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자가 제나라 변경의 평륙平陸 지방에 가서 그 곳의 대부大夫인 孔距心공거심에게 물었다.
"만약 창을 든 당신의 병사가 하루 동안에 세 번씩이나 대오隊伍를 이탈한다면
처벌하겠소, 그대로 두겠소?"
대부가 대답했다.
"세 번까지 기다리지 않을 것입니다."
맹자가 말했다.
"그렇다면 당신도 대오隊伍에서 이탈한 적이 많았소. 흉년으로 기근이 든 해(饑歲)에 백성들 가운데 늙은이와 병든 이는 굶어 죽어서 개천과 구렁에 뒹굴고, 장정들은 흩어져 사방으로 떠나간 자가 몇 천 명이나 되었소."
대부가 대답했다.
"그것은 제 능력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맹자가 말했다.
"만약 남의 소와 양을 받아서 길러 주기로 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소와 양을 위해서 목장과 목초를 구할 것이오. 만약 목장과 목초를 구하다가 얻지 못하면 소와 양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보내 주겠소? 아니면 우두커니 서서 죽어가는 소와 양을 보고 있겠소?"
대부가 말했다.
"이는 저[원문은 거심距心은 대부의 이름]의 죄입니다."
후에 맹자가 왕을 알현하고서 "신은 왕의 도읍을 다스리는 자 중에 다섯 명을 알고 있는데, 자신의 죄를 알고 있는 사람은 오직 공거심孔距心뿐이 었습니다"며 왕에게 알려주었다.
그러자 왕이 말했다.
"이는 과인寡人의 죄입니다."[*註]
孟子之平陸. 謂其大夫曰, "子之持戟之士, 一日而三失伍, 則去之否乎?"
曰, "不待三."
"然則子之失伍也亦多矣. 凶年饑歲, 子之民, 老羸轉於溝壑, 壯者散而之四方者, 幾千人矣."
曰, "此非距心之所得爲也."
曰, "今有受人之牛羊而爲之牧之者, 則必爲之求牧與芻矣. 求牧與芻而不得, 則反諸其人乎. 抑亦立而視其死與?"
曰, "此則距心之罪也."
他日, 見於王曰, "王之爲都者, 臣知五人焉. 知其罪者, 惟孔距心." 爲王誦之.
王曰, "此則寡人之罪也."
첫댓글 *註 : 他日, 見於王曰: 王之爲都者, 臣知五人焉. 知其罪者, 惟孔距心. 爲王誦之. 王曰: 此則寡人之罪也
他日은 과거, 미래에 모두 쓰일 수 있다. 見은 현으로 읽는다. 謁見(알현)의 의미다. 周나라 때는 수도는 國이라고 불렀고, 종묘나 선대 임금들의 神主가 있는 성은 都라고 불렀고, 종묘나 신주가 없는 곳은 邑이라고 불렀다. 爲都를 주자는 爲는 다스리다(治)는 뜻이고, 都는 邑의 뜻이라고 풀었다. 者는 모두 ∼한 사람이라는 뜻으로 쓰였다. 罪는 죄, 잘못이다. 惟는 오직으로 해석한다. 爲王誦之의 爲는 ∼을 위해서라는 뜻이고, 誦은 외우다, 읽다는 뜻이고, 之는 앞에서 맹자와 공거심이 주고받은 대화를 가리킨다.<계속>
此는 제나라의 읍재들이 백성들을 잘 보살피지 못해 굶어죽고 사방으로 흩어진 상황을 가리킨다. 寡人는 제후가 자신을 낮추어 부르는 말로, 여기서는 齊나라 선왕을 가리킨다. 맹자가 평육의 읍재인 공거심이 읍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해 백성들이 굶어죽고 사방으로 흩어지는 상황을 대오를 이탈한 군인으로 비유하자 공거심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고, 맹자가 이 이야기를 제나라 선왕에게 알리자 제나라 선왕은 자신이 신하들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자책한 것이다. [황태현의 '孟子'와 함께하는 한자 산책,국제신문2014.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