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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유식론 제4권
3.2. 의지처(3), 구유의(증상연의)
다음 구유의(俱有依)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견해가 있다.113)
구유의(俱有依) 마음〔心〕·마음 작용〔心所〕과 동시에 있으면서, 그것의 의지처가 되고 그것에 도움을 주어 작용을 일으키게 하는 것. 구사론에서는 오근(五根), 유식설에서는 오근·제6식·제7식·제8식이 여기에 해당함. |
안식 등 5식은 의식을 의지처로 한다.
이것(5식)이 일어날 때에는 반드시 그것(제6식)이 있기 때문이다. 별도의 안근 등을 구유의로 하는 것은 없다.
안근 등 5근(根)은 곧 종자이기 때문이다.
『유식이십론』의 게송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식이 자신의 종자로부터 생겨나서114)
대상의 모습에 비슷하게 전변한다.
내부의 인식기관[內處]과 외부의 대상[外處]을 이룬다.115)
부처님께서 그것을 열 가지 포섭처[十處]라고 말씀하셨다.116)
그 게송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세존께서 12처(處)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5식의 종자를 안근 등으로 말씀하시고, 5식의 상분을 색경(色境) 등으로 하신 것이다. 따라서 안근 등은 곧 5식의 종자이다.
『관소연론』에서도 역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식(이숙식) 위에 있는 색법의 공능(功能:종자)을
5근(根)으로 이름한다고 말하는 것이 논리에 맞는다.
공능과 대상인 색법은
아득한 옛적부터 서로 원인이 된다.117)
그 게송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이숙식 위에서 능히 안식(眼識) 등 대상의 식[色識:견분과 상분]을 일으키는 종자를 ‘색법의 공능(功能)’이라고 이름하고, ‘5근’이라고 말한다. 별도의 감각기관은 없다.
종자는 색식(色識)과 항상 서로 원인이 된다.118) 능훈(能熏)119)은 종자와 번갈아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제7식과 제8식은 별도의 이 의지처[所依:구유의]가 없이 항상 상속해서 전전한다.120) 자신의 힘이 뛰어나기 때문이다.
제6의식은 별도로 이 의지처가 있다. 반드시 말나식에 의탁해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다른 견해]
다음과 같은 견해가 있다.121)
그 주장은 바른 논리와 성스러운 가르침에 위배된다.
만약 5근(根)이 곧 5식의 종자라고 말하면, 18계(界)122)의 종자가 뒤섞여야 한다. 그런데 18계는 각기 별도로 종자를 갖는다고, 성스러운 가르침[聖敎]의 여러 곳123)에서 말하기 때문이다.
또한 5식의 종자는 각기 상분과 견분을 내는 것이 다른데, 124) 무엇을 집착하여 안근 등이라고 이름하는가?125)
만약 견분의 종자라고 말하면, 식온(識薀)에 포함되어야 한다.
만약 상분의 종자라고 말하면, 외부의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곧 성스러운 가르침에서 안근 등 5근은 모두 색온과 내부의 감각기관에 포함된다고 말한 것126)에 위배된다.
또한 만약 5근은 곧 5식의 종자라고 말하면, 5근은 5식의 인연이어야 하지 증상연에 포함된다고 말하지 않아야 한다.127)
또한 비근(鼻根)과 설근(舌根)이 곧 두 가지 식(비식ㆍ설식)의 종자라고 말하면, 비근ㆍ설근은 오직 욕계에 계박된 것이어야 하며, 혹은 두 가지 식은 색계에 계박된 것에도 통해야 한다.128)
그렇다고 인정하면 곧 모두 『유가사지론』에 위배된다.
