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행정적 행위 중 시기에 따라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있다. 바로 상속취득세가 그것 중 하나다. 피상속인의 재산은 사망을 기점으로 상속이 개시된다. 상속이 이루어지면 이에 대한 상속세나 상속취득세 납부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상속재산에 대한 세금납부 내용을 자세히 알지 못하는 실정이다.
상속재산 관련 세금납부에 대해 모르거나 알고 있더라도 재산의 등기 이전을 실질적인 상속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 불이익을 부담하곤 한다”며 “보통 상속세나 상속취득세를 등기이전 할 때 내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지방세법에 따르면 상속 재산에 대해서는 등기여부와 상관없이 사망일이 있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민법에서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개시되어 재산 등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승계되는 것을 말하며 상속에 대한 취득세 신고ㆍ납부는 이와 별도로 이루어져야 하는 행정적 행위이다. 만약 기한 내에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는 경우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지연일수x0.03%)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므로 기한 내 해당 세금을 신고, 납부하는 것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