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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중앙회 |
전문개정 2000.04.26 산림청장 인가 개정 2003.04.29 산림청장 인가 개정 2005.05.03 산림청장 인가 개정 2006.01.27 산림청장 인가 개정 2007.02.16 산림청장 인가 개정 2007.08.02 산림청장 인가 |
개정 2009.05.19 산림청장 인가 개정 2011.03.17 산림청장 인가 개정 2011.05.24 산림청장 인가 개정 2011.09.20 산림청장 인가 개정 2012.02.28 산림청장 인가 개정 2013.08.02 산림청장 인가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회는 회원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그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과 명칭) 본회는 산림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되며 산림조합중앙회라 칭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본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개정 2013.8.2>
제4조(구역) 본회는 전국을 그 구역으로 한다.
제5조(사업) ① 본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03.4.29, 2005.5.3, 2011.5.24, 2013.8.2>
1. 교육‧지원사업
가. 회원의 조직 및 경영 지도
나. 회원의 조합원과 직원에 관한 교육‧훈련 및 정보의 제공
다. 회원과 그 조합원의 사업에 관한 조사‧연구 및 홍보
라. 회원과 그 조합원의 사업 및 생활개선을 위한 정보망 구축, 정보화 교육 및 보급 등을 위한 사업
마. 회원과 그 조합원 및 직원에 대한 보조금 교부
바. 임업관련 신기술 및 신품종의 연구‧개발 등을 위한 연구소와 시범사업 운영
사. 회원 및 중앙회의 사업에 대한 계획‧설계 및 감리
아. 회원에 대한 감사
자. 회원과 그 조합원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2. 임업경제사업
가. 회원과 그 조합원을 위한 구매‧보관‧이용‧판매 및 공동사업과 그 업무대행
나. 산림의 지하수를 이용한 먹는 물의 개발‧공급
다. 임업용 각종 균류의 배양‧개량 및 공급
라. 수목의 병리치료 및 외과수술, 조경사업
마. 임산물 또는 그 밖의 임업용기자재의 수출‧수입
바. 보관사업
사. 산림경영구조개선사업
아. 임도‧사방‧산지복구나 그 밖의 산림토목사업 등의 관련사업에 대한 설계‧감리
자. 산촌개발‧수목원‧산림환경 및 휴양시설 등의 관련사업에 대한 설계‧감리
차. 조림‧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등 산림사업에 대한 설계‧감리
카. 산림자원조사, 산림공간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등을 위한 사업
3. 회원을 위한 신용사업
가. 회원의 여신자금과 사업자금의 대출
나. 중앙회의 사업부문에 대한 자금 공급
다. 회원의 예탁금 수납
라. 내국환과 회원을 위한 보호예수업무
마.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단체와 금융회사 등의 업무대행
4. 회원의 상환준비금과 여유자금의 운용‧관리
5. 공제사업
6. 산림자원조성기금의 설치․운영
7.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제와 관련된 검증 업무
8. 국가나 공공단체가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사업
9. 다른 법령에서 중앙회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본회가 보유하는 자산의 임대를 포함한다)
11. 그 밖에 설립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은 사업
② 본회는 회원의 사업과 직접 경합(競合)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법 제46조제1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나 공공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은 회원의 사업과 경합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2007.8.2, 2011.5.24, 2013.8.2>
③ 본회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국가ㆍ공공단체ㆍ한국은행 또는 다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한국은행 또는 다른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 운용
2. 「산림조합법 시행령」제14조에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중앙회의 사업에 대한 자금 및 물자의 기탁 또는 투자의 권고
3. 해외임산자원의 개발, 국제기구ㆍ외국 또는 외국인으로부터 자금 차입 또는 물자 및 기술의 도입
4. 사업손실보전자금, 대손보전자금, 조합상호지원자금 및 조합합병지원자금의 조성ㆍ운영
5. 조합에 대한 대출
6. 중앙회내의 다른 사업부문에 대한 공급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의 매입
〔전문개정 2011.5.24〕
④ 삭제 <2011.5.24>
⑤ 본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회원과 공동으로 출자하여 이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의 이익금 중 일부를 공동출자를 한 회원에게 우선적으로 배당하여야 한다.<개정 2011.5.24>
⑥ 본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기자본의 범위에서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다만, 동일법인에 대한 출자한도는 자기자본의 100분의20 이내로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다른 법인에 출자하고자 할 때에는 출자의 목적, 출자대상기업의 실태조서, 본회 사업과의 관련성, 출자조건과 범위, 자기자본의 현황에 관한 서면을 붙여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6조(손실보전자금 등의 조성‧운용) ① 본회는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손실보전자금, 대손보전자금, 조합상호지원자금 및 조합합병지원자금을 조성‧운용할 수 있다.
