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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비달마장현종론 제19권
5. 변업품(辯業品)②
5.2. 세 가지 무표업-율의ㆍ불율의ㆍ비율의비불율의[1]
1) 총설
업의 계(界)ㆍ지(地) 등에 대해 분별하여 방론(傍論)을 이미 다 마쳤으니, 이제 마땅히 다시 앞에서 언급한 표ㆍ무표업의 상에 대해 분별해 보아야 할 것이다.
게송으로 말하겠다.
무표에는 세 가지가 있으니, 율의와
불율의와 이 두 가지가 아닌 것이 그것이다.
논하여 말하겠다.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이니, 무표에는 간략히 세 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율의(律儀)이며, 둘째는 불율의(不律儀)이며, 셋째는 이 두 가지가 아닌 것으로, 말하자면 비율의비불율의(非律儀非不律儀)이다.
악계(惡戒)의 상속을 능히 막고 능히 소멸하기 때문에 율의(saṁvara, 護 혹은 調伏으로 번역되기도 함)라고 이름하였다.
2) 율의(律儀)
① 세 종류의 율의
이와 같은 율의는 몇 가지로 차별되는 것인가?
게송으로 말하겠다.
율의에는 별해탈(別解脫)과
정려(靜慮)와 도생(道生)이 있다.
논하여 말하겠다.
율의의 차별에는 간략히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첫 번째는 별해탈율의(別解脫律儀)이니, 말하자면 욕계(欲界)의 계(戒)이다.11)
두 번째는 정려생율의(靜慮生律儀) 즉 정려로부터 생겨난 율의이니, 말하자면 색계(色界)의 계이다.12)
세 번째는 도생율의(道生律儀) 즉 무루도로부터 생겨난 율의이니, 말하자면 무루계이다.13)
② 별해탈율의(別解脫律儀)
그렇다면 첫 번째 율의의 상(相)의 차별은 어떠한가?
게송으로 말하겠다.
첫 번째 율의에는 여덟 가지가 있지만
실제적인 계체(戒體)는 오로지 네 가지이니
형색이 바뀌면 명칭이 달라지기 때문에
각기 차별된 것이지만 상위하는 것이 아니다.
논하여 말하겠다.
별해탈율의의 상(相)의 차별에는 여덟 가지가 있다.
첫째는 필추율의(苾芻律儀)이며, 둘째는 필추니율의(苾芻尼律儀)이며, 셋째는 정학율의(正學律儀)이며, 넷째는 근책율의(勤策律儀)이며, 다섯째는 근책녀율의(勤策女律儀)이며, 여섯째는 근사율의(近事律儀)이며, 일곱째는 근사녀율의(勤事女律儀)이며, 여덟째는 근주율의(近住律儀)인데,14)
이와 같이 여덟 가지로 차별되는 율의의 상을 총칭하여 첫 번째 별해탈율의라고 이름하였다.
이 가운데 앞의 다섯 가지 율의의 차별은 능히 이악행(離惡行)과 이욕행(離欲行)을 닦는 보특가라(補特伽羅, pudgala,유정)에 근거하여 안치 건립된 것으로, 이와 같은 종류의 보특가라는 목숨을 마칠 때까지 살생 등의 온갖 악행을 떠나기 때문에, 아울러 능히 비범행(非梵行)에서 멀리 떠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다시 이악행은 능히 닦을 수 있지만 이욕행은 닦지 못하는 보특가라에 근거하여 형색(남ㆍ여의 根)을 갖춘[盡形] 재가의 두 무리(즉 근사와 근사녀)의 율의의 차별을 안치 건립하였다.
즉 이와 같은 종류의 보특가라는 목숨을 마칠 때까지 살생 등의 온갖 악행을 능히 떠날 수 있기 때문이며, 비범행에서는 멀리 떠날 수 없기 때문으로,
이에 따라 경에서는 다만
“욕사행(欲邪行)은 떠났으나 비범행은 떠나지 못하였다”고 설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아무리 닦아도 악행과 욕행에서 완전히 떠나지 못하는 보특가라에 근거하여 재가자들의 하루 낮밤의 율의의 차별을 안치 건립하였다.
즉 이와 같은 종류의 보특가라는 악행이나 온갖 욕행을 완전히 떠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점진적으로 익혀 [하루 낮밤만이라도] 악행과 온갖 욕행으로부터 완전히 떠나는 방편에 머물게 하기 위해 [이와 같은 율의를 건립한 것이다].
따라서 비록 명칭상으로는 여덟 가지가 있을지라도 실제적인 계체(戒體)는 오로지 네 가지일 뿐이니,
첫째가 필추율의이며, 둘째가 근책율의이며, 셋째가 근사율의이며, 넷째가 근주율의이다.
