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과천주공 7-1단지 상가건물에 상가를 제외하고 재건축을 추진하는 조합을 비난하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제명 조합원 가처분신청 수용…관리처분계획 효력 정지
(과천=연합뉴스) 강진욱 기자 = 경기도 과천주공아파트 7-1단지(부림동) 재건축사업이 이주계획 단계에서 제동이 걸렸다.
터파기 공사가 시작된 7-2단지와 이주가 시작된 1단지에 이어 조만간 이주계획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사업비 보증을 받지 못해 차질이 생긴 것이다.
13일 과천시와 재건축조합 등에 따르면 7-1단지 재건축조합은 올 4월 재건축사업의 거의 마지막 단계인 관리처분계획 승인을 받은 데 이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이주비 3천727억원 대출 보증을 받았다.
그러나 제명된 조합원 3명이 앞서 제기한 관처리분계획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이 최근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서 사업비 930억원에 대한 지급 보증 절차가 중단됐다.
과천시 과천주공 7-1단지의 상가 건물에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끝까지 싸우겠다는 내용의 플래카드가 걸렸다.금융당국이 최근 가계 대출 억제를 위해 집단대출 규정을 까다롭게 하면서, 이주비 지급 보증이 난 경우라도 사업비 지급 보증을 받은 뒤에야 이주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관리처분계획 효력이 정지된 데 이어 제명 조합원들이 제기했던 관리처분계획 취소 본안 소송과 애초부터 조합에서 제외됐던 상가 소유주들이 제기한 시공사 선정 무효 소송이 줄줄이 예정돼 있어 이 단지의 재건축사업은 최소 몇 달 지연이 불가피해 보이다.
조합 관계자는 "관리처분계획 효력정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진 것은 재판부가 제명 조합원들을 소수이고 약자라고 판단한 때문"이라며 "본안 소송에서 다투지 않고 패소하는 길을 택해 제명 조합원들을 조합원으로 받아들여 재건축 절차가 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소송 원고인 제명 조합원들도 새로 지은 아파트를 얻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 뒤 관리처분계획 변경 절차를 빨리 밟을 수 있도록 재판부에 청원서를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제명 조합원들 외에도 애초부터 재건축사업에서 배제됐던 상가 소유주 29명이 지난달 말 제기한 시공사 선정 무효 소송도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사업 추진 초기부터 조합과 상가 소유자들 간 갈등이 빚어지다가 올해 상가 소유주들이 조합에 합류하기로 하는 동의서를 제출했지만, 조합이 '사업 추진 일정상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결국 소송으로 비화했다.
과천시 과천주공 7-1단지의 상가 건물 옆으로 상가를 제외한 조합을 비난하는 플래카드가 줄줄이 걸려 있다.조합 측과 상가 소유자 측은 모두 이 소송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재건축사업 부지에서 상가 1천245㎡를 제외하면 사업비가 더 들고 미관상 좋지 않은 것은 물론 상가 영업도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따라서 아파트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느 쪽이 승소하더라도 최선의 결과는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722세대로 이뤄진 과천주공 7-1단지는 대우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돼 지하 3층∼지상 32층 규모의 15개 동 1천317가구로 재건축이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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