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를 당하여 죽거나 다치면 그 유가족들이나 피해자들에게 벌떼처럼 몰려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디서 소식을 듣고 달려오는지 모르겠지만 한결같이 자신들에게 맡기면 보상금을 많이 타주겠다고 너스레를 떱니다. 그들은 다름 아닌 변호사사무실의 외근사무장, 손해사정사무실의 보조인, 전문 브러커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아무 생각 없이 일을 맡겼다가는 당연히 받아야 할 보상금을 받으면서도 괜히 고액의 수수료만 떼일 수 있으므로 주의를 해야 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그들에게 사건을 맡기면 당연히 사건 유치를 위해 병원을 뛰어다니는 그들의 인건비가 포함되는 변호사, 손해사정사 수임료를 부담해야 하므로 피해자는 당연히 고액의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습니다. 변호사나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고자 한다면 유가족이나 피해자 본인이 실력 있는 전문가의 사무실을 직접 찾아가 사건을 위임하시고 약정서를 작성하기 바랍니다.
보험회사나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려면 변호사를 선임하면 되고, 피해자의 정확한 손해액과 보험금 산출을 의뢰하려면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면 됩니다. 자동차사고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 변호사 보수는 천차만별이지만 보통 착수금은 3백만원 내외이며, 승소하여 받게 되는 보상금액의 10% 정도를 성공보수로 받고 있습니다. 반면에 손해사정사의 수수료는 손해사정금액(보상액)에 따라서 손해사정보수표가 차등 적용되는데 1,000만원 이하는 7%(70만원), 1,0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는 6.75% +25,000원, 3,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는 6.5% +100,000원, 5,0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는 6.25% +225,000원, 7,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는 6% +400,000원, 1억원 초과는 5.75% +650,000원입니다.
그렇다면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보상금은 도대체 어떻게 산출하는 것일까요? 독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이 이 부분일 것입니다. 자동차사고로 인한 모든 피해자들의 보상금은 자동차보험약관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되어집니다.
먼저 사망사고의 경우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피해자가 사망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한도액은 대인배상Ⅰ(책임보험)은 사망자 1인당 최고 1억 원까지이고, 대인배상Ⅱ는 대부분 무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대인배상Ⅱ 보험가입금액을 유한(1억원 또는 2억원 등)으로 한정하여 가입할 수도 있지만, 그럴 경우 고소득자나 젊은 사람이 사망을 하여 사망자의 실제 손해액이 대인배상Ⅱ 보험가입금액 이상일 경우 피해자의 손해액 전액을 보험으로 보상해 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인배상Ⅱ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는 피해자의 손해액은 가해자가 자비(自費)로 보상해 주어야만 합니다.
또한 대인배상Ⅱ의 가입금액을 유한으로 가입할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특례도 받을 수 없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대부분의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은 대인배상Ⅱ의 보험가입금액을 무한으로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인배상Ⅱ는 사망자 1인당 보상한도액 없이 무한대로 보상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망한 사람의 총 손해액이 5억원이 나오든 10억원이 나오든 대인배상Ⅱ에서는 전액 보상을 하는 것입니다.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의 경우 보험금 지급기준은 대인배상Ⅱ 보험금 지급기준과 동일하지만 지급한도액이 있다는 것이 대인배상Ⅱ와 틀린 점입니다.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의 지급한도액은 피보험자 1인당 최고 2억원까지라고 앞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사망자의 보상금 지급 내역을 살펴보면 Ⅰ. 장례비 Ⅱ. 위자료 Ⅲ. 상실수익액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 항목을 합한 금액에다 사망자 본인이 사고발생에 기여한 과실이 있는 경우 그 과실률 만큼 과실상계를 하고, 이어 손익상계와 기왕증 기여도 만큼 상계를 한 후 최종 잔액을 보험회사가 사망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Ⅰ. 장례비
자동차보험약관 보험금지급기준상 장례비 지급액은 일률적으로 3,000,000원 정액입니다. 실제 망자의 장례를 치르는데 소요되는 장례비용은 그 사람의 사망 직전 사회적인 지위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천차만별이겠지만 자동차보험약관 보험금지급기준에서의 장례비 지급액은 획일적으로 사망자 1인당 3,000,000원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에서도 통상 3,000,000원 정도를 장례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Ⅱ. 위자료
위자료 금액은 사망자의 사망 당시 연령에 따라 크게 둘로 나누어집니다. 사망자의 연령이 만 20세 이상 60세 미만인 경우, 즉 사회활동이 왕성한 연령인 경우에는 4,50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사망자의 연령이 만 20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경우, 즉 사회활동을 시작하기 전의 미성년자나 사회활동을 마친 고령자의 경우에는 500만원이 적은 4,0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때 나이의 계산은 사망한 날짜에서 사망한 사람의 생년월일을 공제하여 계상을 합니다. 사망한 날짜가 2009년 5월 15일이고, 사망한 사람의 생년월일이 1957년 2월 5일이라고 한다면 사망자의 만 나이는 52년 3월 10일이 되는 것이어서 52세가 되는 것입니다.