오로지 이러한 네 종류의 별해탈율의만이 모두 그 자체로서 실재하는 것이니, 그 상이 각기 차별되기 때문이다.
그 까닭이 무엇인가?
필추율의를 떠나 별도의 필추니율의가 존재하지 않으며, 근책율의를 떠나 별도의 정학(正學)과 근책녀율의가 존재하지 않으며, 근사율의를 떠나 별도의 근사녀율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어떻게 그러함을 알게 된 것인가?
형색[形]이 바뀌어 일어남에 따라 비록 계(戒) 자체는 버리거나 획득하는 일이 없을지라도 명칭상에는 다름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형색이란 형상(形相)으로, 바로 남ㆍ여의 근(根)을 말한다. 즉 이러한 두 근으로 말미암아 남ㆍ여 형색의 차별이 있게 되는 것인데, 다만 형색이 바뀌어 일어남에 따라 온갖 율의의 명칭은 필추나 필추니 등이 되는 것이다.
이를테면 근이 바뀐 상태[轉根位]에서는 본래 필추율의였던 것을 필추니율의라고 이름하고 필추니율의였던 것을 필추율의라고 이름하며,
본래 근책율의였던 것은 근책녀율의라고 이름하고 근책녀나 정학율의였던 것을 근책율의라고 이름하며,
본래 근사율의였던 것은 근사녀율의라고 이름하고 근사녀율의였던 것은 근사율의라고 이름한다.
이는 바로 근이 바뀐 상태라고 할지라도 일찍이 획득하였던 율의을 버리거나, 일찍이 획득하지 않았던 [이성(異性)의] 율의를 획득하는 인연을 가진 것은 아니기 때문으로, 네 가지 율의는 세 가지 계체(戒體)와 결코 다르지 않은 것이다.15)
만약 근사율의로부터 근책율의를 받거나 다시 근책율의로부터 필추율의를 받았다면, 이러한 세 가지 율의는 [악행과 욕행을] 원리(遠離)하는 방편(즉 계)을 더욱 더 갖춘 것을 각기 다른 명칭으로 설정한 것으로, 한 푼의 금전이 두 푼이 되고, 나아가 다섯 푼이 열 푼, 스무 푼이 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율의 자체는 각기 달라 그것을 모두 갖출 때 단박에 생겨나는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인가?16)
세 종류의 율의 자체는 서로 뒤섞이지 않으며, 그 상도 각기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율의는] 그것들을 모두 갖출 때 단박에 생겨난다.
이를테면 세 가지 종류의 율의(근사ㆍ근책ㆍ필추율의) 중에는 세 가지의 ‘이살생계(離殺生戒)’를 갖추고 있어 각각의 율의에서의 ‘이살생계’는 그 계체(戒體)가 각기 다르니, 그 밖의 율의도 각기 상응하는 바에 따라 역시 그러함을 마땅히 알아야 한다.
즉 [수계의] 인연이 다르기 때문에 율의 자체도 동일하지 않은 것으로,17) 이를테면 이러저러한 다양한 종류의 학처(學處, 개별적인 戒目을 말함)를 받기를 희구하고, 높고 넓은 평상에 않거나 온갖 술을 마시는 등의 이러저러한 다수의 교만과 방일[憍逸]에서 떠날 때 비로소 여러 가지 다양한 살생 등의 연을 떠나 [이러한 이살생계를] 일으키게 된다.18) 다시 말해 모든 [악행으로부터의] 원리(遠離)는 모두 인연에 의해 일어나기 때문에, 인과 연이 다르면 원리에도 차이가 있는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다시 말해 세 가지의 율의 자체는 동류이기 때문에 차별이 없다고 한다면), 필추율의를 버릴 경우, 그때 마땅히 세 가지 율의를 모두 버리게 될 것이니, 앞의 두 가지(근사ㆍ근책율의)는 뒤의 한가지(필추율의) 중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러한 사실은 결코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세 가지 율의는 각기 다르다고 한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세 가지 종류의 율의는 상위(相違)하는 것도 아니니, 동일한 소의신 중에서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이다.
즉 뒤의 것(즉 필추율의)을 받음에 따라 앞(근책ㆍ근사)의 율의를 버리는 것도 아니며, 필추계를 버렸다고 해서 근사 등이 되지 못하는 일도 없으니, 이전에 이미 그러한 두 가지(필추ㆍ근책) 율의를 버렸기 때문이다.19)
③ 네 가지 별해탈율의의 세목(細目)
그렇다면 근사ㆍ근주ㆍ근책ㆍ필추의 네 종류의 율의는 어떻게 안치 건립되는 것인가?
게송으로 말하겠다.
다섯 가지ㆍ여덟 가지ㆍ열 가지의 떠남과
마땅히 떠나야 할 일체의 떠남을 받는 것으로써
근사와 근주와
근책과, 그리고 필추를 건립하는 것이다.
