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찰물(察物 : 물정을 엄밀하게 사찰)
原文; 牧孑然孤立 一榻之外 皆欺我者也 明四目 達四聰 不唯帝王然也
목혈연고립 일탑지외 개기아자야 명사목 달사총 불유제왕연야
항통之法 使民重足側目 決不可行 鉤鉅之問 亦近譎詐 君子
항통지법 사민중족측목 결불가행 구거지문 역근휼사 군자
所不爲也. 每孟月朔日 下帖于鄕校 以問疾苦 使各指陳利害.
소불위야. 매맹월삭일 하첩우향교 이문질고 사각지진이해.
子弟親賓 有立心瑞潔 兼能識務者 宜令微察民間. 首吏權重
자제친빈 유입심단결 겸능식무자 의령미찰민간. 수리권중
壅蔽弗達 別岐廉問 不可己也. 凡細過小疵 宜含雖藏疾 察察非
옹폐부달 별기염문 불가이야. 범세과소자 의함구장질 촬촬비
明也 往往發奸 其機如神 民斯畏之矣. 左右近習之言 不可信聽
명야 왕왕발간 기기여신 민사외지의. 좌우근습지언 불가신청
雖若閑話 皆有私意. 微行不足以察物 徒以損其體貌 不可爲也.
수약한화 개유사의 미행부족이촬물 도이손기체모 불가위야.
唯漢刺史六條之問 最爲牧民之良法也.
유한자사육조지문 최위목민지양법야.
풀이; 목민관은 혈연(孑然)히 고립되어 있으며 일탑(一榻)외에는 모두 나를 속이려는 자들뿐이다. 사방을 보는 눈을 밝게 하고 사방을 듣는 귀를 통달하게 하는 것은 오직 제왕만이 할 바가 아니다.
항통(항통) 의 법은 백성들로 하여금 걸음을 무겁게 하고 서로 눈치를 살피게 하는 것이니 결코 행해서는 안 된다. 갈고리로 남의 마음속을 긁는 것 같은 질문은 또한 간휼한 속임수에 가까운 것이니 군자로서 할 짓이 아니다.
해마다 정월 초하루면 향교에 통첩을 보내어 질고(疾苦)를 묻고 각각 이해(利害)를 지적하여 진술토록 하라.
자제나 친빈(親賓) 중에서 마음가짐이 단결(端潔)하고 겸하여 일을 할 줄 아는 자가 있다면 마땅히 민간의 일을 미행하여 살피도록 하라.
수리(首吏)의 권한이 무거워서 백성의 일이 가리워 지고 서로 트이지 않는다면 따로 염문(廉問)하는 일을 그만두어서는 안 된다.
무릇 변변치 않은 과실이나 조그만 흠을 마땅히 덮어둘 것이니 샅샅이 밝혀내는 것은 현명치 못하다. 가끔씩 농간을 적발해 내서 그 기틀이 귀신과 같다면 백성들이 두려워할 것이다.
좌우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말을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비록 한가롭게 하는 말 같지만 모두 사사로운 뜻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미행이란 물정을 살피는 데 흡족치 못한 것이며 한갓 체모만을 손상할 뿐이니 할 것이 못 된다.
감사(監司)가 염문(廉問)하고자 할 때에는 영리(營吏)나 영서( 營胥)를 시켜서는 안 된다.
무릇 행대(行臺)에서 물정을 살필 때는 오직 한(漢)나라 자사(刺史)의 육조의 물음이 백성을 다스리는 가장 좋은 방법일 것이다.
註 ; *찰물(察物) : 물정을 살피는 것. *혈연(孑然) : 외로운 것. *일탑(一榻) : 한 자리. *불유제왕연야(不唯帝王然也) : 오직 제왕만이 그런 것이 아니다. *항통(항통) : 투서함(投書函). *측목(側目) : 눈치를 살피는 것. *구거(鉤鉅) : 남의 마음속을 떠보는 것. *휼사(譎詐) : 간휼한 속임수. *맹월(孟月) : 정월. *삭일(朔日) : 초하룻날. *하첩우향교(下帖于鄕校) : 통첩을 향교에 내려보내는 것. *지진이해(指陳利害) : 이해를 지적해서 말하는 것. *입심(立心) : 마음가짐. *미찰(微察) : 남모르게 살피는 것. *옹폐(壅蔽) : 길이 막혀 버리는 것. *별기(別岐) : 다른 길. *염문(廉問) : 염탐해서 알아보는 것. *소자(小疵) : 조그만 흠. *함구장질(含구藏疾) : 밝혀내지 않고 그대로 넘겨 버리는 것. *찰찰(察察) : 샅샅이 살피는 것. *발간(發奸) : 농간을 적발하는 것. 근습지언(近習之言) :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말. *도(徒) : 한갓. *영리영서(營吏營胥) : 영문의 아전을 말함. *행대(行臺) : 각 도(道)의 감사. *자사(刺史) : 중국의 벼슬 이름으로 우리 나라의 감사와 같음.
첫댓글 좋은 글 올리셨네요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