안근ㆍ이근ㆍ신근은 곧 세 가지 식(안식ㆍ이식ㆍ신식)의 종자라고 말하므로, 두 가지 지위[二地]와 다섯 가지 지위에 있어서 비판이 되는 것도 역시 그러하다.129)
또한 5식의 종자는 이미 선과 악에도 통하고 다섯 가지 색근은 오직 무기(無記)만은 아니어야 한다.130)
또한 5식의 종자를 집수가 없는 것[無執受]에 포함시키고, 5근도 역시 집수가 있는 것[有執受]이 아니어야 한다.
또한 다섯 색근이 만약 5식의 종자라고 말하면, 의식의 종자는 곧 말나식이어야 한다. 그 논서131)에서 다섯 감각기관으로써 같은 법을 삼기 때문이다.
또한 『유가사지론』에서 안식 등은 모두 세 가지 의지처를 갖춘다고 말한다.132)
만약 다섯 색근이 곧 5식의 종자라고 말하면, 의지처[依]는 다만 둘이어야 한다.133)
또한 여러 성스러운 가르침에서 안근 등은 모두 현행과 종자에 통한다고 말한다.134)
오직 종자뿐이라고 고집하면, 곧 모든 성스러운 가르침에 위배된다.
어떤 사람은 앞에서 말한 내용과 같은 과실과 비판[過難]을 피하면서, 그 집착된 견해에 무리지어 덧붙여서 다시 부연 주장하기를,135)
이숙식 중에서 능히 5식을 초감하는 증상(增上)의 업종자136)를 다섯 색근이라고 이름하고, 인연이 되어 5식을 생겨나게 하는 종자는 아니라고 말한다.
(『유식이십론』과 『관소연론』의) 두 게송에 미묘하게 부합하고 『유가사지론』에 잘 수순한다고 말한다. 그것은 허점만 있고 전혀 진실한 뜻이 없다. 다섯 색근은 무기가 아니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그것은 오직 유집수(有執受)가 아니어야 하고, 오직 색온에만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137)
오직 내부의 감각기관은 아니어야 하기 때문이다.
비근과 설근은 오직 욕계에 계박된 것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세 가지 감각기관(안근ㆍ이근ㆍ신근)은 다섯 가지 지위[五地]에 매이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의식을 초감하는 업은 말나식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안식 등은 현행과 종자에 통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안식 등은 색근이 아니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만약 5식이 모두 업(業)에 초감된다고 말하면, 곧 오로지 무기성에 포함되어야 한다. 선 등(잡염)의 5식은 이미 업에 초감되는 것이 아니다.
안근 등을 구유의(俱有依)로 함이 없어야 한다. 따라서 그가 말한 것은 훌륭하게 해명한 것이 되지 못한다.
또한 성스러운 가르침의 여러 곳에서 말씀하기를,138)
아뢰야식이 전변하여 색근[勝義根]ㆍ부진근[根依處]ㆍ기세간 등으로 사현한다고 한다.
그런데 그대들은 색근이 없다고 부정하고, 안식 등이 색법 등으로 사현한다고 인정하면서, 어째서 안식 등을 장식(藏識)이 전변한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는가?
이와 같은 미혹된 오류는 성스러운 가르침과 바른 논리에 대단히 위배된다.
그런데 (앞에서 인용한 『유식이십론』과 『관소연론』의) 게송에서 종자와 공능(功能)139)을 5근으로 이름한다고 말한 것은, 식에서 떠나서 참으로 색근이 존재한다고 말함을 논파하기 위해서이다.
식(근본식)이 전변된 사현(似現)의 안근 등에 대해서, 5식을 발생하는 작용이 있다고 말함으로써 가정적으로 종자와 색법의 공능으로 이름한 것이지, 색근이 곧 식과 업의 종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다섯 대상을 반연하는 명료한 의식140)은 5식으로써 구유의로 삼아야 한다. 그것(제6식)은 반드시 5식과 함께하기 때문이다.
만약 그것이 안식 등에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5식의 의지처가 되지 않아야 한다. 그것(제6식)과 이것(5식)이 서로 의지하는 것은 세력이 같기 때문이다.
