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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6월 15일(금)
성 명 서 |
피임제 재분류(안)에 대한 입장
녹색소비자연대 녹색시민권리센터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피임제 재분류 안에 대해 원치 않는 임신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고 약사에 의한 복용관리와 표시강화를 통해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긴급피임제와 사전 경구용 피임제 모두를 일반의약품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며, 아래와 같은 입장을 밝힙니다.
■ 긴급피임제의 일반의약품 전환 환영
- 의사에 의한 복용관리에서 약사에 의한 복용관리로 전환 함으로서 접근성 높이고 비용 줄이며, 오남용 억제 가능 |
○ 긴급피임제 필요시 접근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원치않는 임신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며, 피임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 긴급피임제는 성교 후 72시간 내에 고용량의 호르몬제를 복용하여 배란을 방해하거나 수정란의 착상을 차단하는 방법입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복용할 수 록 피임효과를 높일 수 있으므로 원치 않는 임신 상황에 처한 여성들이 빠르고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문의 : 조윤미 본부장 017-205-9263 e- mail : consumer@gcn.or.kr
<발췌 ; 대한산부인과의사회와 함께 하는 피임생리이야기 블로그>
○ 긴급피임제 복용을 위해 반드시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할 의료적 목적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 긴급피임제 복용을 앞두고 의사의 진찰, 검사 등의 의료적 목적이 명확하고 제공되는 의료서비스가 반드시 의사에 의해서만 제공되어야 하는 것이라면 접근성이 제한되고 비용을 더 지불하더라도 전문의약품으로 두는 것이 필요할 수 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성관계 이후 찾아온 여성에게 의사가 해 줄 수 있는 것은 복용에 따른 주의사항 정도이며 이는 약국에서의 복약지도와 표시의 강화로 충분히 대체 할 수 있습니다.
- 실제 긴급피임제의 처방은 가정의학과나 내과 등 산부인과 이외의 개인의원에서 처방되는 경우가 허다하며 심지어는 의사의 진찰없이 병원 직원에 의해 처방전만 발급해 주는 수준의 진료가 이루어 지고 있는 경우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A 산부인과.
입구 접수대에 있는 간호사에게 '응급피임약'을 사러왔다고 말하자 이름도 a묻지 않고 처방전을 바로 쓰기 시작한다. 의사 선생님과 약 복용에 대한 상담을 받아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부작용 사례를 본 적이 없다며 다짜고짜 처방전을 내밀고, 복용법까지 상세히 알려준다. 의사가 아닌 자가 처방전을 쓰는 것은 의료법상 명백한 불법이지만 만 오천 원이면 전문의약품을 간호사가 써 준 처방전으로 살 수 있는 것.
<출처 : 김혜경, “응급 피임약은 '병원 밥줄?' 병원 가짜 처방전 발급, 약국 원가 2배 이상 요구…'오남용 우려'”, <노컷뉴스> 2008-04-28 11:46, |
○ 긴급피임제가 의사에 의해서 처방되는 것에서 약사에 의해서 판매되는 것이 더 많은 성적 문란을 야기시킨다는 주장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 생명존중은 종교인이든 아니든 이 시대를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중요한 가치입니다. 가급적 긴급피임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일 것이며 이를 위해 정부, 종교계, 소비자단체, 여성단체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 현재 개발되어 있는 피임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임신의 위험성을 줄임으로서 성관계에 좀더 자유로와지고 따라서 성적 문란에 이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긴급피임제 보다는 콘돔, 살정제 같은 피임제가 더 많은 기여를 한다고 보는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긴급피임제가 이미 생긴 태아를 없애는 낙태와 같은 것이라고 본다면 수정란이 착상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대표적인 피임법은 자궁내 장치로 루프나 미레나 같은 것입니다. 많은 기혼 여성이 장기간 안정적인 피임방법으로 선택하고 있으며 산부인과에서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 피임을 하지 않는 생활을 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원치 않은 임신을 하게 된 여성의 삶에 대한 보호도 생명존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새로운 가치와 그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에 대한 모색의 관점에서 긴급피임제의 일반의약품 전환을 보아야 합니다.