논하여 말하겠다.
[본송] 중에서 언급한 숫자의 순서와 같은 네 가지의 원리(遠離)에 근거하여 네 가지 율의를 건립하였음을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이니,
이를테면 마땅히 떠나야 할 다섯 가지 법으로부터 떠나는 계를 받으면 그것으로 첫 번째인 근사율의를 건립한다.
무엇을 일컬어 마땅히 떠나야 할 다섯 가지의 법이라고 한 것인가?
첫째는 살아있는 것을 죽이는 것[殺生]이며,
둘째는 주지 않는 것을 취하는 것[不與取]이며,
셋째는 애욕의 삿된 행[欲邪行]이며,
넷째는 거짓말하는 것[虛誑語]이며,
다섯째는 온갖 술을 마시는 것[飮諸酒]이다.
만약 마땅히 떠나야 할 여덟 가지 법으로부터 떠나는 계를 받으면, 그것으로 두 번째인 근주율의를 건립한다.
무엇을 일컬어 마땅히 떠나야 할 여덟 가지의 법이라고 한 것인가?
첫째는 살아있는 것을 죽이는 것이며,
둘째는 주지 않는 것을 취하는 것이며,
셋째는 청정하지 않은 행[非梵行]이며,
넷째는 거짓말하는 것이며,
다섯째는 온갖 술을 마시는 것이며,
여섯째는 향을 바르고 온갖 장신구로 몸을 장식하거나 춤추고 노래하며 그것을 보고 듣는 것[塗飾香鬘舞歌觀聽]이며,
일곱째는 높고도 넓으며 아름다운 평상이나 의자에 눕거나 앉는 것[坐臥高廣嚴麗牀座]이며,
여덟째는 먹을 때가 아닌데 먹는 것[食非時食]이다.
만약 마땅히 떠나야 할 열 가지 법으로부터 떠나는 계를 받으면, 그것으로 세 번째인 근책율의를 건립한다.
무엇을 일컬어 마땅히 떠나야 할 열 가지의 법이라고 한 것인가?
이를테면 앞(근주율의)의 여섯 번째를 ‘향을 바르고 온갖 장신구로 몸을 장식하는 것’과 ‘춤추고 노래하며 그것을 보고 듣는 것’으로 나누어 두 종류로 삼고, 다시 금은 등의 보배를 받거나 축적하는 것[受畜金銀等寶]을 더하여 열 번째 법으로 삼았다.
즉 학처(學處)가 많을 것을 두려워하는 재가의 유정들을 이끌어 그들도 쉽게 수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근주율의의] 8계에서는 두 가지를 합하여 하나로 삼았으니,
마치 불율씨자(佛栗氏子)를 위하여
“간략히 학처에 세 가지가 있다”고 설한 것과 같다.20)
그리고 만약 마땅히 떠나야 할 일체의 신ㆍ어업으로부터 떠나는 계(즉 具足戒)를 받으면, 그것으로서 네 번째인 필추율의를 건립한다.21)
④ 별해탈율의의 이명(異名)
별해탈율의에는 여러 가지의 명칭의 차별이 있는데, 게송으로 말하겠다.
그것들은 다 같이 시라(尸羅)ㆍ
묘행(妙行)ㆍ업ㆍ율의라는 명칭을 획득하며
오로지 첫 찰나의 표ㆍ무표업만은
별해탈ㆍ업도(業道)라고도 이름한다.
논하여 말하겠다.
[별해탈율의는] 청량(淸凉)하기 때문에 ‘시라(尸羅)’라고도 이름한다.22)
그러나 여기서 시라는 바로 평치(平治) 즉 ‘평탄하게 다스린다’는 뜻으로, 계(戒)는 험악한 업[險業]을 능히 평탄하게 하기 때문에 ‘시라’라고 이름한 것이다.
또한 [별해탈율의는] 지자(智者)가 칭탄하고 찬양하는 바이기 때문에 ‘묘행(妙行)’이라고도 이름한다.
혹은 이를 닦고 행하면 애호할 만한 결과를 획득하기 때문에, 소작(所作) 그 자체이기 때문에 ‘업’이라고도 이름한다.23)
또한 역시 ‘율의’라고도 이름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앞에서 이미 해석한 바와 같다.24)
그런데 이와 같은 명칭들은 별해탈계가 성취되는 최초의 단계나 그 이후의 단계에 따라 차별됨이 없이 모두에 통용되는 명칭이지만, 오로지 첫 찰나의 표업이나 무표업은 ‘별해탈’이나 ‘업도(業道)’라는 명칭으로 불린다는 사실을 마땅히 알아야 한다.
