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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명 | 직급 | 직 렬 | 직 류 | 선발예정 인 원 | 임용예정기관(인원) | |
총 계 | 2,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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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경 력 경 쟁 임 용 시 험 | 소 계 | 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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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사 | 학예연구 | 학예일반 | 3 | 평택 1, 광주 1, 양주 1 | ||
농업연구 | 작 물 | 2 | 도 2 | |||
수의연구 | 수 의 | 1 | 도 1 | |||
보건연구 | 공중보건 | 3 | 도 3 | |||
환경연구 | 환 경 | 4 | 도 4 | |||
지도사 | 농촌지도 | 농 업 | 21 | 도 2, 고양 2, 남양주 1, 화성 1, 평택 2, 시흥 1, 김포 2, 광주 2, 이천 4, 포천 1, 가평 2, 연천 1 | ||
7급 | 수 의 | 수 의 | 14 | 도 10, 고양 1, 화성 1, 광명 1, 김포 1 | ||
약 무 | 약 무 | 4 | 화성 1, 동두천 1, 가평 1, 연천 1 | |||
방재안전 | 방재안전 | 3 | 도 2, 부천 1 | |||
9급 | 해양수산 | 일반선박 | 4 | 도 3, 가평 1 | ||
선박항해 | 1 | 가평 1 | ||||
식품위생 | 식품위생 | 6 | 남양주 1, 화성 2, 구리 1, 포천 1, 여주 1 | |||
의료기술 | 의료기술 | 임상병리 | 12 | 성남 2, 용인 1, 안산 1, 남양주 2, 평택 1, 광주 1, 양주 1, 오산 1, 구리 1, 연천 1 | ||
방 사 선 | 9 | 수원 1, 평택 1, 광주 1, 이천 1, 양주 1, 하남 1, 여주 1, 동두천 1, 연천 1 | ||||
물리치료 | 4 | 수원 1, 성남 1, 평택 1, 여주 1 | ||||
치과위생 | 3 | 남양주 1, 평택 1, 광명 1 | ||||
치과위생 (시간선택제) | 2 | 고양 2 | ||||
환 경 | 수 질 | 4 | 화성 1, 김포 1, 하남 1, 동두천 1 | |||
대 기 | 1 | 하남 1 | ||||
폐 기 물 | 4 | 화성 1, 김포 1, 포천 1, 하남 1 | ||||
시 설 | 교통시설 | 4 | 용인 1, 안산 2, 파주 1 | |||
도시교통 설 계 | 1 | 하남 1 | ||||
방재안전 | 방재안전 | 21 | 성남 1, 부천 1, 안산 2, 안양 1, 남양주 1, 화성 1, 평택 2, 의정부 2, 시흥 1, 광명 1, 군포 1, 광주 1, 이천 1, 오산 1, 구리 1, 하남 2, 동두천 1 | |||
제2회 경 력 경 쟁 임 용 시 험 (고졸) | 9급 | 소 계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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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업 | 일반기계 | 6 | 수원 1, 성남 1, 고양 1, 남양주 1, 김포 1, 광주 1 | |||
일반전기 | 4 | 수원 1, 성남 1, 평택 1, 광명 1 | ||||
농 업 | 일반농업 | 5 | 화성 1, 시흥 1, 광주 2, 이천 1 | |||
보 건 | 보 건 | 1 | 도 1 | |||
시 설 | 일반토목 | 2 | 부천 1, 이천 1 | |||
건 축 | 1 | 용인 1 | ||||
방송통신 | 통신기술 | 1 | 도 1 | |||
제2회 공 개 경 쟁 임 용 시 험 | 소 계 | 2,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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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급 | 간호 소계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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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호 | 간 호 | 39 | 수원 2, 고양 1, 부천 6, 용인 1, 남양주 5, 의정부 2, 평택 5, 시흥 1, 광명 1, 광주 2, 양주 4, 오산 1, 여주 1, 양평 2, 가평 3, 연천 2 | |||
간 호 (시간선택제) | 11 | 수원 2, 고양 1, 화성 6, 과천 2 | ||||
보건진료 소계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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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진료 | 보건진료 | 15 | 평택 2, 화성 1, 이천 3, 여주 4, 양평 5 | |||
9급 | 행정 소계 | 1,396 |
| |||
