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 7개 지구 주차장용지 매각 수월해진다
- 주차건물 허용 → 청산교부금 충당 및 시 재정부담 완화 등에 도움될 듯 -
○ 인천시가 2000년도부터 시행된 검단 토지구획정리사업 7개 지구(검단1, 검단2, 원당, 당하, 마전, 불로, 오류)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22개 주차장(지평식) 용지 35,724.5㎡에 대해 그 동안 사업비 재원 조달을 위한 체비지로 매각을 추진해 왔으나 현재까지 관리기준 미흡 등으로 인해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나대지 등으로 방치되는 실정이다.
○ 이에 인천시에서는 사업비 부족에 따른 사업기간 장기화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해당 주차장용지를 현행 지평식에서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전용건축물을 허용할 수 있도록 방침을 개선하여 해당 기관에 통보했다.
아울러, 시에서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통해 해당 체비지의 매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 이번에 개선된 내용을 보면 주차전용건축물은 주차장법상 주차장외 용도비율을 30% 미만으로 가능하나 주차기능의 강화 등을 고려해 20%로
허용하면서 주변지역 건축물의 층수 등을 적용하도록 하고, 주변 건축물의 밀도를 감안해 전체 층수중 2개 층 이하에 대해서는 주차장외 용도를 허용할 수 있게 된다.
○ 한편, 시가 이와는 별도로 금년 상반기 인천발전연구원 정책과제로 의뢰한 “검단 7개 지구 구획정리사업 주차장용지의 효율적 활용방안” 연구 결과, 지역여건과 공익성을 감안한 토지이용기준에 준해서 주차장법상 주차장외 허용용도 비율을 30% 미만으로 완화해도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해당 체비지 매각이 원활히 이루어지면 그 동안 부족한 청산교부금 169억원을 지급하는데 우선적으로 충당하여 민원을 해결하는 한편, 인천시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원도심 활성화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 및 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