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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제정을 위한 연대회의가 조례 제정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
당사자 참여를 통한 실질적인 조례 제정’요구에 시민사회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다른 지자체와 달리 언론, 시민사회, 당사자 단체, 의회가 소통을 하면서 시작된 ‘용인시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증진 조례 제정’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지난 8월 초, 본지 주최로 열린 첫 간담회에서 교통약자 당사자들은 용인시의회 여·야 원내대표를 비롯한 시민단체 대표들과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공감했다. 또한 이 조례는 ‘당사자 참여’를 통한 ‘실질적인 교통약자 조례 제정’이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러한 간담회 이후 수지IL센터(소장 이도건)를 비롯한 용인IL센터, 장애인부모회 용인시지부, 용인여성회, 시각장애인협회, 용인시신체장애인복지협회, 용인참여자치시민연대, 민주노동당 용인시장애인위원회 등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6일‘용인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조례 제정을 위한 연대회의’를 구성하고 참여 단체를 노인, 아동 등으로 확대시켜 나가면서 조례 필요성에 대해 알려나갈 계획이다.
특히 경기도조례제정을 위한 연대회의 활동을 같이 하면서 오는 11월 제정될 ‘경기도교통약자이동편의 조례’제정에도 뜻을 같이 한다.
연대회의는 이 조례안이 실질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교통약자 당사자 참여 보장 △교통약자 전체 의견 수렴 △이동권의 복지적 관점이 아닌 기본권적 관점 견지 △교통약자 정책의 실효성과 공공성 확보 등을 원칙으로 세우고 위원회 설치 운영,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도입, 이동지원센터 설립, 시각 및 청각장애인 이동권 확보에 관한 내용을 조례안에 명시하겠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이날 연대회의는 위원회의 경우 당사자 참여가 보장될 수 있는 내용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특별교통수단은 기존 복지관이나 단체에서 운영하는 교통수단을 제외한 24시간 365일 운행되는 특별교통수단 도입, 특별교통수단을 관리하는 이동지원센터 신설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연대회의는 10월 말경 시의회와 간담회를 가진 뒤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례안 제정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출처: 3월 17일 용인시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