행 정 | 일반행정 | 1,047 | 수원 55, 성남 51, 고양 90, 부천 87, 용인 38, 안산 59, 안양 26, 남양주 44, 의정부 71, 평택 26, 시흥 16, 화성 65, 광명 34, 파주 14, 군포 20, 광주 25, 김포 38, 이천 11, 구리 18, 양주 52, 포천 42, 오산 24, 하남 16, 의왕 7, 여주 16, 동두천 24, 양평 38, 과천 8, 가평 14, 연천 18 | |||
일반행정 (장애인) | 94 | 수원 8, 성남 3, 고양 5, 부천 3, 용인 3, 안산 3, 안양 4, 남양주 4, 의정부 5, 평택 3, 시흥 4, 화성 4, 광명 2, 파주 1, 군포 2, 광주 4, 김포 5, 이천 3, 구리 2, 양주 4, 포천 3, 오산 3, 하남 2, 의왕 2, 여주 2, 동두천 1, 양평 4, 가평 3, 연천 2 | ||||
일반행정 (저소득층) | 59 | 수원 5, 성남 3, 고양 5, 부천 4, 용인 2, 안산 4, 안양 1, 남양주 4, 의정부 2, 평택 2, 시흥 2, 광명 1, 군포 1, 광주 2, 김포 3, 이천 3, 구리 1, 양주 3, 포천 2, 오산 2, 하남 2, 여주 1, 가평 2, 연천 2 | ||||
일반행정 (시간선택제) | 196 | 도 6, 수원 14, 성남 6, 고양 14, 부천 8, 용인 2, 안산 12, 안양 6, 남양주 12, 의정부 16, 평택 6, 시흥 8, 화성 10, 광명 2, 광주 4, 김포 8, 이천 10, 구리 2, 양주 14, 포천 8, 하남 4, 의왕 2, 여주 10, 동두천 4, 양평 6, 연천 2 | ||||
세무 소계 | 130 |
| ||||
세 무 | 지 방 세 | 95 | 성남 7, 고양 12, 부천 9, 용인 4, 남양주 11, 의정부 3, 평택 6, 시흥 2, 화성 6, 파주 3, 군포 2, 광주 1, 김포 1, 이천 2, 구리 2, 양주 4, 포천 2, 오산 4, 하남 3, 의왕 1, 여주 5, 양평 2, 과천 1, 가평 2 | |||
지 방 세 (장애인) | 12 | 성남 2, 고양 1, 부천 2, 용인 2, 평택 1, 광주 1, 이천 1, 양평1, 과천 1 | ||||
지 방 세 (저소득층) | 1 | 부천 1 | ||||
지 방 세 (시간선택제) | 22 | 성남 4, 고양 4, 부천 6, 용인 4, 남양주 2, 평택 2 | ||||
전산 소계 | 29 |
| ||||
전 산 | 전 산 | 29 | 고양 2, 부천 5, 용인 3, 안산 1, 평택 2, 시흥 1, 화성 3, 광명 1, 광주 1, 김포 4, 구리 1, 하남 1, 의왕 2, 여주 1, 연천 1 | |||
사서 소계 | 72 |
| ||||
사 서 | 사 서 | 40 | 부천 4, 용인 6, 안산 1, 남양주 2, 의정부 2, 평택 2, 시흥 3, 광명 5, 이천 1, 양주 5, 오산 2, 의왕 1, 여주 4, 동두천 1, 양평 1 | |||
사 서 (장애인) | 2 | 부천 1, 양평 1 | ||||
사 서 (시간선택제) | 30 | 도 1, 수원 2, 부천 4, 용인 4, 안산 2, 군포 4, 구리 2, 오산 6, 가평 3, 연천 2 | ||||
속기 소계 | 7 |
| ||||
속 기 | 속 기 | 6 | 수원 1, 의정부 1, 화성 1, 이천 1, 하남 2 | |||
속 기 (시간선택제) | 1 | 가평 1 | ||||
제2회 공 개 경 쟁 임 용 시 험 | 9급 | 공업 소계 | 70 |
| ||
공 업 | 일반기계 | 32 | 수원 1, 성남 1, 용인 2, 안산 3, 안양 3, 남양주 3, 의정부 3, 평택 2, 화성 1, 광명 5, 군포 1, 이천 1, 구리 1, 포천 1, 여주 2, 동두천 1, 과천 1 | |||
일반전기 | 32 | 성남 1, 고양 1, 부천 1, 용인 2, 안산 1, 안양 1, 남양주 4, 의정부 4, 평택 1, 화성 2, 광명 2, 광주 2, 김포 1, 이천 2, 구리 1, 포천 1, 의왕 1, 여주 2, 동두천 2 | ||||
일반화공 | 6 | 남양주 1, 평택 1, 화성 1, 김포 1, 이천 1, 동두천 1 | ||||
농업 소계 | 58 |
| ||||
농 업 | 일반농업 | 40 | 수원 1, 성남 2, 고양 2, 용인 3, 안산 4, 평택 2, 화성 4, 파주 2, 광주 2, 김포 1, 이천 2, 양주 3, 포천 3, 의왕 1, 여주 2, 양평 3, 연천 3 | |||
축 산 | 18 | 수원 3, 부천 1, 평택 4, 화성 3, 이천 2, 양주 1, 포천 1, 여주 1, 연천 2 | ||||
녹지 소계 | 51 |
| ||||
녹 지 | 산림자원 | 42 | 고양 5, 용인 3, 안산 2, 남양주 3, 평택 2, 시흥 3, 화성 3, 광주 3, 김포 3, 양주 2, 포천 2, 하남 2, 의왕 2, 여주 2, 동두천 1, 양평 3, 연천 1 | |||
조 경 | 9 | 평택 2, 광명 1, 군포 3, 김포 1, 하남 1, 여주 1 | ||||
해양수산 소계 | 6 |
| ||||
해양수산 | 일반수산 | 6 | 도 1, 안산 2, 평택 1, 시흥 1, 화성 1 | |||
보건 소계 | 59 |
| ||||
보 건 | 보 건 | 51 | 수원 3, 고양 7, 용인 2, 안산 2, 안양 2, 남양주 3, 의정부 3, 평택 3, 시흥 1, 광주 2, 이천 5, 구리 1, 양주 4, 포천 1, 오산 2, 하남 2, 의왕 1, 여주 1, 양평 5, 연천 1 | |||
보 건 (시간선택제) | 8 | 고양 2, 화성 2, 양평 2, 연천 2 | ||||
환경 소계 | 58 |
| ||||
환 경 | 일반환경 | 56 | 도 3, 고양 5, 부천 3, 용인 3, 안산 6, 의정부 2, 평택 3, 시흥 3, 화성 3, 광명 3, 군포 5, 광주 2, 김포 2, 이천 2, 구리 2, 양주 2, 포천 2, 의왕 1, 여주 2, 동두천 1, 과천 1 | |||
일반환경 (시간선택제) | 2 | 도 2 | ||||
시설 소계 | 280 |
| ||||
시 설 | 도시계획 | 7 | 안산 2, 평택 1, 포천 2, 동두천 1, 연천 1 | |||
