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12. 26)
□ 저소득근로자 지원을 위해 ’09년 최초 지급예정인 근로장려금이 당초계획보다 크게 확대되어 지급될 예정임
○ ’08.12.12.(금)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장려금 수급요건이 당초보다 대폭 완화되고, 연간 최대지급액도 120만원까지 상향조정되어
○ 보다 많은 근로자가 근로장려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지급액이 증가하여 저임금 근로자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로 정착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음
□ 근로장려세제는 일하는 빈곤층(Working Poor)의 근로유인을 제고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환급형 세액공제제도로 ’06년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도입된 제도로
○ 근로장려금 수급요건으로 총소득․부양자녀․무주택․재산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에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부양자녀 요건을 “18세미만 자녀 2인이상 부양세대”에서 “18세미만 자녀 1인이상 부양세대”로 완화하고
- 추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개정시 무주택 요건를 완화하여 “기준시가 5,000만원 이하의 소규모주택 한 채를 소유한 세대”도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임
※ 근로장려금 수급가구 변화 : 당초 약 26만가구 ➪ 확대후 약 63만가구
【 근로장려금 수급요건 변화】
수급요건 |
당 초 |
확대후 |
① 총소득 요건 |
부부합산 소득
1,700만원 미만 |
좌 동 |
② 부양자녀 요건 |
18세미만 자녀
2인이상 부양세대 |
18세미만 자녀
1인이상 부양세대 |
③ 주택 요건 |
세대원 전원 무주택세대 |
무주택 또는 5천만원이하 소규모주택 한 채 소유세대 |
④ 재산 요건 |
전세금, 예금 등 재산합계액 1억원 미만세대 |
소규모주택을 포함한 재산 합계액 1억원미만 세대 |
※ ①~④ 요건 모두 충족필요,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3개월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 주거, 교육급여)수급자와 외국인근로자는 제외
□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당 연간 최대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지급모형의 변화율을 조정하여 모든 수급대상가구에 대해 실질적인 지원금액을 확대하였음
【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 및 지급율의 변화】
수급요건 |
당 초 |
확대후 |
∙최대지급액 |
80만원 |
120만원 |
∙점증율・점감율 |
점증 10%, 점감 16% |
점증 15%, 점감 24% |
※근로소득 1,500만원 가구의 근로장려금 변화 : 당초 32만원 ➪ 확대후 48만원
□ 국세청에서는 확대된 근로장려세제 수급대상자 전원에게 내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5.1~6.1)전에 개별적인 신청안내를 실시하여 신청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할 예정으로
○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수령통장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근로소득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의 준비를 당부하고 있음
○근로장려금은 ’09.5.1~6.1 중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직접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우편신청 또는 근로장려세제 전용홈페이지(eitc.go.kr)를 통하여 전자신청 할 수 있으나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종합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이행하여야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함
※ 근로장려금 수급요건중 부부합산 총소득 1,700만원 미만을 확인하기 위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법령에서 규정한 필수사항임
□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으로 ① 총소득요건, ② 부양자녀요건, ③ 주택요건 ④ 재산요건을 수급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모든 요건충족시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수급요건>
구 분 |
내 용 |
① 총소득요건 |
부부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1,700만원 미만 |
② 부양자녀요건 |
18세 미만 자녀 등을 1인 이상 부양세대 |
③ 주택요건 |
무주택 또는 기준시가 5천만원 이하 소규모주택
한 채 소유세대 |
④ 재산요건 |
소규모 주택을 포함한 재산합계액 1억원 미만세대 |
○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주거, 교육) 3개월 이상 수급자, 외국인은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부부합산 근로소득에 구간별로 정해진 비율을 적용하여 근로장려금을 산정합니다. 연간 최대지급액은 120만원입니다.
