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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우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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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용승용차(VAT불공) 업무용승용차 이월공제 방식 조정(법인령 §50의2⑪·⑬, 소득령 §78의3⑦·⑨) - 10년 이후에도 연간 800만원 한도로 손금(필요경비) 산입
JU 대충 추천 0 조회 1,302 20.01.10 16:1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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