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문 열다가 생기는 이른바 문콕 사고에도 문을 통째로 바꾸는 일이 많았는데요,
내일(2019년 5월1일)부터는 보험사에서 그만큼의 수리비만 지급하도록 기준이 바뀝니다.
차를 주차해 놓으면 문에 종종 작은 흠집이 생깁니다. 옆 차가 문을 열다 상처를 내는 이른바 문콕 사고입니다.
3, 40만원 정도면 수리가 되지만, 많게는 수백만 원씩 하는 문 전체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콕 당하면 과도하게 요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보험사에서도 그런 걸 상당히 난감하게 생각합니다.]
내일부터는 도장이 벗겨지거나 조금 찌그러진 정도라면 자동차 보험에서 부품 교체 비용 대신 판금, 도색 등 복원
수리비만 지급하도록 바뀝니다. 대상 부품은 후드와 앞뒤 펜더, 앞뒤 후면 도어, 트렁크 리드 등 7가지입니다.
범퍼의 경우 이미 2016년부터 갈라지거나 구멍이 나지 않는 이상 수리비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완전 파손 이외에는 교체를 안 해 드리고 수리로 갑니다. 도색하고 열처리로. 교환을 해도 인정을 안 해줍니다.
이렇게 되면서 부품 교환율도 떨어지고 보험금도 절감할 수 있었다는 것이 금융감독원의 판단입니다.
과도한 수리비 지출을 방지하여 다수 운전자들의 보험료 인상을 예방하고 불필요한 폐기 부품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절감도 기대됩니다. 또 교통사고로 받게 될 배상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취업 가능 나이가 60세에서 65세로 올라가고,
사고 뒤 중고차 가격이 떨어지는 데 대한 시세하락 보상 대상도 출고 후 2년에서 5년 이내 차량으로 확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