또한 제7식은 단절됨이 없지만, 견도 등에서 변화하는 일이 있으므로, 6식과 같이 구유의가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이 전식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그러면 곧 성스러운 가르침에서 전식에 일곱 가지가 있다고 말한 것141)에 위배된다.
따라서 그것도 구유의가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이것은 곧 현행의 제8식에 포함된다.
『유가사지론』에서 말하기를 “장식(藏識)이 있으므로 말나식이 있을 수 있고, 말나식을 의지처로 하여 의식이 전변할 수 있다”142)고 한다.
그 논서에서 의미하는 것은 현행의 장식을 의지처로 함으로써 말나식이 있을 수 있는 것이지, 그것(제8식)의 종자에 의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마땅히 장식이 있음으로써 의식이 전변할 수 있다고 말해야 한다.
이에 근거해 볼 때 그 주장은 바른 논리와 성스러운 가르침에 위배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말해야 한다.143) 다섯 가지 전식은 하나하나가 반드시 두 가지 구유의(俱有依)가 있으니, 다섯 색근 및 그것과 시간을 같이하는 의식을 말한다.
제6전식은 반드시 항상 하나의 구유의가 있으니, 제7식을 말한다.
만약 5식과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라면, 역시 5식으로써 구유의로 삼는다.
제7전식은 반드시 오직 하나의 구유의가 있으니, 제8식을 말한다.
오직 제8식만은 항상 전변함이 없이 스스로 능히 건립되므로 구유의가 없다고 말한다.
[다른 견해]
다음과 같은 견해가 있다.144)
이상과 같이 말한 것은 아직 바른 논리를 갖추지 못한다.
제8식도 다른 것(7식)에 비슷하여 마찬가지로 식의 성품인데, 어찌 구유의가 있다고 인정하지 않는가?
제7식과 제8식은 항상 함께 전전하므로, 다시 서로 의지처가 된다고 말하는 것이 무슨 과실이 있는가?
현행식은 종자(인연의)로써 의지처(구유의)로 삼는다고 인정하면, 식의 종자도 역시 현행식에 의지한다고 인정해야 한다.
능훈과 이숙식은 (새로운 종자를) 생겨나게 하고, (본유종자를) 증장케 하며, (이숙식을) 머물게 하는 의지처가 된다.145) 식의 종자는 그것에서 떠나서는 생겨나고 증장하며 머물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숙식이 색계 중에서는 능히 신체를 유지한다면, 색근에 의해서도 전전한다.
경전에서 말씀하기를,146) 아뢰야식은 업의 바람에 나부껴서 두루 모든 감각기관에 의지하여 항상 상속해서 전전한다고 한 것과 같다.
『유가사지론』에서 역시 말하기를 “안식 등 6식은 각기 별도의 의지처가 있기 때문에 신체를 집수(執受)할 수 없어야 한다”147)고 한다.
만약 이숙식이 두루 감각기관에 의지하지 않는다고 말하면, 6식처럼 능히 집수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혹은 건립된 이유[因]148)에 일정하지 않음[不定]149)의 과실이 있게 된다.
그러므로150) 장식은 현행하면 반드시 하나의 의지처가 있으니, 제7식을 말한다. 색계에 있을 때에는 역시 색근에도 의지한다.
만약 식의 종자라면 반드시 하나의 의지처가 있으니, 이숙식을 말한다.
처음에 훈습하는 지위에서는 역시 능훈에도 의지한다. 다른 것은 앞에서 말한 것과 같다.
[다른 견해]
다음과 같은 견해가 있다.151)
앞에서 말한 것은 모두 바른 논리가 아니어야 한다. 의지처[所依]와 의지하는 것[依]이 다른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의지하는 것이란, 모든 생멸하는 법이 원인에 의지하고 연(緣)에 의탁해서 생겨나고 머물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의지하고 의탁하는 모든 것을 의지하는 것[依]이라고 말한다.
왕과 신하가 서로 의지하는 것 등과 같다.