일반토목 | 126 | 성남 6, 고양 5, 부천 7, 용인 6, 안산 7, 안양 3, 남양주 2, 의정부 8, 평택 15, 시흥 3, 화성 10, 광명 1, 파주 1, 군포 3, 광주 8, 김포 5, 이천 6, 구리 1, 양주 5, 포천 6, 하남 2, 의왕 2, 여주 5, 동두천 2, 양평 3, 과천 2, 가평 2 | ||||
건 축 | 102 | 수원 10, 성남 8, 고양 5, 부천 3, 용인 2, 안산 10, 안양 3, 남양주 2, 의정부 5, 평택 5, 시흥 3, 화성 4, 광명 3, 파주 3, 군포 2, 광주 8, 김포 4, 이천 3, 구리 1, 양주 1, 포천 3, 오산 2, 하남 4, 의왕 1, 여주 3, 동두천 1, 가평 2, 연천 1 | ||||
건 축 (장애인) | 1 | 가평 1 | ||||
지 적 | 41 | 수원 2, 성남 1, 고양 2, 부천 1, 용인 1, 안산 2, 의정부 2, 평택 2, 시흥 1, 화성 1, 파주 1, 군포 3, 광주 2, 김포 2, 이천 3, 구리 1, 양주 2, 포천 2, 오산 3, 의왕 2, 여주 2, 가평 2, 연천 1 | ||||
디 자 인 | 3 | 광명 1, 광주 1, 하남 1 | ||||
방송통신 소계 | 28 |
| ||||
방송통신 | 통신기술 | 27 | 도 2, 수원 3, 고양 1, 부천 2, 용인 1, 남양주 1, 평택 2, 화성 2, 광명 2, 파주 2, 광주 1, 김포 2, 이천 2, 구리 1, 하남 1, 의왕 1, 연천 1 | |||
통신기술 (시간선택제) | 1 | 도 1 | ||||
제3회 공 개 경 쟁 임 용 시 험 | 소 계 | 41 |
| |||
7급 | 행정 소계 | 22 |
| |||
행 정 | 일반행정 | 20 | 도 18, 부천 2 | |||
일반행정 (장애인) | 2 | 도 2 | ||||
전산 소계 | 2 |
| ||||
전 산 | 전 산 | 2 | 도 2 | |||
공업 소계 | 2 |
| ||||
공 업 | 일반기계 | 1 | 도 1 | |||
일반전기 | 1 | 도 1 | ||||
농업 소계 | 1 |
| ||||
농 업 | 일반농업 | 1 | 도 1 | |||
녹지 소계 | 1 |
| ||||
녹 지 | 산림자원 | 1 | 도 1 | |||
보건 소계 | 1 |
| ||||
보 건 | 보 건 | 1 | 도 1 | |||
환경 소계 | 3 |
| ||||
환 경 | 일반환경 | 3 | 도 3 | |||
시설 소계 | 9 |
| ||||
시 설 | 일반토목 | 6 | 도 6 | |||
건 축 | 2 | 도 2 | ||||
건 축 (장애인) | 1 | 도 1 |
※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반일(오전/오후) 근무하며, 복리후생비를 제외한 각종 급여는 전일공무원의 근무시간에 시간할 계산됩니다. (예: 주 20시간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각종 급여는 전일공무원 급여 × 20시간/40시간)
시험명 | 직급 | 직 렬 | 직 류 | 시 험 과 목 ( 1․2차 시 험 ) |
제1회 경 력 경 쟁 임 용 시 험 | 연구사 | 학예연구 | 학예일반 | 필수(2) : 문화사, 한국문화사 / 선택(1) : 박물관학 |
농업연구 | 작 물 | 필수(2) : 재배학, 실험통계학 / 선택(1) : 작물생리학 | ||
수의연구 | 수 의 | 필수(2) : 수의미생물학, 수의보건학 / 선택(1) : 수의전염병학 | ||
보건연구 | 공중보건 | 필수(2) : 보건학, 역학 / 선택(1) : 환경보건학 | ||
환경연구 | 환 경 | 필수(2) : 환경공학, 환경화학 / 선택(1) : 환경보건학 | ||
지도사 | 농촌지도 | 농 업 | 필수(2) : 재배학, 작물생리학 / 선택(1) : 토양학 | |
7급 | 수 의 | 수 의 | 필수(2) : 수의미생물학, 수의보건학 / 선택(1) : 수의전염병학 | |
약 무 | 약 무 | 필수(2) : 화학개론, 약제학 / 선택(1) : 약전학 | ||
방재안전 | 방재안전 | 필수(3) : 재난관리론, 안전관리론, 도시계획(도시방재 포함) | ||
9급 | 해양수산 | 일반선박 | 필수(2) : 물리, 선박일반 | |
선박항해 | ||||
식품위생 | 식품위생 | 필수(2) : 화학, 식품위생 | ||
의료기술 | 의료기술 | 필수(2) : 생물, 공중보건 | ||
환 경 | 수 질 | 필수(2) : 환경공학개론, 화학 | ||
대 기 | ||||
폐기물 | ||||
시 설 | 교통시설 | 필수(2) : 물리, 교통공학개론 | ||
도시교통 설 계 | ||||
방재안전 | 방재안전 | 필수(3) : 물리, 재난관리론, 안전관리론 | ||
제2회 경 력 경 쟁 임 용 시 험 (고졸) | 9급 | 공 업 | 일반기계 | 필수(1) : 물리 / 필수(2) : 기계일반, 기계설계 |
일반전기 | 필수(1) : 물리 / 필수(2) : 전기이론, 전기기기 | |||
농 업 | 일반농업 | 필수(1) : 생물 / 필수(2) : 식용작물, 농업생산환경 | ||
보 건 | 보 건 | 필수(1) : 생물 / 필수(2) : 환경보건, 공중보건 | ||
시 설 | 일반토목 | 필수(1) : 물리 / 필수(2) : 응용역학개론, 측량 | ||
건 축 | 필수(1) : 물리 / 필수(2) : 건축계획, 건축구조 | |||
방송통신 | 통신기술 | 필수(1) : 물리 / 필수(2) : 전자공학개론, 유선공학개론 | ||
제2회 공 개 경 쟁 임 용 시 험 | 8급 | 간 호 | 간 호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
보건진료 | 보건진료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지역사회간호학, 공중보건 | ||
9급 | 행 정 | 일반행정 |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선택 | |
