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ET 한국문화예술치료교육협회 정관
제1조(명칭) 본 회는 “한국문화예술치료교육협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한국문화예술치료교육”의 이론과 임상에 관한 연구를 하여 우리나라 “한국문화예술치료교육”의 학문적 발전과 보급 및 회원의 권익을 위한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회원의 종류 및 자격) 본회 회원의 종류는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기관회원, 평생회원으로 구분하고 그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1) 관련분야(어문학, 정신분석학, 심리학, 교육학, 독서학, 철학, 사회복지학, 예술, 정신의학, 간호학, 아동학, 청소년학 등) 학사 학위 취득이상의 문화예술치료교육에 관심이 있는 자
2) 준회원으로 2년간 학회활동에 참여한 자
3)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
2. 준회원
1) 학사과정자로서 문화예술치료교육에 관심이 있는 자
2)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
3. 특별회원과 기관회원, 평생회원은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발전에 기여한 자
제4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이 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진다.
1. 권리
가. 학회지 『문화예술치료교육 연구』에의 투고
나. 학술 발표회 발표
다. 학회 임원진 선출권과 피임권
라. 기타 일반 관례에 따른 학회 회원으로서의 권리
2. 의무
가. 회비 납부
나. 연구윤리규정의 준수
다. 기타 일반 관례에 따른 학회 회원의 의무
제5조(사업) 이 회는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학회지 및 관련 자료 발간
2. 학술 발표회
3. 기타 필요한 사업
제6조(임원) 이 회는 회의 운영과 사업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고문 약간명
2. 회장 1인
3. 부회장 1인
4. 감사 1인
5. 편집위원 약간명
6. 이사 약간명
7. 간사 1인~2인
제7조(임원의 선임) 이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임한다.
1.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한다.
2. 이사는 회장이 추천하고 총회에서 승인한다.
제8조(임원의 임기) 이 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임원의 임무) 이 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이 회를 대표하며 총회와 임원회의 의장이 된다.
2. 이사는 각 부서의 업무를 추진한다.
3. 감사는 이 회의 회무를 감사한다.
제10조(편집 위원회) 편집위원회를 두어 학회지 발간을 위한 논문 심사 업무를 관장한다.
1. 편집위원은 이사들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논문 심사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11조(연구윤리 위원회) 회장 직속으로 연구윤리위원회를 두어 학술지와 학술 발표회를 포함한
연구 윤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1. 연구윤리위원의 위촉과 연구윤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2. 연구윤리위원회와 편집위원회는 별도로 운영하되, 일부 위원은 겸임할 수 있다.
제12조(회의) 이 회의 회의는 총회와 임원회로 구분한다.
1. 총회는 매년 10월 중에 개최하며, 임원 선임, 예·결산 심의, 회칙 개정 및 기타 중요 사안을 의결한다.
2. 임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회무 추진에 필요한 사안과 총회에서 위임된 사안을 의결한다.
제13조(재정) 이 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찬조금, 인세 및 기타 수입으로 하며, 회계연도는 매년 총회일로 부터
다음 총회 전일까지로 한다.
제14조(기타) 이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임원회의 결의와 관례에 따른다.
이 정관은 2012년 12월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