어떤 법이 결정적이고, 대상이 있으며, 주체[主]가 되고, 심왕과 심소로 하여금 자신의 인식대상을 취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의지처[所依]이다. 곧 내부의 여섯 인식기관[六根]이다.
다른 것은 대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결정적인 것도 아니며, 주체가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이것[所依]은 다만 왕과 같으며, 신하 등과 같은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여러 성스러운 가르침152)에서 오직 심왕과 심소만을 의지처가 있는 것[有所依]이라고 이름한다.
색법 등은 아니니, 인식대상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심소는 심왕을 의지처로 삼는다고만 말하고, 심소를 심왕의 의지처로 삼는다고는 말하지 않는다. 그것(심소)은 주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떤 곳에서 의지하는 것[依]을 의지처[所依]로 삼는다고 말하고, 153) 혹은 의지처를 의지하는 것으로 삼는다고 한 것은 모두 편의에 따라 가정적으로 말한 것이다.
이에 의거해서 5식의 구유소의(俱有所依)는 반드시 네 가지가 있으니, 다섯 색근ㆍ제6식ㆍ제7식ㆍ제8식을 말한다.
그것들에 수순하여 하나라도 없을 때에는 반드시 유전(流轉)하지 않기 때문이다.
같은 대상(5식), 분별(제6식), 잡염ㆍ청정(제7식), 근본(제8식)의 의지처가 다르기 때문이다.
성스러운 가르침154)에서 오직 다섯 감각기관에 의지한다고만 말한 것은 함께하지 않기[不共] 때문이며,
또한 반드시 같은 대상이고, 가까우며 서로 수순하기 때문이다.
제6의식의 구유소의는 오직 두 가지가 있으니, 제7식(잡염ㆍ청정의 所依)과 제8식(근본의)을 말한다.
그것들에 수순해서 하나라도 없을 때에는 반드시 유전하지 않기 때문이다.
5식과 함께하고 대상을 취하는 것이 명료하지만 반드시 존재하는 것은 아니므로155) 의지처는 아니다.
성스러운 가르침에서156) 오직 제7식에 의지한다고만 말한 것은, 제7식이 잡염ㆍ청정의 의지처이기 때문이며, 마찬가지로 전식에 포함되고 가까우며 서로 수순하기 때문이다.
제7식의 구유소의는 다만 한 가지이니, 제8식을 말한다.
만약 장식이 없을 때에는, 제7식이 반드시 유전하지 않기 때문이다.
게송(『능가경』 제9권)에서 아래처럼 말씀한 바와 같다.
아뢰야식을 의지처로 하여
말나식이 전전하게 된다.
심(心:제8식)과 의(意:제7식)에 의지하여
다른 전식이 생겨날 수 있다.157)
아뢰야식의 구유소의도 다만 한 가지이니, 제7식을 말한다.
만약 그 식(제7식)이 없을 때에는, 제8식이 반드시 유전하지 않기 때문이다.
논서158)에서 장식은 항상 말나식과 동시에 전전한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또한 장식은 항상 염오(染汚)에 의지한다고 말하는데, 159) 이것은 곧 말나식이다.
그런데 『삼십송』의 제7게송에서 “세 가지 지위160)에서 말나식이 없다”고 말한 것은 유부무기에 의거해서 말한 것이다.
네 가지 지위161)에서 아뢰야식이 없다고 말하더라도162) 제8식이 없는 것은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역시 그러해야 한다.
색계에서는 역시 다섯 감각기관에도 의지하지만, 반드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면 의지처에 포함되지 않는다.
식의 종자는 현재 자신의 대상을 취할 수 없다. 의지하는 것의 뜻은 있을 수 있지만 의지처는 아니다. 심소의 의지처는 식에 따라서 말해야 하며, 다시 각자 자기와 상응하는 심왕을 더한다. 이렇게 말하면 바른 논리와 성스러운 가르침에 승묘하게 부합한다.