세 무 | 지 방 세 |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 지방세법,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및 정부회계는 반드시 포함),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선택 | ||
전 산 | 전 산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일반, 정보보호론 | ||
사 서 | 사 서 |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중 2과목 선택 | ||
속 기 | 속 기 |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선택 | ||
공 업 | 일반기계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기계일반, 기계설계 | ||
일반전기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전기이론, 전기기기 | |||
일반화공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공학일반, 공업화학 | |||
농 업 | 일반농업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재배학개론, 식용작물 | ||
축 산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가축사양, 가축육종 | |||
녹 지 | 산림자원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조림, 임업경영 | ||
조 경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조경학, 조경계획 및 생태계관리 | |||
해양수산 | 일반수산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수산일반, 수산경영 | ||
보 건 | 보 건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보건행정 | ||
환 경 | 일반환경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 환경공학개론 | ||
시 설 | 도시계획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도시계획개론, 토지이용계획 | ||
일반토목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 |||
건 축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 |||
지 적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지적측량, 지적전산학개론 | |||
디 자 인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디자인기획론, 공공디자인행정론 | |||
방송통신 | 통신기술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통신이론, 전자공학개론 | ||
제3회 공 개 경 쟁 임 용 시 험 | 7급 | 행 정 | 일반행정 | 필수(6)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선택(1) : 경제학원론, 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 중 1과목 선택 |
전 산 | 전 산 | 필수(7)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자료구조론, 데이터베이스론, 소프트웨어공학, 정보보호론 | ||
공 업 | 일반기계 | 필수(7)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물리학개론, 기계공작법, 기계설계, 자동제어 | ||
일반전기 | 필수(7)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물리학개론, 전기자기학, 회로이론, 전기기기 | |||
농 업 | 일반농업 | 필수(7)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재배학, 식용작물학, 토양학 | ||
녹 지 | 산림자원 | 필수(7)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조림학, 임업경영학, 조경학 | ||
보 건 | 보 건 | 필수(7)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보건학, 보건행정학, 역학 | ||
환 경 | 일반환경 | 필수(7)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화학개론, 환경공학, 환경계획, 생태학 | ||
시 설 | 일반토목 | 필수(7)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물리학개론, 응용역학, 수리수문학, 토질역학 | ||
건 축 | 필수(7)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물리학개론, 건축계획학, 건축구조학, 건축시공학 |
※ 사회는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 과학은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 수학은 수학(고교 1학년 과정), 수학Ⅰ, 미적분과 통계 기본 / 회계학은 회계원리, 원가회계, 정부회계에서 출제됩니다.