○ 점증구간(0~800만원) : 근로소득 × 점증률(15%)
○ 평탄구간(800만원~1,200만원) : 최대급여액 120만원
○ 점감구간(1,200만원~1,700만원) : (1,700만원-근로소득)×점감률(24%)
□ 근로장려세제의 적용을 받으려면 근로장려금 지급년도 전년도의 부부합산 총소득이 1,7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08년 소득기준으로 ’09년 근로장려금 지급
○ 총소득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과세대상 소득으로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소득금액을 합산하되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근로․연금․이자․배당소득은 총수입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 퇴직․양도소득은 부정기적인 소득으로 총소득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합계액이 총소득 기준(연 1,70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근로장려금 적용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의 크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례1) 근로소득 1,000만원, 사업소득 500만원인 경우
➪ 총소득이 1,500만원이므로 근로장려세제 적용대상이 되며, 근로소득 1,000만원이므로 근로장려금은 120만원
사례2) 근로소득 1,500만원, 사업소득 100만원인 경우
➪ 총소득이 1,600만원이므로 근로장려세제 적용대상이 되며, 근로소득 1,500만원이므로 근로장려금은 48만원
사례3) 근로소득 1,500만원, 사업소득 800만원인 경우
➪ 총소득이 2,300만원이므로 근로장려세제 신청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 근로자의 경우 근로장려세제 전용홈페이지(’09.3월)에서 본인의 근로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부양자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근로장려금 지급년도 전년의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고, 부양자녀가 당해연도중에 사망하거나 장애가 치유된 경우 모두 부양자녀로 인정하며
○ 부양자녀는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하고, 중증장애인인 부양자녀는 연령제한이 없습니다.
○ 다만, 부양자녀는 친자녀를 원칙으로 하되 입양한 양자 및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자와 부모가 없거나 부모의 장애 등으로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손자녀․형제자매도 부양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 한 거주자의 부양자녀는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 이혼 등의 경우 부모 한쪽의 부양자녀만 될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세제의 적용을 받으려면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단, 기준시가 5,000만원이하 소규모주택 한 채를 소유한 세대는 무주택으로 간주하여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재산요건은 거주자를 포함한 세대원이 소유하고 있는 기준시가 5,000만원 이하 소규모주택을 포함하여 토지․건물․자동차․전세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 재산의 소유기준일은 재산세 과세기준일과 동일한 근로장려금 지급년도 전년 6월 1일로 합니다.
□ 근로장려세제는 신청주의를 채택하여 신청자에 한하여 지급하며
○ 근로장려금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09.5.1~6.1) 중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직접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우편신청 또는 근로장려세제 전용홈페이지를 통하여 전자신청 할 수 있으나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종합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이행하여야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은 관할세무서장이 신청자격의 적격여부를 근로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확인하여 신청 후 3개월(매년 8.31) 내에 근로장려금을 심사․결정합니다.
□ 근로장려금 결정 후 1개월 이내에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서에 금융계좌를 기재한 경우에는 계좌이체방식으로 지급하고, 금융계좌를 미기재한 경우에는 국세환급금통지서에 의하여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다만, 종합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납부할 세액에 충당하고 잔여액은 매년 6월말까지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신청인(근로자)이 제출한 원천징수영수증과 사업자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대사하여 지급하므로
○근로자들은 사업자가 발행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정확히 수취․보관하여야 합니다
- 아울러, 사업자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누락에 대비하여 급여수령통장, 급여지급대장 및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미리 준비하여 둘 필요가 있습니다
□ 또한 신청인 본인 또는 배우자가 근로소득이외의 소득이 발생하여 종합소득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여야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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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사업자(고용주) 협조 사항 |
□ 사업자가 제출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근로자가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선행조건임을 인식하여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충실한 제출이 필요합니다
○ 상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사업자(고용주)가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휴업일이나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매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며 4/4분기 해당분은 익년 2월말까지 제출합니다.
첫댓글 이거 뉴스에 나오던데.. 이런 내용이었군요. 잘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