② 본회는 회원의 조합원이 생산한 임산물 및 가공품 등의 원활한 유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통지원자금을 조성‧운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자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13.8.2>
제7조(투자권고 등의 대상) ① 본회는 제5조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본회의 사업에 대한 자금 및 물자의 기탁 또는 투자를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03.4.29>
1. 임업과 관련이 있거나 임업에 투자를 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
2. 임산물의 수출입과 관련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자본을 투자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위하여 따로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개정 2013.8.2>
③ 제2항에 따라 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는「상법」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본회에 자본을 투자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투자비율은 그 설립법인의 자본금의 100분의 49를 초과할 수 없다.
제8조(출자기업에 대한 지원) ① 본회는 제5조제5항‧제6항 및 제7조에 따라 출자한 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비의 일부를 자기자본의 범위에서 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출자기업에 대한 대여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13.8.2>
제9조(정관의 변경) 본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산림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10조(공직선거 관여 금지) ① 본회는 공직선거에서 특정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3.8.2>
② 누구든지 본회를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공고방법) ① 본회의 공고는 본회 게시판(지사무소의 공고는 지사무소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게시한다.<개정 2005.5.3>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내용을 회원에게 통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 특별시에서 발간되는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개정 2013.8.2>
제12조(통지 또는 최고방법) ① 본회의 회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催告)는 회원명부에 적힌 회원의 주소로 한다. 다만, 회원이 따로 본회에 연락처를 통지하였을 경우에는 그 연락처로 한다.<개정 2013.8.2>
② 제1항에 따른 통지 또는 최고는 보통 도달할 수 있었던 시기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제13조(규정 등) 본회는 다음의 사항을 정관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13.8.2>
1. 총회‧대의원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2. 사업의 집행과 회계에 관한 사항
3. 회원에 관한 사항
4. 임원에 관한 사항
5. 직원에 관한 사항
6. 조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2장 회원
제14조(회원의 자격) 본회는 법 제14조에 따라 설립된 지역산림조합(이하 “지역조합”이라 한다)과 전문산림조합(이하 “전문조합”이라 한다)을 회원으로 한다. 다만, 지역조합의 경우 조합원 중 산림소유자의 비율이 50% 이상이거나 해당구역 사유림 면적중 조합원 소유 산림의 면적비율이 40%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05.5.3>
제15조(회원의 책임) 본회의 회원의 책임은 그 출자액을 한도로 하며 총회에서 정하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16조(의결권 및 선거권) 본회의 회원은 출자액의 다소에 관계없이 1명 1표의 평등한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진다.<개정 2013.8.2>
제17조(가입) ① 제14조에 따른 회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본회의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가입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붙여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5.5.3, 2011.9.20>
1. 등기부등본
2. 정관
3. 출자신청서
4. 본회에 가입을 의결한 총회의사록의 사본
5. 재무제표 (신설 조합의 경우는 추정재무제표를 말한다.)
6. 그 밖에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본회는 제1항에 따른 가입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가입을 승낙하여야 한다.<개정 2005.5.3, 2011.9.20>
1.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부실조합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부실우려조합의 기준에 해당하는 조합
2. 제21조에 따라 제명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조합
3.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실조합 또는 부실우려조합이 해산 또는 분할의 방법에 따라 조합을 재설립하여 중앙회의 발전을 저해할 만한 현저한 이유가 있는 조합
③ 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 산림청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신설 2005.5.3>
④ 가입신청자는 출자를 함으로써 회원의 자격을 갖는다.<개정 2005.5.3>
제18조(회원의 신고의무) 본회의 회원은 제출한 가입신청서 및 동 부속서류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 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본회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8.2>
제19조(지분양도 제한등) 본회는 회계연도말부터 정기총회를 종료할 때까지의 기간에는 가입 또는 지분양도를 승인하지 아니한다.
제20조(탈퇴) ① 본회의 회원은 탈퇴를 의결한 총회의 의사록사본을 첨부한 서면으로 본회에 탈퇴의사를 통지하고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개정 2013.8.2>
1. 해산
2. 파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