※ 9급 공채시험의 선택과목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 편차 해소를 위해 조정(표준)점수를 적용합니다.
가. 제1․2차 시험 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과목별 20문제, 4지택1형)
나. 제3차 시험 : 서류전형(응시자격, 가산점 등 서면심사)
다. 제4차 시험 : 면접시험
※ 일부 임용기관의 경우 면접시험 전에 인성검사를 실시할 수 있음
※ 인성검사 관련 세부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
라. 시험시간
구 분 | 경력경쟁임용시험 | 공개경쟁임용시험 | ||
연구사․지도사․7급, 방재안전9급 및 고졸경력 | 9급 | 7급 | 8․9급 | |
시험시간 | 60분 (10:00~11:00) | 40분 (10:00~10:40) | 140분 (10:00~12:20) | 100분 (10:00~11:40) |
가. 응시결격사유 등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또는「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 및 기타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적용기준일 : 당해 면접시험 최종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년 6월 30일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
나. 응시연령
시 험 명 | 직 급 | 응시연령 | 해당 생년월일 |
제1회 경력경쟁임용시험 | 연구․지도사, 7급 | 20세 이상 | 1995.12.31. 이전 출생자 |
9급 | 18세 이상 | 1997.12.31. 이전 출생자 | |
제2회 경력경쟁임용시험(고졸) | 9급 | 18세 이상 | 1997.12.31. 이전 출생자 |
제2회 공개경쟁임용시험 | 8․9급 | 18세 이상 | 1997.12.31. 이전 출생자 |
제3회 공개경쟁임용시험 | 7급 | 20세 이상 | 1995.12.31. 이전 출생자 |
※ 제2회 경력경쟁임용시험(고졸)에 한하여, 1998년 1월 ~ 2월생 現 고교 3학년 재학생도 응시가능
다. 자격요건 : 자격증․면허증․학력 및 경력사항은 당해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유효하여야 합니다.
시험명 | 직렬․직급․직류 | 응시자격요건 | |
제1회 경력경쟁 임용시험 | 학예연구사 | 학예일반 | 고고학, 역사학, 역사교육학, 문화재관리학, 문화유적학, 박물관학을 전공하고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
농업연구사 | 작 물 | 농학, 자원식물학, 원예학, 농화학, 환경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식물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실험통계학, 기상학, 수자원학, 약학, 한약학, 환경공학, 농생물학, 미생물학, 천연물화학 또는 관계배수학을 전공한 사람 | |
수의연구사 | 수 의 | 수의학을 전공하고 국내 수의사 면허증을 취득한 사람 | |
보건연구사 | 공중보건 | 식품학, 식품가공학, 화학을 전공하고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 |
환경연구사 | 환 경 | 환경공학, 화학공학, 생물학, 화학을 전공하고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 |
농촌지도사 | 농 업 | 농업계통(농업, 농학, 농생물학, 농화학, 미생물학, 수의학 및 동일계통의 학과)의 전문대학 이상 졸업한 사람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 |
수의7급 | 수 의 | 수의사 | |
약무7급 | 약 무 | 약사 | |
방재안전7급 | 방재안전 |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기사(건설안전, 건축, 토목, 건축설비, 산업안전, 도시계획, 인간공학, 소방설비) 자격증을 취득 후 관련분야(안전, 방재, 위기관리)에서 3년이상의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자 2) 산업기사(건설안전, 건축, 토목, 건축설비, 산업안전, 위험물, 소방설비) 자격증을 취득 후 관련분야(안전, 방재, 위기관리)에서 6년이상의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근무경력 인정여부는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서류(경력 또는 재직 증명서 등)를 기준으로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심사·결정되며, 응시자가 객관적이고 보편ㆍ타당한 기준으로 판단하여 응시하여야 함 ※ 단, 근무 또는 연구경력에 대학조교 경력과 학위취득에 소요되는 학위과정 경력은 제외 | |
해양수산9급 | 일반선박 | 기관사 1급 내지 6급 | |
선박항해 | 항해사 1급 내지 6급 | ||
식품위생9급 | 식품위생 | 영양사, 위생사, 식품산업기사 이상 | |
의료기술9급 | 의료기술 | 임상병리 : 임상병리사 방 사 선 : 방사선사 물리치료 : 물리치료사 치과위생 : 치과위생사 | |
환경9급 | 수 질 | 기 술 사 :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 수질관리, 광해방지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경, 광해방지 산업기사 : 산림, 해양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 | |
대 기 | 기 술 사 : 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 기 사 : 대기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기상, 기상감정 산업기사 : 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 | ||
폐 기 물 | 기 술 사 : 화공,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기 사 : 화공,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산업기사 : 산림,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 ||
시설9급 | 교통시설 |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기 사 :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 |
도시교통 설 계 | |||
