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혁ㆍ의의
프랑스, 미국, 영국과 그 자치령, 일본, 독일, 이탈리아 등의 15개국이 참가하여 1928년 8월 27일에 파리에서 서명, 1929년 7월 24일 발효되었다. 소련은 발효 직후에 참가하여 당사국은 1936년 말에는 국제연맹 가입국 수를 상회하는 63개국(연맹 미가입의 미국ㆍ소련을 포함)에 달하였다. 정식명칭은 ‘전쟁포기에 관한 조약’([영어] Treaty providing for the Renunciation of War as an Instrument of National Policy)이고, 또한 제안자인 프랑스 외무장관 브리앙(Aristide Briand, 1862~1932)과 사실상의 추진자인 미국국무장관 켈로그(Frank Billings Kellogg, 1856~1932)의 이름을 따서 ‘켈로그-브리앙 규약’([영어] Kellogg-Briand Pact) 또는 체결지와 관련하여 ‘파리규약’([영어] Pact of Paris)이라고도 한다. 국제연맹규약ㆍ국제연합헌장과 함께 전쟁의 위법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자위권이라는 그 예외를 만든 계기가 되고 있다.
이것보다 앞서 1927년 4월 6일, 미국의 제1차 세계대전으로의 참전 10주년을 기념하여 프랑스 외무장관 브리앙은 1907년의 미국ㆍ프랑스조약의 변경의 기회가 도래한 것을 계기로, 미국과 프랑스 양국간의 협력관계의 강화를 희망하여 양국간에 전쟁을 포기하는 조약을 체결하도록 미국국민에게 호소하고, 동년 6월 20일에 미국정부에게 정식으로 이것을 제안하였다. 이것에 의해 미국국무장관 켈로그는 오히려 다자간 조약으로서 전쟁포기를 약정할 것을 주요 제국에 제안하여 결국 미국과 프랑스 양국 외에 독일, 벨기에, 이탈리아, 일본,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영국, 아일랜드, 인도 및 영국자치령의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및 남아프리카의 15개국을 당사국으로 하는 일반조약이 성립하였다. 그 공적으로 켈로그는 1929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하였다. 이 조약은 기타의 제국에도 개방되어 63개국이 당사국이 되었다. 이것에 참가하지 않은 것은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살바도르 및 우루과이뿐이었지만, 그들 제국을 포함한 라틴아메리카 6개 국간에 ‘불가침과 조정에 관한 부전조약’(라틴아메리카 부전조약 또는 제창자인 아르헨티나 외무 장관을 기념하기 위해 사베도라ㆍ라마스조약이라고도 한다)이 1933년 10월 10일에 체결되었다. 이 조약은 부전조약과 유사의 규정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부전조약의 규정이 보편적 국제법을 형성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2. 내용
전문 및 3개조로 이루어져 있지만 실질적 규정은 2개조로 국제분쟁의 해결을 위해 전쟁에 소구하는 것을 피하고, 국가의 정책수단으로서의 전쟁을 포기할 것(1조), 일체의 분쟁은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해결할 것(2조)을 규정하였다. 단, 조약협상을 통하여 자위와 제재의 경우에는 금지 규정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이 확인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