위자료 청구권자의 범위는 사망자 본인은 물론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그리고 시부모, 장인장모까지 인정됩니다. 청구권자별 위자료 지급기준은 배우자는 500만원, 부․모는 각각 300만원, 자녀는 1인당 200만원, 형제․자매와 시부․모, 장인․장모는 각각 100만원씩입니다. 사망자 본인의 위자료는 상기 사망자의 연령별 위자료 금액에서 청구권자별 위자료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이 됩니다. 만약 청구권자별 위자료 합계액이 사망자의 연령별 위자료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구권자별로 각각 균등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에서는 통상 5,000만원에서 6,000만원 정도를 사망 위자료로 인정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동차보험약관 보험금지급기준으로 사망위자료를 계산하는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사망자 나이는 67세이고 위자료 청구권자는 배우자와 자녀 5명 그리고 형제․자매가 4명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사망자의 연령별 위자료 총액은 60세 이상이므로 4,000만원이고, 청구권자별 위자료 금액은 배우자 1명의 위자료 500만원, 자녀 5명의 위자료 1인당 200만원씩 해서 계 1,000만원, 형제자매 4명의 위자료 1인당 100만원씩 해서 계 400만원입니다. 청구권자별 위자료 합계액은 모두 1,900만원이고, 따라서 사망자 본인의 위자료는 4,000만원에서 1,900만원을 공제한 2,1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위자료 청구권자의 범위가 다수이면 사망자 본인의 위자료는 적어지고 청구권자의 범위가 소수이면 사망자 본인의 위자료는 상대적으로 많아지는 것입니다. 즉 위자료 총액은 사망자의 연령에 따라 그 금액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어서 위자료 청구권자의 수가 많고 적음에 따라 사망자 본인의 위자료 금액만 틀려지는 것입니다. 청구권자별 위자료는 각각의 청구권자가 보험회사에 청구를 하면 청구권자 본인 몫에 해당하는 위자료는 청구권자 본인이 직접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거의 사망자의 상속인이 위자료 총액을 전액 수령하고 있습니다.
Ⅲ. 상실수익액
상실수익액이란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이 사망을 함으로써 잃어버린 소득을 말합니다. 즉 죽지 않았더라면 벌 수 있었을 소득인데 죽음으로써 벌지 못했기 때문에 상실소득액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상실수익액의 계산은 사망자 본인의 사고 전 월평균 현실소득액(소득액에서 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에서 사망자 본인의 생활비(월평균 현실소득액의 3분의1 금액을 말합니다)를 공제한 금액에 취업가능월수에 해당하는 라이프닛쯔 계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이를 산식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지만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법원은 라이프닛쯔 계수를 적용하지 않고, 호프만 계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가. 월평균현실소득액
그렇다면 월평균 현실소득액은 어떻게 산출하는 것일까요? 이는 크게 다섯 가지(① 사망 직전에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유직자, ② 가사종사자, ③ 무직자(학생 포함), ④ 소득이 두 가지 이상이었던 자, ⑤ 외국인으로 나누어 그 산정하는 방법이 각각 상이합니다.
① 유직자
먼저 유직자의 경우를 살펴봅니다. 유직자란 사망 직전에 직업이 있었던 자를 말합니다. 유직자의 월평균 현실소득액을 산정함에 있어 그 산정 대상 기간은 급여소득자(정해진 급여를 받는 사람)의 경우에는 사고발생 직전 또는 사망 직전의 과거 3개월치 소득으로 하되, 계절적 요인 등에 따라 급여의 차등이 있는 경우와 상여금, 체력단련비, 연월차휴가보상금 등 매월 수령하는 금액이 아닌 것은 과거 1년치의 소득으로 합니다. 급여소득자 이외의 자(정해진 급여가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적에 따라 비례 급여를 받는 사람, 보험설계사 등)는 사고발생 직전 과거 1년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그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계절적인 요인 등을 감안하여 타당한 기간으로 합니다.