즉 계를 받을 때 첫 찰나의 표업과 무표업은 온갖 종류의 악(惡)을 각기 별도로 버리기 때문으로, 첫 찰나에는 [온갖 종류의 악을] 각기 별도로 버린다는 뜻에 근거하여 ‘별해탈’이라는 명칭으로 설정하였다.
혹은 그것은 첫 찰나에 마땅히 닦아야 할 바이기 때문에 ‘별해탈’이라고 이름하였다.
혹은 그것이 최초로 일어날 때 지옥과 같은 험난한 악취를 가장 잘 뛰어넘을 수 있기 때문에 ‘별해탈’이라고 이름한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첫 찰나의 표업과 무표업을 이름하여 역시 또한 ‘근본업도(根本業道)’라고도 하는데, 첫 찰나에 신ㆍ어업을 방호하고 사업(思業)을 창달하기 때문이다.25)
그러나 제2찰나로부터 그것을 버리기 전까지는 ‘별해탈’이라 이름하지 않고 ‘별해탈율의’라고 이름하며,
‘업도’라고 이름하지 않고 다만 ‘후기(後起)’라고 이름할 뿐이다.
율의가 안치 건립되는 차별에 대해 이미 분별하였으니,
⑤ 율의를 성취하는 자
이제 마땅히 율의의 차별적인 성취에 대해 분별해 보아야 할 것이다.
누가 어떠한 율의를 성취하는 것인가?
게송으로 말하겠다.
8중(衆)이 별해탈율의를 성취하며
정려와 성법(聖法)을 획득한 자는
정려율의와 도생율의를 성취하는데
뒤의 두 가지는 마음에 따라 일어난다.
논하여 말하겠다.
8중(衆) 즉 여덟 무리는 모두 별해탈율의를 성취하니, 이를테면 필추로부터 근주에 이르는 자들이 바로 그들이다.26)
정려생율의(靜慮生律儀)란 이를테면 정려로부터, 혹은 정려에 근거하여 생겨난 율의를 말하는 것으로, 만약 정려를 획득한 자이면 결정코 이러한 율의를 성취한다.
그리고 정려의 권속(이를테면 近分定)도 역시 정려라고 이름한다.
도생율의(道生律儀)는 성자만이 성취하는 율의로서, 여기에는 다시 두 가지 종류가 있으니,
이를테면 학(學)과 무학이다.
앞에서 설한 세 가지 율의 중에서 정려율의와 도생율의는 마음에 따라 일어나지만[隨心轉], 별해탈율의는 마음에 따라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27)
그 까닭이 무엇인가?
별해탈율의는 행위할 때와는 다른 마음[異心]에 있거나 무심(無心)의 상태에 있을 때에도 역시 항상 일어나기 때문이다.
⑥ 단율의(斷律儀)
정려와 무루(즉 도생)의 두 종류의 율의를 역시 또한 단율의(斷律儀)라고도 이름하는데,
이러한 명칭은 어떠한 상태에 근거하여 건립하게 된 것인가?
게송으로 말하겠다.
미지정(未至定)의 9무간도(無間道)와
구생하는 두 가지 율의를 ‘단(斷)’이라 이름한다.
논하여 말하겠다.
미지정 중에서 9무간도와 함께 생겨나는 정려와 무루율의는 욕전(欲纏, 욕계에 繫屬되는 번뇌)의 악계(惡戒)와 그것을 능히 일어나게 하는 번뇌[惑]를 능히 영원히 끊기 때문에 ‘단율의’라고 이름하니, 오로지 미지정 중에만 단대치(斷對治)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단지 9무간도만을 포섭한 것으로, 여기서의 시라(尸羅)는 욕전의 악계를 멸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사실로 볼 때 혹 어떤 경우 정려율의이면서 단율의가 아닌 것이 있으니, 마땅히 4구(句)로 분별해 보아야 할 것이다.
제1구(정려율의이면서 단율의가 아닌 것)는 미지정의 9무간도를 제외한 그 밖의 유루의 정려율의이다.
제2구(단율의이면서 정려율의가 아닌 것)는 미지정의 9무간도에 근거한 무루의 율의이다.
제3구(정려율의이면서 단율의인 것)는 미지정의 9무간도에 근거한 유루의 율의이다.
제4구(정려율의도 아니고 단율의도 아닌 것)는 미지정의 9무간도를 제외한 그 밖의 일체의 무루율의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혹 무루율의이면서 단율의가 아닌 경우가 있으니, 마땅히 4구로 분별해 보아야 할 것인데, 그것은 앞의 4구의 반대 순서임을 마땅히 알아야 한다.28)
⑦ 의율의(意律儀)와 근율의(根律儀)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다시 말해 신ㆍ어업 상에만 율의를 건립할 것 같으면),
세존께서 설하신 다음과 같은 간략한 계(戒)의 송문(頌文)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신율의(身律儀)가 선하도다.
