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납부 고지서 발행을 위한 서류 준비
일반분양자
분양계약서 원본
샷시,확장계약서 원본
대금완납 내역서-주공에서 발행
신분증
지구주민 분양자
일반분양자와 같고
수용확인서-주공에서 발행
등,취득세면제
유성구청 1층 민원실9번창구에서 분양계약서에 검인받고
1층 민원실앞 세무과에서 발행받음
주공은 둔산동 검찰청 후문의 4거리에
LH(토지주택공사)청사가 있음
주의사항
취득세는 잔금을 완납후 30일이내에 납부해야하며
융자 6,000만원의 이자발생 시점은 키를 받은날이랍니다
첫댓글 꼭 원본이 있어야 하나요? 우리은행에 미리가서 대출신청했는데..원본을 가져가드라구요..그래서 복사본 있어도 된다고 복사본 주신던데..
저희도 현재 복사본만....복사본 3부 가져가는거 아닌가요?
음,, 오늘 구청갔다왔어요.. 일반분양자는 계약자경우 도장필요없고 신분증 확인합니다. 그리고,, 계약서 원본에도 도장찍고하던데,, 전 사본2개, 원본1개, 납입확인서(토공에팩스로받았음), 신분증 이렇게들고 고지서 받아왔습니다.
납입확인서는 팩스로 받을수 있습니다.납입내역서에 잔금일자가 있는데 잔금일자의30일이내에 신고 해야됨.하루라도 늦으면 산정세액에 10%의가산세와 지연된일수에 3/10000의 가산세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