순군 동복면 소재지****의 과속 방지턱 이였다.
그곳의 방지턱은 한마디로 잔잔하게 일어난 파도위를 배가 살짝 넘어가는 아주 상쾌한 느낌의 방지턱으로 그런 방지턱은 오히려 넘어 가고 싶었다.
그렇다고 방지턱이 낮은것은 아니였다.
다만 폭이 넓고 요철의 각이 없이 등이 유선형으로 매끄럽게 만들어졌는것 같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방지턱이 그곳 만큼만 됐으면 하는 바램이다
최고를 원하면 최고를 만들어야한다.
만들지 못하고서는 최고가 될 수 없다.
교통 선진국 ! 자동차 선진국!
이것을 시정 하지 않거나 못하고서는 절대로 "선진교통문화"는 이룰 수 없다고 본다.
작은것을 이루지 못하면 큰것은 더 더욱 어렵다.
*아울러 한가지 더!
추월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 중앙선에 설치된 "몰딩표지병"(조금은 어려운 용어?)도 현재의 알루미늄(?)재질에서 충격을 흡수 할 수 있는 특수 고무 재질로 바꿨으면 한다.
주행시 불가피하게 추월을 하게되는 경우 이러한 설치물을 넘어 추월시 "타타타타! 딱딱딱딱! 아니면 쿵쿵쿵쿵! 소리가 나는데.....타이어의 고통(?)이 이만 저만이 아닐것인즉!,우리나라는 고무원료를 수입하는 나라가 아닌가? 타이어를 보호하여 자원을 아끼면 외화 절약이 될것이요 그것은 곧바로 국익으로 이어 질것인데....... 왜? 하필이면 타이어를 상하게하고 운전자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게 되는 그런 딱딱한 쇠(?) 같은 것으로 설치를 했을까?
혹 야간등이라면 머리를 쓰면 나온다 요즘소재들이 얼마나 좋은데......
여기서도 방지 기능만 보이지 불가피하게 이 선을 넘게 되야 하는 운전자는 보이지 않아?(하여튼 일보다 사람이 뒤에 서는 경우의 일들이 너무 많다,어떤 경우도 사람이 먼저여야 하나니...) *
우려되는 과속방지턱 그 방지턱의 역기능의 방지 대책을 바라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