선하도다, 어율의(語律儀)가.
의율의(意律儀)도 선하도다.
참으로 선하도다, 모든 율의가.29)
또한 계경에서 설하기를,
“안근의 율의를 마땅히 잘 수호해야 할 것이며, 안근의 율의에 마땅히 잘 안주해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30)
그럴 때 이러한 의(意)율의와 근(根)율의는 무엇을 자성으로 삼는 것인가?
이 두 가지의 자성은 무표색이 아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것의 자성은 무엇인가?
게송으로 말하겠다.
정지(正知)ㆍ정념(正念)과 화합한 것을
의(意)와 근(根)의 율의라고 이름한다.31)
논하여 말하겠다.
이와 같은 의율의와 근율의는 각기 정지(正知)ㆍ정념(正念)과의 화합을 본질[自體]로 삼는다.
그래서 계경에서도 설하기를,
“안근은 색을 보고 나서 기뻐하지도 않고 근심하지도 않으며, 항상 평등함[捨]에 안주하여 바르게 알고 바르게 기억해야 한다.
나아가 이와 마찬가지로 의근은 법을 이해하고 나서……”라고 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본송에서] 개별적인 명칭(즉 정지ㆍ정념)을 열거하고 나서 다시 ‘화합한 것’이라는 말을 설한 것은, 이러한 두 가지 율의가 순서대로 두 가지를 본질로 한다고 말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32)
3) 율의와 불율의에 머무는 자의 표ㆍ무표의 성취관계
① 율의와 불율의에 머무는 자의 무표업의 성취관계
여기서 마땅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표업이나 무표업 중에서 누가 어떠한 업을 성취하는 것이며, 그것은 [3세 중] 어떤 시간에 걸친 것인가?
바야흐로 무표업을 성취하는 율의와 불율의에 대해 먼저 분별해 보아야 할 것이다.
게송으로 말하겠다.
별해탈에 머무는 자의 무표는
아직 버리지 않았다면 항상 현재의 것이 성취되며
초 찰나 이후에는 과거의 것도 성취되니
불율의의 경우에도 역시 그러하다.
정려율의를 획득한 자는
항상 과거ㆍ미래의 무표도 성취하지만
성도의 첫 찰나에는 과거의 것이 제외되며,
정(定)과 도(道)에 머물 때에는 중간(즉 현재)의 것을 성취한다.
논하여 말하겠다.
별해탈율의에 머무는 보특가라는 [별해탈에 머무는] 첫 찰나로부터 학처를 버리는 등의 온갖 사계(捨戒)의 인연을 만나지 않는 동안은 항상 현세(現世)의 무표를 성취한다.
또한 이러한 별해탈율의의 무표는 최초 찰나 이후라면 과거의 그것도 역시 성취된다.33)
그리고 앞의 본송에서의 ‘아직 버리지 않았다면’이라는 말은 후 찰나의 경우에도 두루 해당된다.34)
별해탈율의에 안주하는 이에 대해 설한 것과 마찬가지로
불율의에 머무는 자의 경우도 역시 그러함을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이니,
이를테면 [불율의에 머무는] 첫 찰나로부터 율의를 받는 등의 악계를 버리는 인연을 만나지 않는 동안은 항상 현세의 악계 무표를 성취하며, 첫 찰나 이후에는 과거의 무표도 역시 성취한다.
정려율의를 획득한 온갖 유정으로서 아직 그것을 버리지 않은 이는 대개 과거와 미래의 무표도 항상 성취하니,35) 전생에서 상실한 과거의 정려율의를 지금의 첫 찰나에 반드시 다시 획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순결택분에 포섭되는 정려율의는 첫 찰나 중에 과거의 무표를 성취하지 않으니, 다른 생(전생)에서 획득한 것은 목숨을 마칠 때 버렸으며 금생에 다시 그러한 법을 획득한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법과 구별하기 위해 [정려율의를 획득한 온갖 유정에 대해 논의하면서] ‘대개’라는 말을 설한 것이다.
무루율의에 머무는 일체의 성자도 대개는 과거ㆍ미래의 무표를 역시 항상 성취하지만, 오로지 첫 찰나(즉 고법지인)에는 과거의 무표를 성취하지 않으니, 이전에는 이러한 종류의 성도(聖道)가 생겨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옛날에 일찍이 획득하지 않았던 것을 [지금] 비로소 획득하는 것을 ‘첫 찰나[初]’라고 이름한 것으로, 이전에 획득하였다가 상실한 것을 지금 비로소 획득할 때에는 역시 과거의 무표를 획득하는 것이다.
또한 이전에 일찍이 생겨난 것은 첫 찰나 이후부터 그것을 버리지 않는 동안 역시 과거의 무표를 성취하며, 나아가 [첫 찰나 이후부터] 반무여의(般無餘依) 열반에 들기까지는 미래의 무표도 역시 항상 성취하게 된다.