방재안전9급 | 방재안전 |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산업기사(건설안전, 건축, 토목, 건축설비, 산업안전, 위험물, 소방설비) 이상 자격증 소지자 2) 관련분야(안전, 방재, 위기관리)에서 3년 이상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근무경력 인정여부는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서류(경력 또는 재직 증명서 등)를 기준으로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심사·결정되며, 응시자가 객관적이고 보편ㆍ타당한 기준으로 판단하여 응시하여야 함 ※ 단, 근무 또는 연구경력에 대학조교 경력과 학위취득에 소요되는 학위과정 경력은 제외 | |
제2회 경력경쟁 임용시험 (고 졸) | 공업9급 | 일반기계 | 경기도 내에 소재한 특성화ㆍ마이스터고에서 선발예정직류 관련 학과를 졸업(예정)한 자로서 아래의 자격기준에 모두 적합하여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기술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각급 대학의 (2015.1.1.이전)중퇴자도 고졸자에 포함 1) ‘임용예정직렬과 전공학과 대비표’(붙임 참조)와 직접 관련되는 학과 졸업(예정)자 2) 졸업예정자의 경우 2016년 2월까지 졸업이 가능한 자 3) 성적요건 (1) 성취평가제 도입 이전 졸업자의 경우 졸업요건에 해당하는 학업과정 또는 학점을 이수․취득한 자로서 졸업석차 비율이 이수학과의 상위 50% 이내 (2) 성취평가제 도입 이후 졸업 및 재학생의 경우 전문교과 전체과목 B등급 이상이고 그 중 50% 이상의 과목에서 성취도가 A이며, 일반교과의 평균석차 비율이 50% 이내 이거나 평균석차 등급이 4.0 이내인 자 ※ 2016년 졸업 예정자의 경우 고교 2학년 2학기까지의 소속학과 성적이며 졸업생의 경우 全학년 성적 기준 ※ 학교장 추천서 제출자에 한하여 원서접수 가능(생활기록부상 대학진학이 기재된 경우 해당대학에 재학 및 졸업한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확인 후 추천) ※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졸업한 사실이 확인 될 경우 최종합격 및 임용이 무효 처리됨 |
일반전기 | |||
농업9급 | 일반농업 | ||
보건9급 | 보 건 | ||
시설9급 | 일반토목 | ||
건 축 | |||
방송통신9급 | 통신기술 | ||
제2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 간호8급 | 간 호 | 조산사, 간호사 |
보건진료8급 | 보건진료 | 조산사, 간호사 | |
전산9급 | 전 산 | 기 술 사 :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 사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산업기사 :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기 타 :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 | |
사서9급 | 사 서 | 준사서 이상 | |
속기9급 | 속 기 | 한글속기 3급 이상 | |
시설9급 | 지 적 | 지적산업기사 이상 | |
제3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 전산7급 | 전 산 | 기 술 사 :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 사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
▶ 원서접수시에는 자격증․면허증․학위 취득을 하지 못하였어도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자격증․면허증․학위를 취득할 경우 응시 가능합니다.
※ 위 표에서전공한 자라 함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을 제외한다)에서 해당 학 및 관련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를 포함)로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
1.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라 함은
연구·지도사의 경우는 서류전형일까지 추천을 받은 자를 말하며,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고졸경력의 경우는 응시원서 접수 전에 해당 고등학교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를 말하며, 추천서는
제출기간(‘15. 7. 1. ∼ 7. 3.) 내에 해당 학교에서 일괄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에는 대학원에서의 해당 학 및 동일계통 학의 전공자(석․박사 학위)도 포함됩니다. (대학교에서 비전공자도 대학원에서 해당 학 및 동일계통 학의 석․박사 학위를 취득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취득할 경우 응시 가능합니다.)
3. 해당 학 및 관련계통의 학의 해당여부는 소속학교장(단과대학장 이상) 명의로 발행한 추천서에 의하여 판단하며, 추천서에는 『우리대학의 ○○학과는 공고문에 게재되어 있는 ○○학과와 동일계통(농업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추천서의 내용에 의문이 있을 경우 해당 대학에 질의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함)
☞ 동일학과인 경우에도 반드시 학교장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거주지 제한
2015년 경기도의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1번과 2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 1. 2015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 시험일(면접시험)까지 계속하여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2015년 1월 1일 이전까지,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자 -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 -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대신 국내거소신고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 |
※ 금번시험의 경우 연구직 및 수의7급, 약무7급, 해양수산9급(일반선박, 선박항해)은 거주지 제한이 없습니다.
