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일반적인 사항
- 건축물의 창, 외벽 등의 개구부, 지붕, 처마 등에 있어서 건축물의 외부로 부터 화재로 인하여 연소되기 쉬운 장소, 열에 의하여 파손되기 쉬운 유리창에 헤드를 설치한다.
- 연소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외벽, 창, 지붕 등에 설치하여 화재시 헤드로부터 방사되는 물이 수막을 형성하여 인접 건축물로 화재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는 연소방지설비이다.
-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 개방형 스프링클러 헤드 대신에 드렌처설비를 설치한다.
- 헤드는 창문형, 외벽형, 추녀용(처마용), 지붕용이 있다.
- 드렌져헤드는 수막커텐을 형성하여 불꽃이나 복사열로부터 건물 중요문화재 및 가스나 가연성 탱크등을 차단하고, 격리보호하며 칸막이 설치가 불가능한 곳에는 방화구획용도로 사용하며 화재 연기 및 유독가스의 확산을 방지합니다. (가스분사헤드나 분말분사헤드로도 사용됨)
드렌처 헤드 수평형,수직형
② 배관의 설치 시 주의사항
- 제어밸브(일제개방밸브,개폐표시형 밸브 및 수동조작부를 합한 것)는 소방대상물 층마다에 바닥면으로부터 0.8m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 수원에 연결하는 가압송수장치는 점검이 쉽고 화재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③ 수원 및 방수량
- 수원의 수량은 드렌처헤드가 가장 많이 설치된 제어밸브의 드렌처헤드의 설치개수에 1.6m³를 곱하여 얻은 수치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드렌처설비는 드런처헤드가 가장 많이 설치된 제어밸브에 설치된 드렌처헤드를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 각각의 헤드선단에 방수압력이 1 kg/cm²이상, 방수량이 80ℓ/min 이상이 되도록 할 것.
④ 배치 기준
- 드렌처헤드는 개구부 위 측에 2.5m 이내마다 1개를 설치할 것.
처마 밑
☞ 추녀 : 네모지고 끝이 번쩍 들린, 처마의 네 귀에 있는 큰 서까래. 또는 그 부분의 처마
☞ 복사열은 열이 직접 전달되어오는 것이다
예로 태양광선,햇볕을 쬐면 덥고 양산으로 가리면 시원하다.
☞ 대류는 열이 다른 유체를 통하여 옮겨지는 과정이다
남비에 물을 끓이면 열이 직접 닿지 않아도 물이 아래 위로 순환되면서 골고루 더워진다
☞ 전도는 열이 특히 고체의 에너지를 이동시키는 방식으로 전달되는 과정이다
남비 밑을 가열하여도 나중에는 남비 손잡이가 뜨거운 것은 이 때문이다..
☞ 드렌처
스프링클러가 건물 안에 설비되는 데 비해 창이나 처마끝, 외부 출입구, 연소될 염려가 있는 장소의 상부에 설치한다. 드렌처헤드에 연결되어 있는 급수관(給水管)은 평소에는 물이 통하지 않으나, 화재시에는 수동으로 밸브를 열어 물을 보내서 특수한 방수구(放水口)로부터 물을 뿌린다.
건물의 상부에서 물이 커튼 모양으로 힘차게 분출하는 것과 밑에서 뿜어 올리는 것이 있다. 드렌처가 작동하면 헤드에서 물이 분출하여 창이나 개구부 등에 균일한 수막(水幕)이 생겨 건물 전체를 덮어 씌움으로써 냉각효과 ·열차단효과가 좋아져 건물을 주변의 화재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 (두산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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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소방방재청고시 제2007-68호 개정 2007.12.28)
제15조(헤드의 설치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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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제10조제7항제6호의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 드렌처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 개구부에 한하여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
드렌처헤드는 개구부 위측에 2.5m 이내마다 1개를 설치할 것 |
2. |
제어밸브(일제개방밸브·개폐표시형밸브 및 수동조작부를 합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소방대상물 층마다에 바닥면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
3. |
수원의 수량은 드렌처헤드가 가장 많이 설치된 제어밸브의 드렌처헤드의 설치개수에 1.6㎥를 곱하여 얻은 수치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4. |
드렌처설비는 드렌처헤드가 가장 많이 설치된 제어밸브에 설치된 드렌처헤드를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 각각의 헤드선단에 방수압력이 0.1㎫ 이상, 방수량이 80ℓ/min 이상이 되도록 할 것 <개정 2006.12.30> |
5. |
수원에 연결하는 가압송수장치는 점검이 쉽고 화재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 |
제10조제7항제6호
6.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는 그 상하좌우에 2.5m 간격으로(개구부의 폭이 2.5m 이하인 경우에는 그 중앙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되, 스프링클러헤드와 개구부의 내측면으로부터 직선거리는 15㎝ 이하가 되도록 할 것. 이 경우 사람이 상시 출입하는 개구부로서 통행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개구부의 상부 또는 측면(개구부의 폭이 9m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에 설치하되, 헤드 상호간의 간격은 1.2m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