그리고 만약 지금 바로 정려와 그러한 [무루]도에 든 자라면, 순서대로 현재의 정려생율의(즉 定俱戒)와 도생율의(즉 道俱戒)를 성취한다.
그러나 출관(出觀)할 때에는 현재의 무표를 성취하는 일이 없다. 즉 선정과 [무루]도의 무표는 마음에 따라 일어나는 것[隨心轉]이기 때문에, 산심(散心)이 현전할 때에는 필시 그것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출관할 때에는 현재의 무표를 성취하는 일이 없는 것이다].
선ㆍ악의 율의에 안주하는 자[의 무표업의 성취관계]에 대해 이미 분별하였다.
② 처중(處中)에 머무는 자의 무표업의 성취관계
그렇다면 중(中, 즉 비율의비불율의)에 머무는 자의 경우는 어떠한가?36)
게송으로 말하겠다.
중(中)에 머물지만 무표가 존재하는 경우
첫 찰나에는 중간(현재)의 것을 성취하고
후 찰나에는 2세(과거ㆍ현재)의 것을 성취한다.
논하여 말하겠다.
‘중(中)에 머문다’고 하는 것은 율의도 아니고 비율의도 아닌 것[非律儀非不律儀]을 말하는데, 그것에 의해 일어난 일체의 모든 업에 반드시 무표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만약 무표가 존재한다면, 그것은 바로 선계(善戒), 혹은 바로 악계(惡戒)의 종류에 포섭되거나 혹은 두 종류 모두에 포섭되지 않기도 하는데, 그것의 첫 찰나에는 단지 중세(中世)의 무표만을 성취한다. 다시 말해 현재의 그것을 성취하는데, 현재는 바로 과거와 미래의 중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첫 찰나 이후부터 그것을 아직 버리지 않을 때까지는 항상 과거ㆍ현재 2세의 무표를 성취한다.
③ 율의ㆍ불율의를 획득한 자의 악ㆍ선 무표의 성취관계
만약 율의나 불율의에 안주하면서도 역시 악이나 선의 무표를 성취하는 경우가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
만약 성취하는 경우가 있다면, 얼마의 시간을 지나는 동안인가?
게송으로 말하겠다.
율의나 불율의에 머물면서
염(染)ㆍ정(淨)의 무표를 일으킬 경우
첫 찰나에는 중간의 것을, 이후는 2세의 것을 성취하니
염ㆍ정의 세력이 다할 때까지이다.
논하여 말하겠다.
만약 율의에 머물지라도 수승한 번뇌에 의해 죽이거나 포박하는 등의 온갖 불선업을 지을 경우, 이에 따라 바로 불선의 무표을 일으키게 된다.
또한 불율의에 머물지라도 맑고 깨끗한 믿음에 의해 예불(禮佛) 등의 온갖 뛰어난 선업을 지을 경우, 이에 따라 역시 온갖 선의 무표를 일으키게 된다.
나아가 이러한 두 가지 마음(선ㆍ불선심)이 끊어지지 않은 동안 그것에 의해 일어난 무표는 항상 상속한다.
그리고 [그러한 선ㆍ불선업이 일어나는] 최초찰나에는 오로지 현재의 무표만을 성취하고, 제2찰나부터는 과거ㆍ현재의 무표를 모두 성취한다.
무표업의 성취관계에 대해 이미 분별하였다.
④ 율의 등에 머무는 자의 표업의 성취관계
그렇다면 표업의 성취관계는 어떠한가?
게송으로 말하겠다.
표업이 바로 지어질 때에는 중간의 것을 성취하고
이후는 과거의 것도 성취하지만 미래의 것은 성취하지 않으며
[표업의 성질이] 유부와 무부의 무기일 경우
오로지 현재의 표업만을 성취한다.
논하여 말하겠다.
율의나 불율의에 안주하거나, 나아가 중(中,비율의비불율의)에 머무는 모든 이들은 온갖 표업을 바로 지을 때에는 항상 현재의 표업을 성취하며, 첫 찰나 이후 그것을 버리기 전까지는 항상 과거의 표업도 성취한다.
그들이 미래의 표업을 성취하는 일이 없는 것은, [미래의 색은] 마음에 따라 일어나는 이른바 수심전(隨心轉)의 색이 아니어서 그 세력이 미약하고 저열하기 때문으로, 산심(散心)에서의 온갖 무표[의 성취관계]도 역시 이러한 해석과 동일하였다.
그리고 유부(有覆)와 무부(無覆)의 두 가지 무기의 표업은 결정코 과거ㆍ미래의 그것을 능히 성취하는 일이 없다.