먼저 정해진 급여를 받는 급여소득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에 의하여 현실소득액의 입증이 가능한 급여소득자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은 보수액에서 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현실소득액으로 인정합니다. 피해자가 사망 직전에 보수액의 인상이 확정된 경우에는 인상된 금액에서 제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현실소득액으로 인정합니다. 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에서는 제 세액을 공제하기 전 소득을 기준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산식>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현실소득액의 입증이 가능한 급여소득자의 현실소득액 =근로의 대가로 받은 보수액 - 제 세액(갑근세, 주민세 등)
<용어풀이>
* “급여소득자”란 소득세법 제20조에서 규정한 근로소득을 얻고 있는 자로서 일용근로자 이외의 자를 말합니다.
* “근로의 대가로 받은 보수”라 함은 본봉, 수당, 성과급, 상여금, 체력단련비, 연월차휴가보상금 등을 말하며, 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가진 대가(출장비, 교통비 등)는 제외합니다.
*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란 사고발생 직전에 세무서에 신고 또는 납부하여 발행된 관계증빙서를 말합니다. 다만, 신규 취업자, 신규 사업 개시자 또는 사망 직전에 보수액의 인상이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세법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신고 또는 납부(신고 또는 납부가 지체된 경우는 제외함)하여 발행된 관계증빙서를 포함합니다.
사업소득자 중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현실소득액의 입증이 가능한 사업소득자의 현실소득액은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입증된 수입액에서 그 수입을 벌기 위하여 필요한 제 경비 및 제 세액을 공제하고 본인의 사업기여율을 감안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사업소득자의 경우도 근로소득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제 경비만 공제할 뿐, 제 세액은 공제하지 않고 현실소득액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산식>
{연간수입액 - 제 경비(연간수입액 × 기준경비율) - 제세공과금} × 노무기여율 × 투자비율 =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현실소득액의 입증이 가능한 사업소득자의 현실소득액
(주)
1. 제 경비가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입증된 경비를 공제합니다.
2. 제 경비가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입증되지 않는 경우에는 연간수입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연간수입액에서 공제합니다. 소득세법 등에 의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기준경비율 대신 단순경비율을 적용합니다.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업종 및 경비율은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3. 노무기여율은 85/100를 한도로 타당한 율(%)을 적용합니다.
4. 투자비율은 입증이 불가능할 때에는 1/동업자수로 합니다.
하지만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현실소득액의 입증이 가능한 사업소득자라 하더라도 사망자 본인이 없더라도 사업의 계속성이 유지될 수 있는 사업소득자의 경우에는 위 <산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용근로자 임금을 현실소득액으로 인정합니다.
또한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현실소득액의 입증이 가능한 사업소득자라 하더라도 위 <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일용근로자 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현실소득액으로 인정합니다.
일용근로자 임금은 다시 둘로 나누어집니다. 사망자가 자동차사고 발생 전에 전에 도시에서 거주하고 있었다면 도시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하고, 농촌에서 거주하면서 실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이었다면 농촌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합니다. 도시일용근로자 임금이란 대한건설협회가 매년 두 차례 조사, 공표하는 보통인부의 임금을 말하며 2009년 1월 기준 1일당 66,622원이고 이 금액에다 22일을 곱한 금액(1,465,684원)을 월 현실소득액을 산정합니다. 도시일용근로자 임금은 도시에 살고 있는 남녀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며 실업자와 가정주부도 이에 해당합니다. 농촌일용근로자 임금이란 통계청에서 매분기별 발표하는 농업노동임금을 적용하며 남자와 여자가 각각 다릅니다. 2009년 1월 기준 농촌일용근로자 임금은 1일당 남자는 70,734원, 여자는 46,151원이며 이 금액에다 25일을 곱한 금액(남자:1,768,350원, 여자:1,153,775원)을 월 현실소득액으로 인정합니다. 남자는 농촌일용근로자 임금이 도시일용근로자 임금보다 많고, 여자는 농촌일용근로자 임금이 도시일용근로자 임금보다 적습니다. 일용근로자 임금은 대한건설협회 또는 통계청에서 반기별, 분기별로 조사, 공표하므로 사고 발생 당시의 임금을 적용하여 산출해야 합니다.