마.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1)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외의 다른 모집단위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2)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 2013. 4. 10. 이전에 급여실시가 결정되어 원서접수마감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수급한 자
※ 저소득층 구분모집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2013. 4. 10. 이전에 보호실시가 결정되어 원서접수마감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보호받고 있는 자도 포함됩니다.
○ 군복무(현역, 대체복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보호대상자)로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단, 군복무를 마친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자에 한함)
※ 군복무자가 군복무 전ㆍ후 기간에 1인 가구 수급자(보호대상자)였다면 군복무기간 동안 수급자 또는 보호대상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봅니다.
○ 최종합격자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발행하는 수급자증명서(수급기간 명시), 한부모가족증명서(보호기간 명시) 등 증빙서류를 임용후보자 등록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급(보호)기간이 명시된 수급자(한부모가족)증명서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본인 또는 가족(동일세대원에 한함)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방문 전 시·군·구청 기초생활보장․한부모가족담당자(주민생활지원과 또는 사회복지과 등)에게 유선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道 자체출제 : 제1회 경력경쟁임용시험 모든 과목, 제2․3회 공개경쟁임용시험 일부 과목 제2회 경력경쟁임용시험 일부 과목 (문제비공개, 시험종료 후 문제책 회수)
나. 위 탁 출 제 : 제2․3회 공개경쟁임용시험 일부 과목(문제공개, 시험종료 후 문제책 비회수)
제2회 경력경쟁임용시험 일부 과목(문제공개, 시험종료 후 문제책 비회수)
▷ 위탁출제 기관 : 인사혁신처 ▷ 위탁출제 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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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험 명 | 응시원서 접수 및 취소 | 구 분 | 시험장소 공 고 일 | 시험일 | 합격자 발표일 | |
접수기간 | 취소기간 | |||||
제1회 경력경쟁 임 용 시 험 | 3. 17.(화)~3. 19.(목) | 3. 17.(화)~3. 26.(목) | 필 기 | 5. 8.(금) | 5. 16.(토) | 6. 1.(월) |
면 접 | 6. 1.(월) | 6. 11.(목)∼6. 12.(금) | 6.22.(월) | |||
제2회 경력경쟁 임용시험(고졸) | 8. 10.(월)~8. 12.(수) | 8. 10.(월)~8.19.(수) | 필 기 | 10. 8.(목) | 10. 17.(토) | 11.16.(월) |
면 접 | 11.16.(월) | 12. 1.(화)~12. 2.(수) | 12.14.(월) | |||
제2회 공개경쟁 임 용 시 험 | 4. 6.(월)〜4. 10.(금) | 4. 6.(월)〜4.17.(금) | 필 기 | 6.15.(월) | 6. 27.(토) | 8. 3.(월) |
면 접 | 8. 3.(월) | 8. 24.(월)~9. 4.(금) | 9.14.(월) | |||
제3회 공개경쟁 임 용 시 험 | 7. 6.(월)~7. 9.(목) | 7. 6.(월)~7.16.(목) | 필 기 | 10. 5.(월) | 10. 17.(토) | 11.16.(월) |
면 접 | 11.16.(월) | 12. 1.(화)~12. 2.(수) | 12.14.(월) |
▶ 응시원서 접수 및 취소는 기간 중 09:00~21:00까지이며, 토요일 및 일요일은 취소 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가능합니다.
※ 시험장소 공고, 합격자명단발표 등 시험관련 사항은 경기도시험정보 홈페이지(http://exam.gg.go.kr)에 별도 공고할 예정입니다.
※ 필기시험 성적은 불합격자의 경우에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에, 합격자의 경우에는 최종합격자 발표 시에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서 본인성적에 한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접수방법 및 시간
(1) 접수방법 :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 접속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2)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9:00~21:00
(3) 기 타 : 응시수수료(연구사․지도사․7급 : 7,000원 / 8․9급 : 5,000원)이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전화 결제, 카드결제, 계좌이체비용 등)이 소요됩니다.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합니다.
나. 응시수수료의 환급 : 다음의 경우에는 응시수수료가 일부 또는 전액 환급됩니다.
(1) 일부환급 :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 금액
(2) 전액환급
-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날부터 7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
다.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1) 경기도에서 동일날짜에 시행하는 경기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는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중복 또는 복수접수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2) 응시원서등록용 사진화일(JPG) 규격은 해상도 100dpi이상에 3.5cm×4.5cm 기준입니다.
(3) 원서접수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가산대상자격증 수정은 필기시험 전일까지 가능)
(4) 원서접수 및 취소기간 내,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하여 응시수수료 등을 환불해 드립니다.
(5) 응시표 출력은 원서접수기간 만료 후 별도 안내하는 기간에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서 본인이 출력해야 합니다.