즉 이러한 법은 그 힘이 저열하기 때문에 오로지 [본]법과 구행(俱行)하는 득(得,즉 法俱得)만을 능히 인기할 수 있을 뿐이며,
득의 힘도 저열하기 때문에 자류(自類)의 상속을 인생(引生)한 후 그 같은 본법이 이미 멸하였을 때 그것을 쫓아 획득[追得]하여 성취한다고 말할 수 없으며,
또한 역시 아직 생기하지 않은 미래의 법[當法]을 거슬러 획득[逆得]하는 공능도 없는 것이다.37)
이러한 표업은 능히 그것을 일으키는 마음과 마찬가지로 역시 마땅히 과거ㆍ미래세의 그것을 성취한다고 하지 않겠는가?
즉 이러한 표업의 세력이 저열한 것은 그것(표업을 낳은 마음)이 저열하기 때문인 것이다.38)
이러한 책망은 올바른 이치가 아니니, 생기한 것은 능히 그것을 일어나게 한 마음보다도 저열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마치 무기의 마음은 능히 표업을 낳을 수 있어도 그것에 의해 낳아진 표업은 무표업을 낳지 못하는 것과 같다.
따라서 [마음에] 의해 생겨난 것은 능히 그것을 일으킨 마음보다 저열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
⑤ 불율의의 이명(異名)
율의의 명칭에 차별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불율의에도 역시 명칭상의 차별이 있는 것인가?
역시 있다.
그 차별은 어떠한가?
게송으로 말하겠다.
악행ㆍ악계(惡戒)라고도 하며
업ㆍ업도ㆍ불율의라고도 한다.
논하여 말하겠다.
이 같은 악행 등의 다섯 이명(異名)이 바로 불율의의 명칭상의 차별이다. 즉 이것은 바로 모든 지자(智者)들이 꾸짖고 싫어하는 바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애호할 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악행’이라 이름하였다.
또한 청정한 시라(尸羅)를 장애하는 것이기 때문에 ‘악계’라고 이름하였으며, 신체와 말에 의해 조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업’이라고 이름하였다.
또한 근본(즉 思심소)에 포섭되는 것으로 능히 사업(思業)을 창달하여 업이 노니는 길[所遊路]이 되기 때문에 ‘업도’라고도 이름하며,39)
또한 신체와 말을 청정하지 않게 하기 때문에 ‘불율의’라고도 이름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업도’라는 명칭은 오로지 첫 찰나에 근거하여 설정한 것이며, 최초찰나와 그 이후에 모두에 통하는 것으로서 그 밖의 다른 네 가지 명칭을 설정하였다.
⑥ 표업과 무표업의 성취관계
여기서 마땅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니,
만약 표업을 성취하면 무표업도 역시 성취하는 것인가?
마땅히 4구로 분별해 보아야 할 것이다.
게송으로 말하겠다.
표업을 성취하더라도 무표업을 성취하지 않는 경우는
중(中)에 머물면서 저열한 사(思)로 업을 지을 때이며
표업을 버리고서 아직 낳지 않은 성자는
무표업을 성취하더라도 표업을 성취하지 않는다.
논하여 말하겠다.
오로지 표업만을 성취하고 무표업을 성취하지 않는 경우(제1구)란,
이를테면 율의도 아니고 비율의도 아닌 것에 머물면서 저열한 선ㆍ악의 사(思)로써 선업을 짓고, 악업을 지을 때이니, [이때의] 신ㆍ어의 두 업은 오로지 표업만을 낳을 뿐이다.
그러니 이러한 두 업도 능히 무표업을 낳을 수 없거늘 하물며 온갖 무기의 ‘사’에 의해 낳아진 표업이 무표업을 낳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러나 유의(有依)의 복이나 [10]업도를 성취하는 경우는 제외하니, 비록 그것이 저열한 ‘사’에 의해 일어난 것일지라도 역시 무표를 낳기 때문이다.40)
오로지 무표만을 성취하고 표업을 성취하지 않는 경우(제2구)란,
이를테면 정려를 획득한 보특가라로서 현재의 표업을 아직 낳지 않았고 이전에 생겨난 것을 이미 버린 자이다.
나아가 모두를 성취하고 모두를 성취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마땅히 참답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41)
이와 같이 표업과 무표업을 건립하고, 그 성취관계에 대해 이미 [분별하였다].
4) 세 종류 율의의 획득조건
여기서 세 종류로 차별되는 율의는 어떻게 획득되는 것인가?
게송으로 말하겠다.
정생율의는 정려에서 획득되고
그러한 성자가 도생율의를 획득하며
별해탈율의는
다른 이의 가르침 따위에 의해 획득된다.42)
논하여 말하겠다.
