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1년 광복절에 음주운전특사 시행 가능성?
위 표는 2005년부터 2020년까지 시행되었던 특별사면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표로써, 이를 보면 광복절에 음주운전특사가
시행된 사례는 2005년 2009년, 2015녀 3회 있었으나, 2016년부터 시행된 특사에서는 음주운전이 사면대상에서 제외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거 전례에 비춰 볼 때 음주운전이 광복절에 특별사면에 포함될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 말할 수는 없겠지만, 2016년 이후 시행
된 특사에서 음주운전은 모두 제외된 점에 비춰 볼 때 앞으로 광복절 등 도로교통법위반자에 대한 특사가 시행될 경우 음주운
전이 사면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높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2.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방법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
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통해 운전면허구제를 받기 위해 갖춰야할 조건은 무엇인지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행정심판구제조건
행정심판은 이의신청과 달리 음주수치 및 직업에 관계없이 누구나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 면허구제 제도로, 이의신청에 비해
면허구제율이 높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행정심판에서도 면허구제를 위해 갖춰야할 핵심조건이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2) 이의신청 구제조건
이의신청은 경찰청 자체적으로 면허구제를 해주는 제도로써, 행정심판에 비해 요구되는 구제조건이 까다로운데, 그 내용은 아
래와 같습니다.
* 음주수치 0.100%이하로 측정될 것.
* 단순음주운전일 것.
* 생계형운전자일 것.
*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 이의신청은 위 조건 모두를 충족해야만 신청가능하며, 만약 위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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