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는 대리운전기사, 보험설계사, 자동차 판매원 등도 최대 500만원의 정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중소기업청은 오는 15일부터 개인용역사업자 대상에 대리운전기사, 보험설계사, 자동차 판매원, 학습지 방문판매원, 화장판 외판원, 서적 판매원, 정수기 판매원, 독립학원강사, 음료품 배달원 등을 포함시킨다고 6일 밝혔다.
그러나 유흥접객원, 다단계 판매원 등 사치향락이나 국민정서에 반하는 업종 종사자는 제외된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자 중 신용등급이 9~10등급인 사람들도 7.3% 이내의 금리로 300~500만원의 금융소외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특례보증 대출 은행도 새마을금고, 신협, 농협 등 3곳에서 제주, 경남, 광주, 부산, 대구 등 지방은행까지 확대된다.
올 상반기까지는 개인용역사업자에 ‘유제품 판매원’ 등 일부만 한정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개인용역사업자에 대한 지원확대가 요구가 적지 않았다.
<고경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