정려율의는 마음과 더불어 획득된다. 따라서 만약 유루의 근분(近分)과 근본(초정려로부터 제4정려) 정려지의 마음을 획득한다면, 정려율의도 그때 바로 획득되니, 그러한 마음과 구기(俱起)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색계로부터 몰(沒)하여 색계에 태어날 때에도 그러한 지(地) 중에서의 생득(生得)의 정려를 획득함에 따라 그것과 함께 [현]행하는 율의를 역시 바로 획득하게 된다.
무루율의도 역시 마음과 함께 [현행]하기 때문에, 만약 무루의 근분과 근본 정려지의 마음을 획득한다면 그때 바로 획득하게 된다.
그리고 [본송에서] ‘그러한’이라고 말한 것은 앞에서 언급한 정려의 마음을 [획득하였음]을 나타내기 위해서이며,
다시 ‘성자’라는 말을 설한 것은 무루를 헤아려 취하기 위해서였다.
즉 [그러한 정려의 마음을 획득한 성자는] 여섯 가지 정려지에서 무루심을 지녔으니, 이를테면 미지정과 중간정과 네 가지 근본정이 바로 그것이다.43)
그리고 세 가지 근분정(제2 내지 제4정려의 근분정)에서는 무루의 마음을 갖지 않는데, 이에 대해서는 뒤(본론 제39권)에서 응당 분별하는 바와 같다.
별해탈율의는 다른 이의 가르침[他敎] 따위에 의해 획득되는데, 능히 다른 이를 가르치는 자를 일컬어 ‘다른 이’라고 하였다.
즉 이와 같이 다른 이가 가르치는 힘에 따라 계를 일으키기 때문에 [본송에서]
‘이러한 계는 다른 이의 가르침에 의해 획득된다’고 설한 것이다.
여기에는 다시 두 종류가 있으니, 이를테면 승가(僧伽)와 보특가라에 따라 차별이 있기 때문이다.
즉 승가에 따라 획득되는 것이란 필추와 필추니, 그리고 정학의 계를 말하며,
보특가라에 따라 획득되는 것이란 그 밖의 다섯 가지 종류의 계를 말한다.44)
그리고 모든 비나야(毘奈耶)의 비바사사(毘婆沙師)들은
“구족계를 획득하는 방법에 열 가지 종류가 있다”고 설하고 있는데,45)
이러한 사실을 포섭하기 위해서 [본송에서] 다시 ‘따위’라고 하는 말을 설하게 된 것이다.
무엇이 열 가지인가?
첫째는 자연적으로 획득하는 것이니, 이를테면 부처님과 독각이 바로 그러하였다. 즉 지자(智者,깨달은 자)는 스승으로부터가 아니라 그 같은 지혜를 증득할 때 구족계를 획득하기 때문이다.
둘째는 부처님께서 ‘잘 왔도다, 필추여’라고 말함으로 말미암아 획득하는 것이니, 이를테면 야사(耶舍) 등은 본원력(本願力)과 부처님의 위덕과 가피력[威加]에 의해 구족계를 획득하였기 때문이다.46)
셋째는 정성이생(正性離生)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획득하는 것이니, 이를테면 다섯 필추는 견도를 증득함으로써 구족계를 획득하였던 것이다.47)
넷째는 부처님을 신수(信受)하여 대사(大師)라고 함으로 말미암아 획득하는 것이니, 이를테면 대가섭(大迦葉)이 바로 그러하였다.
다섯째는 부처님께서 물으신 바에 대해 아주 교묘하게 대답함으로 말미암아 획득하는 것이니, 이를테면 소타이(蘇陀夷)가 바로 그러하였다.48)
여섯째는 여덟 가지 존중법(尊重法)을 공경하여 수지함으로 말미암아 획득하는 것이니, 이를테면 대생주(大生主)가 바로 그러하였다.49)
일곱째는 사자(使者)를 보내어서 획득하게 하는 것이니, 이를테면 법수니(法授尼)가 바로 그러하였다.50)
여덟째는 지율자(持律者)를 다섯 번째 사람으로 삼아 획득하는 것이니, 이를테면 변방의 나라[邊國]에서 그러하였다.51)
아홉째는 열 명의 대중에 의해 획득하는 것이니, 이를테면 중앙의 나라[中國]에서 그러하였다.
열 번째는 불ㆍ법ㆍ승에 귀의한다고 세 번 설함에 따라 획득하는 것이니, 이를테면 육십현부(六十賢部)가 다 같이 모여 구족계를 받을 때가 바로 그러하였다.52)
즉 이 중의 어떤 이는 본원력으로 말미암아,
혹 어떤 이는 아세야(阿世耶)가 지극히 원만하기 때문에,
혹 어떤 이는 박가범의 위덕에 의해 가호되었기 때문에
각기 상응하는 바에 따라 구족계를 받게 되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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