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대여란?
실제 사업자가 아닌 자가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주는 것을 말한다.
◈ 사업자등록증 명의대여시 피해
1. 사업과 관련된 각종 세금이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나온다.
-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신고, 납부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상 대표인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세금이 고지되며 더구나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근로소득이나 다른 소득이 있으면 이 소득과 합산되어 소득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
- 실제로는 소득이 없는데도 소득이 있는 것으로 자료가 발생되므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2.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못 낼 경우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재산이 압류되어 공매되는 등 재산상 큰 피해를 볼 수 있다.
- 명의를 빌려간 사람의 재산이 있더라도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소유재산이 압류되며, 압류된 상태로도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압류한 재산을 공매 처분하여 밀린 세금에 충당한다.
- 체납사실이 금융회사 등에 통보되어 은행대출금의 변제요구 및 신용카드 사용이 정지되는 등 금융거래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게 되며 이외에도 출국금지 조치를 당하는 등 생활에 불편을 겪을 수 있다.
3. 실질사업자가 밝혀지더라도 명의를 빌려준 책임은 피할 수 없다
- 명의를 빌려간 사람과 함께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며 명의대여 사실이 국세청 전산망에 기록ㆍ관리되므로 본인이 실제 사업을 하고자 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물론, 실질사업자가 밝혀지면 그 사람에게 과세를 한다. 그러나 실질사업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은 명의대여자가 밝혀야 하는데, 이를 밝히기가 쉽지 않다. 특히 명의대여자 앞으로 예금통장을 개설하고
이를 통하여 신용카드매출대금 등을 받았다면 금융실명제 하에서는 본인이 거래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실사업자를 밝히기가 더욱 어렵기 때문에 명의를 절대 빌려주어서는 않된다.
첫댓글 실제로 매월 일정수수료를 받고 명의대여했다가 사업자가 부도내고 잠적하는 바람에 어떤분이 법원에 회생신청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소탐대실의 한 예죠...
명의대여는 호환마마보다 무섭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전에 중고차 딜러에게 차량 구매했다가...그 딜러가 돈가지고 튀었죠...그때 그 딜러는 사기로 형사고발했구요....매매상 사장을 상대로 민사소송 했습니다. 그 사장은 자기는 명의만 빌려줬을뿐이라고 항변했지만....결과는 그 사람이 다 책임지는걸로 판결문이 나왔죠.....머...이런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