■ 경구용 피임제의 전문의약품 전환 반대
- 제품 안전성 높아지고 있는 현 시점에 전문의약품으로의 전환을 고려할 특별한 상황 변화가 발생하고 있는지 알 수 없음 - 보건의료적 효과보다는 불 필요한 비용증가만 초래할 가능성 높음 |
○ 제품 안전성이 높아지고 있는 현 시점에 경구용 피임제를 전문의약품으로의 전환을 고려할 특별한 상황변화가 발생하고 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 사전피임제인 경구용 피임제는 지금까지 일반의약품으로 판매되어왔습니다. 경구용 피임제는 복용법을 잘 지키면 매우 효과적인 피임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먹는 피임약은 불임시술을 제외한 가역적인 피임방법 중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먹는 피임약을 100여명의 여성이 1년 동안 규칙적으로 정확하게 복용법에 따라 복용했을 경우 임신을 하게 될 확률은 1명 이하 입니다. <발췌 : 피임연구회 홈페이지 - 피임정보>
- 경구용피임제는 1960년에 처음 개발된 이래로 현재까지 많은 발전을 거쳐왔습니다. 피임약이 점차 발전됨에 따라 호르몬의 함량은 낮아지고, 그에 따른 부작용이 완화됨과 동시에 최근에는 다양한 부가적인 이점을 가진 피임약도 개발되어 시판되고 있습니다.
<발췌 ; 대한산부인과의사회와 함께 하는 피임생리이야기 블로그>
- 그렇다면 과거 에스트로겐이 다량 함유된 피임약이 판매될 때에도 일반의약품으로 판매하던 것을 함량도 낮아지고 부작용도 줄어든 지금 현 시점에 전문의약품으로 전환해야 할 명백한 안전상의 이유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 장기간 반복사용으로 인한 안전성 문제는 일반약 DUR을 통한 의약품 사용감시체계를 이용하는 등의 보완으로 충분합니다.
- 사전피임약은 피임을 위한 최소량의 호르몬을 사용하고 있어나 그 성분이 호르몬이라는 점 때문에 장기적으로 사용할 경우 그 사용에 신중할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 다양한 검토를 통해 장복에 따른 안전성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일반약 DUR’이라는 의약품 사용 감시체제를 이용하는 것이 마땅하며, 일반의약품에도 의무 사항으로 부과되어 있는 약국에서의 복약지도를 더욱 철저히 하도록 감시, 감독 하는 것이 더욱 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경구용 피임제가 전문의약품으로 전환된다면 비급여일 경우 소비자의 비용부담이 3배 이상 증가하게 되므로 반드시 건강보험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구용 피임제는 상대적으로 저렴하며 피임효과와 안전성이 우수한 피임방법입니다. 지난 2012년 6월 12일 한국여자의사회에서 발표한 성명서에도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정확한 사전 피임법활용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아 피임 실패와 무분별한 낙태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경구용 피임제는 상대적으로 저렴하며 안전한 피임방법입니다. 현재 일반의약품으로 약국에서 한달치 6,000원에서 8,000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남성이 정관수술을 하지 않는다면 장기간 피임을 위해 여성이 선택할 수 있는것은 자궁내 장치(루프)를 시술하거나 경구용피임제를 복용하는 것입니다. 자궁내 장치 (루프)시술은 비급여이며 일반적으로 검사와 시술 등에 10만원에서 20만원 가량 소요됩니다.
- 경구용 피임제를 전문의약품으로 전환 할 경우 우선 병원진료를 받아야 하므로 진찰료 10,000원 (비급여일 경우) 조제료 4,000원이 추가되므로 한달체 20,000원에서 25,000원 이상 부담해야 합니다. 피임제 선택을 위해 검사가 필요하다면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저소득 여성이나 미혼 여성은 의료기관 방문에 비용적 부담을 느끼게 될 것이므로 피임실천율이 오히려 낮아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보험적용을 하여 비용부담을 완화해야 합니다.