(6)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 등 각종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방법에 따라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단, 제2회 공개경쟁임용시험의 경우는 온라인 등록으로 갈음합니다)
(7) 임신부 및 장애인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 구비서류 등은 경기도 시험정보 홈페이지에 게시된 안내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시험 : 임용기관별로 선발예정인원이 5명(시간선택제는 10명) 이상인 시험단위
나. 임용목표 : 시험실시 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의 30%(인원수 계산 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적용하지 않으며,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함)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임용목표 비율에 미달할 경우 하한성적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합격 처리합니다.(하한성적 : 합격선 –3점)
※ 양성평등채용목표제의 구체적인 운영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행정자치부 예규,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gaha.go.kr)-정책자료-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대상 :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
나. 실시방법 : 임용기관별 일반모집 동일 직렬(직류) 시험단위의 합격선 이상 점수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당초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합격처리 (일반모집 인원이 없는 경우 초과합격제 미적용)
※ 초과합격제 적용으로 전년도 선발인원이 증가한 경우 당해연도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 시 초과합격제 미적용
가. 가산점 적용 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 가 산 비 율 | 비 고 | |
취업지원대상자 |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자격증 가산점은 각각 적용 ․자격증 가산점은 최대 2개까지 인정 (공통적용 가산점 1, 직렬별 가산점 1)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나~라’ 참고 | |
자격증 소지자 | 공통적용 가산점 (전산직 제외) | 과목별 만점의 0.5%~1%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
직렬(직류)별 가산점 | 과목별 만점의 3%~5%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나.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되어야 함)
(1)「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각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10%)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2)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모집단위별(기관별․직급별․직류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모집단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보훈상담센터 ☎1577-0606)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1) 공통적용 가산점(전산직 제외)
○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직무분야 | 임용직급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
통신․정보 처리분야 | 연구사, 지도사, 6․7급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1%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 0.5% |
8․9급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 1%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0.5% | |
사무관리 분 야 | 연구사, 지도사, 6급이하 | 컴퓨터 활용능력 1급 | 1% | 워드프로세서(舊 1급), 컴퓨터 활용능력 2급 | 0.5% |
▶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합니다.
※ 폐지된 자격증으로써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됩니다.
(2) 직렬(직류)별 적용되는 가산점
○ 다음 직렬(직류)의 응시자가 직렬(직류)별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직렬(직류) | 행정(일반행정) | 세무(지방세) |
가산자격증 | 변호사, 변리사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
○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해당분야 시험에 응시할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임용분야별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는「경기도 공무원 인사 규칙」별표11을 참조)
구 분 | 7급(연구직 및 지도직 포함) | 8 ․ 9급 | ||
기술사, 기능장, 기사 | 산업기사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 기능사 | |
가산비율 | 5% | 3% | 5% | 3% |
▶ 해당분야 자격․면허증 소지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직류는 제외
라. 가산점 적용과 관련한 유의사항
(1) 가산점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필기시험 시행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 자격증의 종류 및 자격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가산비율(10% 또는 5%)과 보훈번호를 입력해야 하며
- 자격증 종류(가산비율) 및 번호(보훈번호)를 잘못 기재하는 경우에는 응시자 본인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 공통적용 가산점, 직렬별 적용가산점은 각각 가산됩니다.
(3) 자격증 가산점은 공통적용 가산자격증 1개, 직렬별 가산자격증 1개씩 인정(최대 2개 인정)되며, 통신기술직의 경우 1개의 자격증이 공통적용 가산점(통신․정보처리분야)과 직렬별로 가산되는 가산점 자격증에 공통적으로 가산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분야 하나만을 가산합니다.
가.「지방공무원 임용령」제27조 제4항에 의거 근무예정기관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공개경쟁임용시험 합격자는 신규임용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타 지역 또는 타 기관으로 전출(전보)이 제한됩니다.(※ 경력경쟁임용시험은 4년 이내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 제한)
나. 공개경쟁임용시험 필기시험에서 과락(각 과목 만점의 40% 미만)이 있을 경우 불합격 처리되며, 경력경쟁임용시험 필기시험에서 과락(각 과목 만점의 40% 미만으로 득점하거나 총점의 60% 미만 득점)이 있을 경우 불합격 처리됩니다.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착오․누락, 연락불능, 자격미비자의 응시, 거주지제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라.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일시 및 장소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마. 자원봉사실적 반영은 원서접수 마감일부터 과거 2년 이내에 행한 실적으로 합니다.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함)
바. 인사혁신처에서 위탁출제한 과목에 한해 시험문제를 공개하며, 경기도에서 자체 출제한 시험문제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사.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경기도시험정보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아. 본 공고문의 내용은 경기도시험정보 홈페이지(http://exam.gg.go.kr)를 통해서도 열람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인사과 인재채용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인사과 인재채용팀 ☎ 031-8008-4040, 4045~7, 4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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