<용어풀이>
* “사업소득자”란 소득세법 제19조에서 규정한 소득을 얻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 “일용근로자 임금”이란 통계법 제3조에 의한 통계작성 승인기관(공사부문: 대한건설협회, 제조부문: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이 조사, 공표한 노임 중 보통인부의 임금을 말합니다.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현실소득액의 입증이 가능한 기타 유직자의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은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입증된 소득액에서 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현실소득액으로 인정하나 이자소득자나 배당소득자는 제외합니다. 이자소득자와 배당소득자는 근로소득이 아니고 자본소득이므로 본인이 사망하였다 하여 이자와 배당 소득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소득자의 경우에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하며, 부동산 임대소득자가 이 현실소득액 산정기준에서 정한 여타의 입증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득과 일용근로자 임금 중 많은 금액만을 현실소득액으로 인정합니다.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현실소득액의 입증이 가능한 급여소득자, 사업소득자, 기타 유직자에 해당하는 자로서 기술직 종사자는 통계법 제3조에 의한 통계작성 승인기관(공사부문: 대한건설협회, 제조부문: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이 조사, 공표한 노임에 의한 해당직종 임금이 많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현실소득액으로 인정합니다. 기술직 종사자로 인정하여 높은 소득을 인정받으려면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검정에 합격한 자로서 기능계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이어야 하고 실제로 그 기술직에 종사하고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현실소득액의 입증이 곤란한 급여소득자, 사업소득자, 기타 유직자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현실소득액으로 인정합니다. 도시에 사는 사람은 도시일용근로자 임금을, 농촌에 살면서 농업에 종사한 사람은 농촌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합니다.
미성년자로서 실제 벌고 있던 소득액이 일용근로자 임금에 미달한 자의 현실소득액 산정 방법은 20세에 이르기까지는 실제 벌고 있던 소득액을 현실소득액으로 인정하고, 20세 이후부터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현실소득액으로 인정합니다. 미성년자도 도시에 사는 사람은 도시일용근로자 임금을, 농촌에 살면서 농업에 종사한 사람은 농촌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합니다.
② 가사종사자
주부 등 가사종사자의 현실소득액 산정은 도시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합니다.
③ 무직자 (학생 포함)
무직자 또는 학생(만 20세 이상의 여학생, 만 23세 이상의 남학생)의 현실소득액 산정은 도시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합니다.
④ 소득이 두 가지 이상인 유직자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입증된 소득이 두 가지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합산액을 현실소득액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입증된 소득과 입증 곤란한 소득이 있는 경우나 입증이 곤란한 소득이 두 가지 이상 있는 경우에 이 현실소득액 산정기준에 의하여 인정하는 소득 중 많은 금액을 현실소득액으로 인정합니다.
⑤ 외국인
국내에서 소득을 얻고 있는 유직자로서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현실소득액의 입증이 가능한 급여소득자는 피해자가 근로의 대가로서 받은 보수액에서 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현실소득액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사망 직전에 보수액의 인상이 확정된 경우에는 인상된 금액에서 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현실소득액으로 인정합니다.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현실소득액의 입증이 가능한 외국인 사업소득자의 현실소득액은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입증된 수입액에서 그 수입을 벌기 위하여 필요한 제 경비 및 제 세액을 공제하고 본인의 사업기여율을 감안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하지만 현실소득액의 입증이 불가능한 외국인 급여소득자나 사업소득자, 기타 유직자 등은 도시일용근로자 임금을 현실소득액으로 인정합니다. 학생 및 미성년자를 포함한 외국인 무직자는 도시일용근로자 임금을 현실소득액으로 인정합니다.
나. 생활비율
교통사고 사망자의 상실수익액을 계산하는 산식을 보면 사망자의 월평균 현실소득액에서 생활비를 공제한 다음 취업가능 월수에 해당하는 라이프닛쯔 계수를 곱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때 공제하는 생활비율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누구나 월 소득을 벌기 위해서는 크든 작든 본인의 의식주 비용과 기타 비용(교통비, 통신비 등)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사망자는 그러한 생활비가 전혀 지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지출되지 않을 생활비를 공제하지 않고 월평균 현실소득액 전액을 보상해 준다면 지출되지 않는 생활비만큼 과잉배상을 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손해보험의 이득금지 원칙에 따라 생활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인데, 생활비 공제액은 월평균 현실소득액의 3분의 1입니다. 이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있어서도 동일합니다. 따라서 월평균 현실소득액이 100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333,333원이 생활비로 공제되고, 월평균 현실소득액이 300만원이라 한다면 100만원이 생활비로 공제되는 것입니다.