113)
다음에 구유의(俱有依)에 대한 여러 다른 견해들을 서술한다.
114)
여기서 ‘식(識)’은 5식(識)을 가리키고, ‘자신의 종자’는 견분(見分)ㆍ상분(相分)의 종자를 말한다.
115)
내처(內處)는 다섯 감각기관[五根], 즉 견분의 종자이고, 외처(外處)는 다섯 대상[五境], 즉 상분의 현행을 말한다.
116)
『유식이십론(唯識二十論)』(『고려대장경』 17, p.481上中『고려대장경』:『대정장』 31, p.75中).
117)
『관소연연론(觀所緣緣論)』(『고려대장경』 17, p.754上:『대정장』 31, p.888下).
118)
5근(根), 즉 5식종자(識種子)와 5식현행(識現行)은 아득한 옛적부터 종자생현행ㆍ현행훈종자로 서로 인연이 된다.
119)
여기서는 견분의 종자 및 상분의 현행을 말한다.
120)
다음에 제7식과 제8식에는 구유의(俱有依)가 없음을 나타낸다.
121)
이하 안혜(安慧) 등의 주장을 서술한다.
122)
18계(界)는 6근(根)ㆍ6경(境)ㆍ6식(識)을 말한다.
여기서 계(界, dhātu)는 ‘세계’, ‘경계’의 뜻이 아니라 ‘부류[類]’, ‘종족’, ‘층(層)’의 의미이다.
현현(顯現) 중인 법과 그것을 중심으로 그것에 연(緣)하고 있는 한 무리[族]의 법을 의미하며,
그 한 무리의 법은 층(層)과 비슷한 입체적인 복합구조성을 갖는 것을 나타낸다.
123)
『유가사지론』 제96권(『고려대장경』 15, p.1292中:『대정장』 30, p.846下) 등.
124)
앞에서 난타 등이 견분과 상분의 종자라고 말한 것은 모두 옳지 않다고 비판한다.
125)
견분의 종자를 집착해서 안근(眼根) 등으로 이름할 것인가, 상분의 종자를 집착해서 안근 등으로 이름할 것인가라고 비판한다.
126)
『유가사지론』 제54권(『고려대장경』 15, p.927中:『대정장』 30, p.596中), 제55권(『고려대장경』 15, p.935中:『대정장』 30, p.602上).
127)
5근(根)은 5식(識)의 증상연(增上緣)이다. 그런데 5근을 5식의 종자라고 말하면, 그것은 5식의 인연(因緣)이지 증상연이 아니어야 한다고 비판한다.
128)
다음에 감각기관과 식의 계박(繫縛)이 다른 것으로써 비판한다.
만약 비근(鼻根)ㆍ설근(舌根)이 비식(鼻識)ㆍ설식(舌識)의 종자라고 말하면, 비식ㆍ설식은 욕계(欲界)에만 있고 색계에는 없기 때문에 그 원인[因]인 비근과 설근도 욕계에만 있고 색계에는 없어야 한다.
만약 비근ㆍ설근이 색계에 있다고 말하면, 그 결과[果]인 비식ㆍ설식도 색계에 있어야 하며, 그것은 성교(聖敎)에 위배된다고 비판한다.
129)
안근(眼根)ㆍ이근(耳根)ㆍ신근(身根)이 각각 안식ㆍ이식ㆍ신식의 종자라고 말하면, 이 세 가지 식(識)이 욕계와 색계 초선천(初禪天)인 2계(界)ㆍ2지(地)에만 한정되면, 그 원인인 세 가지 근(根)도 2계ㆍ2지에 한정되어야 한다.
만약 이 세 가지 근이 색계의 4지에 있다고 말하면, 그 결과인 세 가지 식도 역시 5지(地:욕계지, 색계의 4地)에 항상 있어야 한다고 비판한다.