○ 경구용 피임제를 처방받기 위해 매달 의료기관을 방문하도록 하는 것은 낭비이므로 처방전 재사용제도를 도입하여 반복 사용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경구용 피임제의 부작용 발생 현황에 대한 검토를 통해 반드시 전문의약품으로 전환해야만 안전성 관리 수준이 향상될 수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만 혹시 그렇다 하더라도 매달 경구용 피임제를 처방받기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하게 하는 것은 불필요한 일입니다.
- 그러나 현행과 같은 처방전의 사용으로는 경구용 피임제를 처방받기 위해 매달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의료기관 방문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닌데도 단순히 피임제를 처방받기 위해 의료기관 을 방문 하게 만든다면 과도한 사회적 비용을 사용하게 하는 것입니다.
- 현재 에티닐에스트라디올 복합제 허가사항에 보면 경구용 피임제 복용 기간 중 1년에 한번 정도 검진을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구용 피임제 처방전을 1년간 재사용 할 수 있도록 처방전 리필제를 도입하여 불필요한 의료기관 방문을 최소화 하면서도 적어도 1년에 한번은 의사로부터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 저렴하고 효과적인 피임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원치않는 임신으로부터 여성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 피임실패로 인한 임신중절 등 여성들이 겪는 고통에 대한 주기적인 조사와 평가가 필요합니다
- 보건복지부의 통계를 보면 국내 낙태율은 2005년에 인구 1천명당 29.8건 2008년 21.9건, 2009년 17.2건, 2010년 15.8건으로 여전히 높은 편입니다. 특히 이중 70% 정도가 미혼자들입니다. 지난 2005년 보건복지부가 고려대와 공동 조사한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가 정부의 낙태 관련 전수 조사한 결과를 보면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20대 미혼 여성이 상대적으로 낙태를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8년 12월 15일, 서울시내 30개 산부인과 전문의를 대상으로 응급피임약 처방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연령대별로는 20대가 66.7% 로 가장 많았으며, 미혼여성(80%)이 기혼여성(6.7%)에 비해 훨씬 많았습니다. 긴급피임약을 처방 받은 여성 중 인공임신중절을 경험한 여성들은 10명 중 4명(30%)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발췌 : 응급피임약의 사용 실태와 천주교 생명운동의 과제, 박영대 (우리신학연구소 소장), 2009. 11. 28)
- 우리나라 여성들이 제도나 교육, 보호장치의 부족으로 피임실패로 인한 고통을 더 많이 겪고 있는것은 아닌지 주기적인 조사와 평가가 필요합니다.
○ 가임연령부터 충분한 피임관련 교육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 지난 2009년 대한산부인과학회지 10월호 ‘한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성행태 조사’에 따르면 2006년 9월 13∼18세 중·고등학생 7만1,404명(남 3만7,420명, 여 3만4,200명)을 조사한 결과 청소년의 성관계 시작 연령은 중학교 2학년인 14.2세(남 14.0세, 여 14.5세)였다고 합니다. 성관계 경험률은 5.1%(남 6.7%, 여 3.4%)였습니다. 성경험자의 피임률은 38%에 불과했고 성관계 경험 여학생의 14%는 임신 경험이 있고 이 중 85% (약 137명)가 임신중절수술 경험을 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 불행하게도 우리사회 성문화가 급속하게 개방되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보다 현실적인 대책을 논의해야 할 때 입니다. 현재의 성교육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피임에 관한 전반적인 교육 (월경주기에 따른 호르몬의 변화, 피임약 복용법, 다른 피임법, 생활습관과의 연관성 등)도 임신이 가능한 나이 즉,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 특히 이 연령층에 대한 피임관련 교육이 병원 진료실에서 이루어지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따라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성교육에 피임제를 포함한 의약품안전사용 교육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