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후원자가 사용 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비지정후원금은 법인 운영비 및 시설 운영비로 사용하되, 간접비로 사용하는 비율은 50%를 초과하지 못함
- 간접비 사용 비율 50%는 후원금 수입금액이 아닌, 지출금액을 기준으로 함
2. 다만, 간접비 중에서도 업무추진비(기관운영비, 직책보조비, 회의비), 법인회계전출금, 부채상환금, 잡지출, 예비비로는 사용 금지
- 업무추진비 중 후원금 모집 등을 위한 운영비, 회의비는 15%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
3. 자산취득비로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토지‧건물을 제외하고 시설 운영에 필요한 집기, 장비 등은 구입 가능
- 재산조성비 사용 기준 : 건물 노후화, 정원대비 협소한 공간 등 시설 입소‧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설 증‧개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비지정후원금 사용
4. 인건비로 사용 가능하되, 후원금으로 직원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또는 “사회복지시설종사자 가이드라인”에서 정하고 있는 수당(명절휴가비, 시간외근무수당, 가족수당), 사회복지업무수당(다만 사회복지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이상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전체 비지정 후원금의 50% 한도 내에서만 수당 지급 가능)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수당에 한하여 편성‧지급해야 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개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수당 항목을 추가로 정할 수 있음
- 사회복지업무수당이란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특수업무수당, 직무수당, 종사자 장려수당, 종사자 복지수당 등
- 종사자 처우 관련 수당을 이미 지급하고 있는 시도 또는 시군구의 경우 기존대로 지급
- 분기별 정산 원칙으로, 전(前)분기에서 수령한 비지정 후원금의 50% 이내에서 현(現)분기에 사- 회복지 업무수당 지급 가능하며 필요시 지자체와 협의 하에 조정 가능
5. 비지정후원금 사용기준 변경 전후 비교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사무비-운영비 | 직접비 | 간접비 | 공공요금 차량비 | 여비 수용비및수수료 제세공과금 기타운영비 |
| 직접비 | 간접비 | 공공요금 차량비 연료비 여비 수용비및수수료 제세공과금 | 기타운영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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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조성비-시설비 | 토지‧건물 구입성격의 비용 집행 금지 | 건물 노후화, 정원대비 협소한 공간 등 시설 입소‧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설 증개축이 필요하다고 인정된는 경우 관할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비지정후원금 사용 가능 |
6. 비지정후원금 사용을 위한 시설 운영비 구분
과목 | 직접비 | 간접비 | 비고 |
관 | 항 |
사무비 | 인건비 | 급여 제수당 일용잡급 퇴직금및퇴직적립금 사회보험부담금 기타후생경비 | | 근로기준법 또는 “사회복지시설종사자 가이드라인”에서 정하고 있는 수당, 사회복지업무수당(다만 사회복지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이상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전체 비지정 후원금의 50% 한도 내에서만 수당 지급 가능)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수당에 한하여 편성‧지급해야 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개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수당 항목을 추가로 정할 수 있음 |
업무추진비 | | 기관운영비 직책보조비 회의비 | 사용불가 (다만, 15% 이내에서 후원금 모집을 위한 회의비, 운영비로 사용가능) |
운영비 | 공공요금 차량비 여비 수용비및수수료 제세공과금 | 기타운영비 | |
재상조성비 | 시설비 | 시설장비유지비 | 시설비 자산취득비 | 자산취득비는 토지, 건물을 제외한 시설 운영에 필요한 집기, 장비 등 구입 가능 |
사업비 | 운영비 | 생계비 수용기관경비 피복비 의료비 장의비 직업재화비 자활사업비 특별급식비 연료비 | | 지역아동센터 사용 계정과목 아님 |
교육비 | 수업료 학용품비 도서구입비 교통비 급식비 학습지원비 수학여행비 교복비 이미용비 기타교육비 | | 지역아동센터 사용 계정과목 아님 |
OO사업비 | | | |
전출금 | 전출금 | | 법인회계전출금 | 사용불가 |
과년도지출 | 과년도지출 | | 과년도지출 | |
상환금 | 부채상환금 | | 원금상환금 이자지불금 | 사용불가 |
잡지출 | 잡지출 | | 잡지출 | 사용불가 |
예비비및기타 | 예비비및기타 | | 예비비 반환금 | 사용불가 |
적립금 | 운영충당적립금 | | 운영충당적립금 | 사용불가 |
준비금 | 환경개선준비금 | | 시설환경개선준비금 | 사용불가 |
첫댓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
감사드리며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