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아니라 옆집과의 문제로 문의 드립니다. 문제의 발달은 옆집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할아버지 딸 식구가 들어와 살면서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우리집 역시 나이가 많으신 아버지와 어머니만 주거하고 계십니다. 그림에 길은 저희 땅이고 시멘트 포장이 된 상태입니다. 전에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계실 때는 이웃간에 참 돈독했는데 그집 딸 식구가 와 살면서 땅을 측량하니 자기들 땅이 저희 집에 포함됐다고 난리를 쳐 저희가 담장도 새로 올렸습니다. 하지만 정작 옆집의 하수도나 집터에도 저희 집 땅이 포함되어 있지만 어머니와 아버지는 옆집과의 불화를 원치않아 별 말씀없이 지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옆집에서 자기집 상수도를 저희 땅으로 내겠다고 하여 저희 어머니가 그건 안된다. 지금도 수도가 저희 땅으로 지나가는데 굳이 새로 상수도를 파고 공사를 해서 돼겠냐 이 땅도 우리 애들한테 이제 물려주는데 괜히 싸움으로 번질 수 있어 반대하셨다고 하네요. 그러니 옆집 딸 부부가 저희 어머니를 오늘 폭행하여 어머니께서는 뇌진탕 증세로 병원에 입원하셨다고 오늘 퇴원하셨습니다. 자식으로 뒤늦게 이런 사실을 알게되어 그동안 아무런 조건없이 저희 땅을 길로 사용하게 해줬고 그집 하수도관이나 수도관도 다 저희 땅으로 지나도록 해줬는데 이사람들이 호의가 계속되니 권린줄 알고 이런 상황까지 만들어 더이상 용납하기 힘들어 길을 막아버리려고 합니다. 솔직히 자식된 도리로 찾아가 똑같이 패주고 싶은데 부모님께서 급구 말리시고 저역시 먼 지방에 있는지라 제가 없을 때 또 햇고지를 할까 걱정이라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 해야하는지 궁금하여 글을 남깁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언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부모님을 설득하셔서 폭행에 대한 고소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폭행은 재발률이 매우 높습니다. 법적인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큰 낭패를 겪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을 위해서도 병원에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폭행과 상해죄로 고소하십시오. 두번째는 공사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나중에 공사를 허락하지 않았다는 법적인 증거가 됩니다. 이후로도 공사를 하게된다면 그 것을 근거로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십시오. 그러면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필요한 문서작업은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근데 먼저 하셔야 할것은 폭행죄에 대한 고소입니다. 아니면 또 물리력을 동원해 사고를 치게 됩니다. 한가지 사례로 건물 인수자가 세입자의 장사를 막으려고 바위덩어리를 가져놨다고 합니다. 그런데 업무방해로 경찰조사가 들어가자 바로 치웠다고 합니다. 법적인 것 이전에 물리력을 동원한 행위를 막아야 법적조치 효과가 있습니다. 부모님을 설득하셔서 재발을 막으세요
첫댓글 부모님말씀 들을 필요 없네요
답이 딱 나왔습니다
길막고 대문만들어서 밭으로 다니라하세요
길을완전히막는건 안돼고 사람만지나가게해야 법적으로 된다고 들었어요 자세히알아보세요
22222
안타깝네요 ㅠㅠ
민사진행해서 사용료 받으시면 됩니다
완전히 막지마시고 사람이 겨우 다닐수 있도록 담을 치세요. 그리고 다니는곳 사용료도 민사로 받으시고 하수도와 집터도 사용룔 많이 청구하시고 듣지않으면 소송하세요.
일단은 부모님을 설득하셔서 폭행에 대한 고소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폭행은 재발률이 매우 높습니다. 법적인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큰 낭패를 겪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을 위해서도 병원에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폭행과 상해죄로 고소하십시오.
두번째는 공사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나중에 공사를 허락하지 않았다는 법적인 증거가 됩니다. 이후로도 공사를 하게된다면 그 것을 근거로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십시오. 그러면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필요한 문서작업은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근데 먼저 하셔야 할것은 폭행죄에 대한 고소입니다. 아니면 또 물리력을 동원해 사고를 치게 됩니다.
한가지 사례로 건물 인수자가 세입자의 장사를 막으려고 바위덩어리를 가져놨다고 합니다. 그런데 업무방해로 경찰조사가 들어가자 바로 치웠다고 합니다.
법적인 것 이전에 물리력을 동원한 행위를 막아야 법적조치 효과가 있습니다. 부모님을 설득하셔서 재발을 막으세요
인간이 아니네요.
잘해주면 권리인지알고 ..똑같이하면 안되고요.법으로하세요.고소하시고 .땅사용료 민사 하세요.
근처 법무사가시면 원스톱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