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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사주명리
 
 
 
카페 게시글
변호사님 상담 E9비자 에서 체류자격변경 가능 할까요? D8아님 다른 어떤 비자가있을까요?
이지완 추천 0 조회 150 14.07.01 11:45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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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07.01 16:06

    첫댓글 비전문취업(E-9)는 한국에서 체류 중 기업투자(D-8)나 무역경영(D-9)비자로 변경할 수 없고, 일단 출국하여야 합니다.
    외국에 있는 한국영사관에 상용비자 신청을 하여 입국한 후 체류자격변경허가 신청을 하여 기업투자(D-8)나 무역경영(D-9)비자로 변경해야 합니다.

  • 14.07.01 16:08

    외국에서 한국에 입국시 은행을 통해 송금하거나 본인이 직접 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과정에서 세관에 투자금액임을 신고하여 신고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14.07.01 16:09

    국내 투자금액이 3억으로 상향조정되었고, 수취인과 송금인이 동일인 이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무역경영(D-9)자격을 받아야 합니다.

  • 14.07.01 16:13

    무역경영(D-9)비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3억원 이상을 국내에 투자하고 투자기업등록증을 발급받은 개인사업자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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