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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2.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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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http://전국요양보호사협회.kr 대표메일 care7621119@hanmail.net
협회장 석명옥
수 신 언론사 보건복지, 사회부, 노동부 담당기자
제 목 [성명] 보건의료노조는 요양보호사들의 혼란과
현장 분열을 조장하는 반노동적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
연 락 처 02-762-1119/ 최현숙 수석부협회장 010-3082-3553
발송 일시 2012. 5. 21.
분 량 보도자료 등 3매
[성명] 보건의료노조는 요양보호사들의 혼란과 현장 분열을 조장하는 반노동적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
전국요양보호사협회는 노인장기요양제도의 시행과 함께 2008년 7월 창립하여, 요양현장과 대국회/대정부 공간에서 요양보호사들의 처우개선과 제도의 공공성 강화 등을 위한 수많은 활동과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 왔습니다. 이를 통해 요양보호사들이 스스로 조직하고 대표하는 노동계의 직종협회로서 노동자 대표성과 개혁적 의제 대표성을 명실공히 확보하여 왔고, 중앙과 지역에서 노동/여성/시민복지/비영리요양기관 등 다양한 연대단체들과 함께 장기요양제도개선과 요양보호사들의 단결된 조직 활동을 확장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노동사회단체는 보건복지부 장기요양위원회에 현장 요양보호사를 대변하는 조직으로 전국요양보호사협회의 참가를 줄기차게 촉구하여 왔습니다. 또한 협회 내 간병분과를 설치하고, 보건복지부 산하“간병제도화 추진협의체"에 간병노동자들을 대표해서 참석하여 간병인들의 노동권과 건강권 확장을 위한 활동을 계속하여 왔습니다.
올해 초 우리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이“대한간병요양보호사협회“[이하 대한협회]를 건설하고자 한다는 당황스러운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이에 우리는 노동자를 대표하는 요양보호사협회가 두 개로 갈라지는 것은, 대부분 중고령 여성노동자들인 현장의 요양보호사들에게 극심한 혼란을 초래하고, 대국회/대정부 공간에도 노동자 조직의 분열을 드러내어 정책 협상력을 약화시키는 행위임을 전달하며,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및 간병요양담당 임원진의 면담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실무자 1인과의 만남만 있었을 뿐, 어떤 협의도 진행될 수 없었고, 우리의 의견에 대한 공식적 입장이 단 한차례도 전달되지 않은 채, 보건의료노조는 6월 중순으로 예정된 대한협회 발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도 5년째를 맞아 요양현장은 요양원장들의 요양보호사협회, 교육기관장들의 요양보호사협회, 방문요양센터장들의 요양보호사협회 등 온갖 사용주 측의 수많은 “요양보호사협회”들이 지역별로 난무하며, 소위 “요양보호사들의 권익”를 사칭하면서, 노동자들의 권리와 제도의 공공성 강화는 외면한 채 현장과 대국회/대정부 공간에서 자신들의 이권만을 위해 이전투구하고 있습니다. 하여 진정으로 요양노동자들을 대표하고 개혁적 의제를 대표하는 요양보호사협회의 단일한 조직과 화합은 너무도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전국요양보호사협회의 지난 4년간의 활동을 철저히 외면하고, 지속적인 논의제안도 무시한 채, 전체 노동자들의 단결을 도모해야 할“민주노총”산하의 “보건의료노조”가 소위 ‘노동자들을 대표한답시고’ 또 다른 요양보호사협회의 발족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전국요양보호사협회의 지난 4년간의 성과와 노력을 도둑질하는 비도덕적인 사업풍토이자, 노동자들의 이름을 팔아 자기 조직의 확장만을 추구하겠다는 조직 이기적이고 패권적인 행태이며, 요양노동자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조직된 노동자의 힘을 찢어놓는 반노동적 행태입니다.
이에 우리는 이제라도 보건의료노조가 현장 분열과 갈등이 불 보듯 뻔한 대한협회의 발족을 즉각 중단하고, 요양노동자들의 단일한 대오를 위한 논의와 협상의 자리에 나올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노인장기요양제도의 공공성 강화와 요양보호사들의 노동권 확장에 동의하는 모든 노동/여성/시민복지단체들과 비영리요양기관들이 요양노동자들의 단결과 올바른 제도 개선을 위한 단일한 요양보호사협회로의 단결과 확장에 함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2012년 5월 21일
전 국 요 양 보 호 사 협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