130)
5근(根)이 무부무기인 것은 다 인정하는 바이다. 그런데 그것이 5식의 종자라고 말하면, 5근도 3성(性)에 통해야 한다고 비판한다.
131)
무성(無性), 『섭대승론석』 제1권(『고려대장경』 17, p.167中:『대정장』 31, p.384中).
132)
『유가사지론』 제1권(『고려대장경』 15, p.466上:『대정장』 30, p.279上).
133)
종자로써 구유근을 삼기 때문이다.
134)
『대승아비달마잡집론』 제1권(『고려대장경』 16, p.230上:『대정장』 31, p.695下) 등.
135)
다음에 가정적으로 타인의 해명발언을 시설하여 논파한다.
136)
다만 종자만이 아니라 신업(身業)과 구업(口業)의 현행업도 취한다.
137)
5근(根)도 현행업(現行業)을 취하는 이상, 색온(色蘊)과 행온(行蘊)도 모두 포함해야 한다고 비판한다.
138)
『해심밀경(解深密經)』 제1권(『고려대장경』 10, p.714下:『대정장』 16, p.692中).
139)
종자는 『유식이십론』에서, 공능(功能)은 『관소연론』에서 말한 것이다.
140)
5식과 인식대상을 같이하는 의식[五同緣意識]을 가리킨다.
141)
『유가사지론』 제63권(『고려대장경』 15, p.1008上:『대정장』 30, p.651中).
142)
『유가사지론』 제51권(『고려대장경』 15, p.908下:『대정장』 30, p.580中).
143)
안혜의 정의를 서술한다.
144)
이하 정월(淨月, Śudhacandra)의 주장을 서술한다.
145)
능훈(能熏)의 7전식은 생장의 의지처[生長依]가 된다. 이것은 본유종자를 증장시키고, 신훈종자를 생겨나게 하기 때문이다. 이숙식은 종자가 머무는 의지처[住依]가 된다.
146)
『입능가경(入楞伽經)』 제9권(『고려대장경』 10, p.900上:『대정장』 16, p.566下).
147)
『유가사지론』 제51권(『고려대장경』 15, p.902上:『대정장』 30, p.579中).
148)
앞에서 인용한 『유가사지론』 제51권의 문장의 인명작법을 가리킨다. 그것은 다음과 같다.
(宗) 6전식은 능히 집수하는 것[能執受]이 아니어야 한다.
(因) 두루하는 의지처[遍依]가 아니기 때문이다.
(喩) 번개가 번쩍이는 불빛 등과 같이.
149)
인명논리에서 부정(不定)의 과실이란, 3지(支) 중의 이유[因]가 비유[喩] 중의 동품(同品)과 이품(異品) 전부에 두루 통하는 경우를 말한다.
150)
정월의 정의를 서술한다.
151)
이하 호법의 주장을 서술한다.
152)
『유가사지론』 제55권(『고려대장경』 15, p.935中:『대정장』 30, p.602上).
153)
『유가사지론』 제1권(『고려대장경』 15, p.466上:『대정장』 30, p.270上).
154)
『대승아비달마잡집론』 제1권(『고려대장경』 16, p.230上:『대정장』 31, p.695下).
155)
독두의식(獨頭意識)을 가리킨다.
156)
『대승아비달마잡집론』 제2권(『고려대장경』 16, p.239下:『대정장』 31, p.702上).
157)
『입능가경』 제9권(『고려대장경』 10, p.904中:『대정장』 16, p.571下).
158)
『유가사지론』 제63권(『고려대장경』 15, p.1008上:『대정장』 30, p.651中).
159)
무성(無性), 『섭대승론석(攝大乘論釋)』 제3권(『대정장』 31, p.392下).
160)
아라한ㆍ멸진정ㆍ출세도이다.
161)
성문ㆍ독각ㆍ불퇴전보살ㆍ여래를 말한다.
162)
『유가사지론』 제51권(『고려대장경』 15, p.906上:『대정장』 30, p.582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