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행 | 개 정 안 |
□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이월공제 | □ 임차차량 연도별 이월공제 금액 조정 |
ㅇ (자가차량) 연간 800만원 한도로 손금(필요경비)산입 | ㅇ (좌 동) |
ㅇ (임차차량) - (임차종료 후 1~9년) 연간 800만원 한도로 손금(필요경비)산입 - (임차종료 후 10년) 잔여액 전부 손금(필요경비)산입 | ㅇ (임차차량) - 임차종료 후 연간 800만원 한도로 손금(필요경비)산입* * 10년 이후에도 연간 800만원 한도로 손금(필요경비)산입 |
□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이월공제 ㅇ (처분 후 1~9년) 연간 800만원 한도로 손금(필요경비)산입 ㅇ (처분 후 10년) 잔여액 전부 손금(필요경비)산입 | □ 연도별 이월공제 금액 조정 ㅇ 처분 후 연간 800만원 한도로 손금(필요경비)산입* * 10년 이후에도 연간 800만원 한도로 손금(필요경비)산입 |
▣ 개정이유 |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처분손실 이월공제 합리화 |
▣ 적용시기 | 영 시행일 이후 처분(리스종료)한지 10년이 도래한 분부터 적용 |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업무용승용차별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 이월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는 합니다.
다만, 임차를 종료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는 남은 금액을 모두 손금에 산입합니다.
따라서 귀질의 경우 “갑”설이 타당합니다.
(갑설)
-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1항 1호에서는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가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금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으로 추인하라고 명시하고 있음.
- 차량A는 해당 사업연도 중 렌트회사에 반납하였으므로, 다음 사업연도에 이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0원이며, 이에 익년도에 전년도 부인액에 대한 추인이 가능함.
* 법인세법 제27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①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②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거나 지출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하 이 조에서 "업무사용금액"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업무사용금액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용이 해당 사업연도에 각각 800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하고,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는 800만원에 해당 보유기간 또는 임차기간 월수를 곱하고 이를 사업연도 월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7.12.19>
1. 업무용승용차별 감가상각비
2. 업무용승용차별 임차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 상당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⑪ 법 제27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한도로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17.2.3>
1. 업무용승용차별 감가상각비 이월액: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가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으로 추인한다.
2. 업무용승용차별 임차료 중 제12항에 따른 감가상각비 상당액 이월액: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임차를 종료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는 남은 금액을 모두 손금에 산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