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없는 땅(맹지)의 활용법..
도로 없는 땅 그 이름도 장하다! 맹지, 굳세어라~ 맹지..
도로 없는 땅 맹지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맹지의 지목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요..
1) 맹지의 지목이 임야일 경우.. 숲 가꾸기 사업(지자체에서 무료로 해 줌)을 통해서 임도(임산물을 나르기 위한 도로로서 건축법상 도로는 아님)를 개설할 수 있음(지자체에서 주위 산주들의 동의 얻어 개설해줍니다.) 임도가 개설되면 자동차가 출입할 수 있게 되므로 산지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맹지이며 임도도 없을 경우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통해 약 60평(200㎡) 이내의 산림경영관리사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관리지역(준보전산지)과 농림지역(보전산지) 내 임업용산지는 물론 일부 공익용산지에서도 가능합니다. 전기 수도 화장실 다 설치할 수 있습니다.
![](https://t1.daumcdn.net/cfile/cafe/24486E3F5659B0BF0C)
- 현대식 산림경영관리사 이미지 -
2) 맹지의 지목이 농지(전, 답, 과 등) 일 때 관리지역은 물론 농림지역(농업보호구역)도 가능하며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통해 약 6평(20㎡) 이내의 농막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영농활동을 하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고 농기구 및 농작물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법이 바뀌어 이제는 수도, 전기, 가스를 설치할 수 있고 다만 화장실만 설치할 수 없습니다.(주로 이동식 야외화장실 설치 사용함)
![](https://t1.daumcdn.net/cfile/cafe/2355EF4E559A29D535)
- 현대식 농막 이미지 -
맹지인 내 땅에 이렇게 산림경영관리사나 농막을 손쉽게 설치해 놓은 뒤 주위토지(앞에 땅) 지주를 만나 협상을 해서 길을 트든지.. 협상이 어려우면 주위토지이용권{한 권의 책.. 게시판 부동산매물 싸게 사는 방법 96번 참고}에 기초하여 길을 터 달라고 내용증명을 보낸 후 법원에 조정신청이나 소송을 제기하여 법의 판단을 기다려 봅니다.
좌회전이나 우회전하는 차량을 직진하는 차량들이 우선권만 주장하며 아무도 양보해 주지 않으면 결국 도로는 마비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이처럼 주위토지(앞에 땅) 지주들이 길 비켜 줄 생각은 하지 않고 맹지 소유자가 심적으로 지치기를 기다려 헐값에 매입할 궁리만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이런 양심불량한 자들의 못된 생각을 고쳐 놓기 위해서라도 주위토지이용권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용하고 있는 길을 막을 경우에는 통행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 놓은 뒤 소송을 통해 통행할 수 있는 통행권이나 도로를 확보하시기 바라며 이 때 법원에서 정해 주는 약간의 땅 사용료인 지료를 지불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