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에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에 대한 지원책이 시행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임대차 기간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세입자를 대상으로 특례보증을 7일부터 시행한다.
신청대상은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임차권등기 명령 절차를 마친 후 다른 집으로 전세 이주를 희망하는 임차인이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보증신청 시기는 임차권등기를 마친 상태로 임차 기간 종료 후 3개월 이후(지방자치단체 추천서가 있는 경우는 1개월)다.
이미 공사의 보증을 이용 중인 임차인도 총 한도 2억원 이내에서 소득에 상관없이 추가보증이 가능하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보증금이 묶여 새 집으로 이사하지 못했던 세입자에게 특례보증이 도움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유병욱기자
게시글 본문내용
|
다음검색
댓글
검색 옵션 선택상자
댓글내용선택됨
옵션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