다. 취업가능월수
① 자동차보험약관 보험금 지급기준은 사람의 취업 가능 연한을 60세까지로 보고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은 60세까지는 취업을 해서 소득을 벌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교통사고 보상과 관련하여 분쟁과 소송이 끊이지 않는 원인입니다. 식생활의 개선과 의료기술의 과학화로 인해 사회는 점차 고령화 사회가 되어 가고 있는데 약관의 취업가능월수는 수 십 년 전부터 변함없이 60세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60세가 넘은 고령자들도 상당수가 취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약관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위 기준에도 불구하고 급여소득자의 경우는 법령이나 단체협약 또는 기타 별도의 정년에 관한 규정이 있으면 이에 의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합니다.
② 피해자의 나이가 만 56세 이상 노령인 경우에는 보험약관 <표1> 「56세 이상의 취업 가능 월수표」에 의하되, 사망 또는 장해 확정당시부터 정년에 이르기까지는 월평균 현실소득액을 인정하고, 그 이후 취업가능월수까지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합니다.
<표1> 56세 이상의 취업가능월수표
피해자 연령
취업가능월수
56세이상 ~ 59세미만
48월
59세이상 ~ 67세미만
36월
67세이상 ~ 76세미만
24월
76세이상
12월
③ 정년이 60세 미만인 급여소득자의 경우에는 정년 이후 60세에 이르기까지의 현실소득액은 피해자의 사망 또는 장해 확정당시의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합니다.
④ 취업가능 연한이 사회통념상 60세 미만인 직종에 종사하는 자인 경우에는 해당 직종의 타당한 취업가능연한 이후부터 60세에 이르기까지의 현실소득액은 사망 또는 장해 확정당시의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합니다.
⑤ 취업 시기는 20세로 하되, 군복무 해당자는 그 기간을 감안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합니다. 군복무 중인 경우에는 잔여 복무기간을 감안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합니다.
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에서 인정하는 직업별 취업가능월수는 매우 구체적이고 다양합니다. 사망한 사람이 유아나 초․중․고․대학생, 농․축산업종사자, 개인사업자인 경우 대부분 가동년한을 60세로 보고 있으나, 사망자가 60세에 근접하였거나 60세가 조금 넘은 경우에는 가동년한을 65세까지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사들은 보통 65세를 많이 인정하고 있고, 변호사나 집행관, 세무사, 목사 등은 70세를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65세 이상 고령자인 경우에도 사고 발생 전에 실제 취업활동을 하고 있었음을 입증하면 1-2년 정도의 가동년한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라. 라이프닛쯔 계수
교통사고 사망자의 일실소득액 보상은 만약 죽지 않았더라면 향후 순차적으로 년 월이 도래함에 따라 그때그때 지급되어야 할 월 소득액을 미리 일시불로 보상하는 것이므로 일정 이율로 할인을 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이때 적용하는 할인이율은 법정 이율 월 0.4166%(연5%) 복리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게 되는데 이를 라이프닛쯔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를 산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 +
i=5/12%, n=취업가능월수
하지만 교통사고 피해자의 취업가능월수에 따라 이를 일일이 계산하기란 너무나 복잡하여 취업가능월수에 따라 미리 계산해 놓은 계수가 있는데 이를 라이프닛쯔계수라고 합니다. 라이프닛쯔계수를 알아보려면 책 부록에 있는 라이프닛쯔계수표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이 만50세라면 60세에 도달될 때까지 120개월(10년)의 취업가능월수에 대한 라이프닛쯔계수를 알아야 하는데 라이프닛쯔계수표에서 120개월에 대한 라이프닛쯔계수를 찾아보면 94.2813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다면 만50세 사망자의 상실수익액을 지급함에 있어 120개월치 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이자할인을 한 후 94개월치 소득만 지급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이자 할인을 한 후 보상을 하는 이유는 과잉배상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보험회사가 사망자의 상실수익액을 산정할 때는 복리 이자 할인 방식의 라이프닛쯔계수를 적용하지만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법원은 단리 이자 할인 방식의 호프만계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젊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소송 판결금액이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보상금보다 훨씬 많아 피해자에게 유리한 것입니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교통사고 사망자의 상실수익액을 결정짓는 주요 요소는 사망자의 월평균 현실소득액, 생활비 공제, 취업가능월수에 해당하는 라이프닛쯔계수 세 가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산출한 상실수익액과 앞서 설명한 장례비와 사망위자료를 합한 것이 사망자의 손해액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금액을 대인배상Ⅰ과 대인배상Ⅱ에서 보상하는 것입니다. 사망자의 연령이 젊거나 사고 직전 소득액이 많았던 사람은 손해액이 수 억 원 또는 수 십 억 원도 될 수 있으나 이 중 대인배상Ⅰ에서는 보상한도액인 1억원까지만 지급을 하고, 대인배상Ⅱ에서는 보상한도가 없으므로 나머지 금액은 모두 대인배상Ⅱ에서 보상하는 것입니다.
