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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위한 운영지침 |
국토해양부 도시정책과-1364(2011.03.08)
1. 적용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2. 적용대상 및 근거
1) 개발행위허가 규모 초과 심의
: 법 제58조제1항제1호 및 시행령 제55조제3항제3의2호에 따른 심의
2) 비도시지역 등 개발행위허가 심의
: 법 제59조 및 시행령 제57조제1항제1의2호에 따른 심의
3) 개발행위허가기준 적용완화 심의
: 시행령 별표1의2 제1호가목(3) 단서에 따른 심의
3. 개발행위허가규모 초과 심의
1) 심의대상 개발행위
토지의 형질변경행위가 용도지역별 개발행위허가규모를 초과하는 단일시설물(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
※ 단일시설물 : 해당 용도지역․지구 등에 허용되는 시설물
(1) 개발행위가 하나의 필지(준공시 합필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하는 경우를 포함)
(예시 : 주상복합 건축물, 하나의 아파트단지)
(2) 둘 이상의 필지인 경우에는 동일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로서 시설물
간에 연계되어 일체를 이루는 경우
(예시 : 골프장, 스키장, 풍력발전소 등)
2) 도시계획위원회
(1)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대도시에 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개발행위자 개발행위허가신청서 및 구비서류 접수(시․군․구)→ 법 제61조에 따른 인․
허가 의제 등 관계부서 또는 기관(광역단체 관련부서 포함)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허가
(2) 시(대도시 제외)․군․구에 두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개발행위자 개발행위허가신청서 및 구비서류 접수(시․군․구)→ 법 제61조에 따른 인․
허가 의제 등 관계부서 또는 기관(광역단체 관련부서 포함) 협의→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의무사항은 아님)→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요청→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심의
결과 통보→ 허가
3)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또는 심의 사항 (안건 작성 항목)
(1) 의결주문 및 제안사유
(2) 개발행위 내용(건축물 건축 현황)
※ 개발행위대상지․건축물의 위치․규모․용도․시행자, 추진일정 등
※ 첨부서류 : 배치도․입면도 및 공사계획서
(3) 대상지 용도지역 및 주변 토지이용현황(계획)
* 용도지역․지구 등 도시관리계획에 저촉여부 포함
(4) 교통처리 등 기반시설 계획
(5) 위해 방지 및 환경오염 방지 계획
(6) 이미지 및 경관계획(건축물 외관 포함)
(7) 녹지 및 공개공지 등 계획
(8) 주민 등 편의시설 계획
(9)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결과
(10) 관계기관 협의의견
4) 처리기간
(1)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는 시․군․구에 접수일부터 45일 이내에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완료하고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
(2) 대도시에서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를 완료
※ 협의를 받은 관계부서 및 기관은 협의의견을 신속히 제시하되 협의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처리(관례적인 협의의견 제시 지양)
4. 비도시지역 등 개발행위허가 심의
1) 심의대상 개발행위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토지의 형질변경행위가
용도지역별 개발행위허가규모 이내로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
※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한함
2) 도시계획위원회
(1) 대도시 또는 시․군․구에 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분과위원회가 심의
※ 분과위원회를 두지 아니한 경우 도시계획위원회가 심의
(2)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인․허가 등을 하는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의 분과위원회가 심의
3) 안건상정 등 처리절차
(1) 일반적인 처리절차
개발행위자 개발행위허가신청서 및 구비서류 접수(시․군․구)→ 법 제61조에 따른 인․
허가 의제 등 관계부서 또는 기관(광역단체 관련부서 포함)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허가
(2) 개발행위허가 정식 신청 전에 심의받고자 하는 경우
개발행위자가 시․군․구에 신청(관련 자료를 문서로 제출)→ 관계부서 또는 기관(광역
단체 관련부서 포함)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심의결과 통보→ 개발행위허가
신청서 접수→ 법 제61조에 따른 인․허가 의제 등 관계부서 또는 기관(광역단체 관련부서
포함) 협의(정식협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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