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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칙 |
제1조 (명칭) |
본회는 재경 산이면향우회라 칭한다 (이하 본회라 한다) |
제2조 (사무소) |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내에 둔다. |
제3조 (목적) |
각회의 회원은 향우로서 상호신뢰를 바탕으로회윈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
고향의 발전과 후진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
본회의 목적은 재경 산이면향우로써 존경과 사랑,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회원 상호간에 |
친목을 도모하고 고향의 발전과 후진 양성을 도우는데 그 목적을 둔다. |
제4조 (회원) |
본회의 회원은 전남 해남군 산이면 출신으로 서울(경기지역)에 거주하는 자로 한다. |
본회의 회원자격은 전남 해남군 산이면에서 출생하였거나 성장하여 |
수도권에 거주하는자로 한다.(서울, 인천, 경기 지역) |
제5조 (임원) |
본회에 다음 임원을 둔다. |
고 문 : 약간인 |
1. 고문: 약간인, 자문위원:약간인 |
회 장 : 1인 |
부 회 장 : 10인 |
부회장 20인내외 (수석부회장1인을두며 각학교 동문회장은 당연직 부회장이 된다) |
4. 이사: 50인내외(회장과 부회장은 당연직이사가 되며 회장은 이사회 회장을 역임한다.) |
감 사 : 3인 |
총무부장 : 1인 부 총 무 : 4인 |
재무부장 : 1인 |
체육부장 : 1인 체육차장 : 4인 |
부녀회장 : 1인 부녀차장 : 4인 |
6. 총무국장: 1인, 부국장: 3인 (중앙.동부.서부) |
7. 재무부장: 1인, 재무차장: 1인 |
8. 체육부장: 1인, 체육차장: 3인 |
9. 여성부장: 1인, 여성부차장: 3인 (중앙.동부.서부) |
제6조 (임원의 임무) |
1. 고문은 본회 운영전반에 걸처 지도조언한다. |
2. 자문위원은 본회의 중요 회무에 관하여회장의 자문에 응하고 운영전반에 지도조언한다. |
3.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하고 모든 회의시 의장이 된다. |
4.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부재시는수석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5. 이사는 본회 운영에 관한 주요업무를 임의결정하며 매년 일정액 이상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6. 감사는 본회의 행정 및 회계업무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
7. 총무부장은 본회의 모든 행정업무를 담당한다. |
8. 재무부장은 본회 모든 재정업무를 담당한다. |
9. 체육부장은 본회의 체육발전 및 행사에관한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
10. 부녀부장은 본회 부녀회원의 친목관리를 담당한다. |
11.부총무 및 차장은 총무부장을 보좌하며관할구역의 회원관리를 담당한다. |
제6조 임원의 임무 |
1. 본회의 모든 의결권은 이사회의에 있으며 그 결정에 따른다. |
이사는 일정액의 연회비를 납부하는 향우로 자격을 갖는다. |
2. 고문과 자문위원은 본회 운영전반에 걸쳐 지도 조언한다. |
3.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고 모든 회의시 의장이된다. |
4.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만약, 회장과 수석부회장 유고시는 부회장중 연장자순으로 하며 직무를 대행한다.) |
5. 감사는 본회의 행정 및 회계업무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정기총회시보고한다. |
6. 총무부장과 부총무는 본회의 모든 행정업무를 담당한다. |
7. 재무부장과 재무차장은 모든 재정업무를 담당한다. |
8. 체육부장은 본회의 체육발전 및 행사에 관한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
9. 여성부장 및 여성부차장은 본회 여성회원의 친목관리를 |
담당하며 행사시 집행부를 보좌한다. |
제7조 (임원의 선출) 본회 임원의 선출은 다음과 같이 한다. |
1. 고문은 전임 회장을 역임한 분으로 추대하고 자문위원은 본회 발전에 |
기여한 원로 회원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
2.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되 따로 구성된 '회장(감사)선거인단'에서 총회 |
15일 전까지 적임자를 선정....천거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도록 한다. |
3. 회장(감사)선거인단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 고 문 * 회장단 (회장, 부회장) * 감사 (2명) * 각 학교 동문회장 |
(산이동교, 서교, 중앙교. 금호교, 산이중) |
4. 부회장, 이사 및 집행간부(총무부장, 부총무, 부차장)는 원로 회원의 자문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
제8조 (임기) |
본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단 임원의 임기만료 후라도 본회 형편상 신임원을 선출하지 못하였을때는 신임원 선출까지 그 |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본회 임원의 선출은 다음과 같이 한다. |
1. 고문은 전임회장을 역임한분, 또는 본회 발전에 뚜렷한 공이 있는 분을 추대하고 |
자문위원은 본회 발전에 기여한 원로 회원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
2. 회장과 감사는 이사회의에서 선출한다 |
3. 이사의 선출은 본회 회원의 자천 타천으로 결격사유가 없다고 판단된자로 |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자로 한다. |
제8조 임원의 임기 |
본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이사회의 의결에 의해 연임할 수도 있으며, |
임기만료 후라도 본회 사정상 신 임원을 선출하지 못했을시는 |
차기임원 취임전까지 그 임무를 수행한다. |
제9조 (회의) 본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이사회로 구분한다. |
1. 정기총회는 매년 5월중에 야유회로 개최한다. |
2.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결의와 임원50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
3. 이사회는 정기, 임시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협의 및 본회 회무상 안건을 논의하기위하여 |
회장이 소집한다. |
본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이사회로 구분하며 |
정기총회는 이사회의에서 결의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 한다. |
1. 정기총회는 매년 6월중에 개최한다. |
2. 이사회의는 이사 과반수의 요구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때 회장이 소집한다. |
제10조 (기금) |
본회의 기금은 회비 및 판조금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
본회의 운영기금은 이사의 연회비, 향우찬조금 기타수입금으로 하며 기금의 지출은 |
집행부의 협의에 의하여 지출한다. |
제11조 (기금의 지출) |
본회의 기금지출은 회장단의 합의에 의하여 지출한다. |
제12조 (회계년도) |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5월 정기총회로부터 익년 정기총회전일까지로 한다. |
본회 회계연도는 매년 정기총회때부터 다음해 정기총회 전일까지로 한다. |
제13조(회칙개정) |
본회 회칙재정은 정기총회,이사회에서 참석회원 3분의 2이상의관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
본회의 회칙게정은 이사정족수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이사 과반수 |
이상의 찬성을 얻어 개정할 수 있다 |
제14조(통상관예) |
본 회칙에 규정되지 많은사항은 통상관예에 준한다. |
본회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통상관례에 준한다. |
제15조 |
본 회칙에 1976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제 정 1976년 4월18일 |
1 차 개정 1978년 6월 18일 |
2 차 개정 1983년 5월 29일 |
3 차 개정 1985년 6월 9일 |
4 차 개정 1998년 12월 20일 |
5 차 개정 2001년 5월 27일 |
6 차 개정 2004년 4월 10일 |
7차 개정 2013년 10월 6일 |
첫댓글 잘 숙지 했습니다.수고 했습니다. 통장 계좌번호 를 올려 주면 메인에 올려 놓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