가해자동차가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에는 대인배상Ⅰ(책임보험) 사망자 1인당 보상한도가 1억 원이어서 장례비, 위자료, 상실수익액을 합하여 1억 원까지만 보상이 됩니다. 그 이상의 손해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개인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그 전에 반드시 가해자의 재산에 신속하게 가압류조치 하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대인배상Ⅰ(책임보험)의 경우에 위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사망보험금이 피해자의 과실률이 높다는 이유로 과실상계 후 사망자의 보상금액 합계가 20,000,000원도 안 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최저 20,000,000원은 보증 지급함으로써 사망자의 과실이 아무리 많더라도 최저 20,000,000원은 보상받을 수 있도록 자배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 역시 보상금 산출방법은 위 대인배상Ⅰ,Ⅱ와 동일합니다. 다만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는 대인배상Ⅱ담보와는 달리 보상한도가 있어 장례비, 위자료, 상실수익액을 합하여 사망자 1인당 2억원 한도까지만 보상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이제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보상금이 어떻게 산출되는지 그 궁금증이 풀리셨나요? 그럼 이번에는 앞에서 배운 것을 가지고 실제로 계산을 한 번 해볼까요?
사고발생일: 2009년 3월 15일
사고 유형: 차대인사고(주행 중인 자동차와 4차선 도로 무단 횡단자의 사고)
진단명: 외상성 경막하혈종, 지주막하출혈, 대퇴골 분쇄골절
사망일: 2009년 3월 20일(병원에서 5일 동안 수술 및 입원치료 후 사망)
사망자 생년월일: 1957년 2월 10일(사망 당시 만 연령: 52년 1월 5일)
사망자 직업: 회사원
사망자의 사망 직전 3개월 평균 월 급여(A): 2,000,000원
사망자의 사망 직전 1년간의 상여금, 연월차수당(B): 4,800,000원(월로 환산하면 400,000원)
사망자의 월 평균 현실소득액(A+B): 2,400,000원
정년: 55세
피해자 과실: 50%(무단 횡단)
사망시부터 55세가 도달할 때까지 라이프닛쯔계수: 35월(2년 11개월)의 계수 32.5047
55세부터 60세까지의 라이프닛쯔계수: 45.8138( = 사망시부터 60세가 될 때까지의 95월의 계수 78.3185 - 사망시부터 55세가 될 때까지의 35월의 계수 32.5047)
사망한 피해자의 손해액을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장례비는 정해진 금액이어서 3,000,000원입니다.
2. 사망위자료는 망인의 나이가 만 20세 이상 60세 미만에 해당되어 45,000,000원입니다.
3. 상실수익액
망인은 정년이 55세인 직장에서 회사원으로 근무를 하였기 때문에 사망 시점부터 55세가 될 때까지는 실제 수령하였던 급여와 상여금, 연월차수당을 12개월로 나눈 것을 합한 월 현실소득액으로 계산한 상실수익액과 55세 정년 이후부터 60세가 될 때까지 도시일용근로자 임금으로 계산한 상실수익액을 계산하여 합산하여야 합니다.
사망시부터 정년 55세까지의 상실수익액: 월 현실소득액 2,400,000원 × 32.5047(사망시부터 55세가 도달할 때까지 라이프닛쯔계수) = 78,011,280원
피해자는 무단 횡단 중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50% 과실상계를 하여야 합니다. 144,676,448원에서 피해자과실 50%를 상계하고 나면 72,338,224원이 되는데 이 금액이 망인의 최종 손해액이며 보험회사는 이 금액을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사망하기 전 5일 동안 병원에서의 수술비와 입원치료비는 보험회사가 해당 병원으로 직접 지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