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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일수 신종 인플루엔자란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켜 생긴 기존에 없던 새로운 바이러스라고 하는데, 현재 전 세계적으로 사람에게 감염을 일으키고 있는 호흡기 질환의 원인 바이러스입니다. 감염된 환자의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서 감염될 수 있고 날씨가 추워지면 더욱 기승을 부리기 때문에 근자에 들어 일부 학교에서는 신종플루의 확산 방지를 위해 휴업를 하거나 휴업를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휴업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에 관한 의문이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지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하여 수업일수에 관한 내용을 카페에 올려봅니다.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에 규정된 휴업은 비상재해나 기타 매우 급한 사정이 생겨 정상수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학교의 장이 결정해 실시한다. 휴교는 휴업과 같은 법에 근거해 재해 등 긴급한 사유로 정상수업이 불가능하면 학교의 장에게 휴업 명령을 하고, 학교장이 휴업하지 않거나 특별히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때 문을 닫으라고 명령하는 것이다. 시행자도 학교장이 아니라 유·초·중학교는 지역교육장이고 고교는 시도 교육감이며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은 교과부 장관이다. 휴업은 일선 학교 책임자의 판단에 따라 수업과 학생의 등교가 정지되는 것이고, 강제적 성격을 띤 휴교는 단순 관리기능을 제외한 학교의 모든 기능을 행정관청이 정지시키는 것이다. 휴교와 휴업 때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수업일수는 10% 이내에서 감축이 허용된다. 따라서 현재 초·중·고교의 연간 법정 수업일수가 220일인 점을 고려하면 22일 이내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으며 최소한 198일을 채워야 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2009.3.27] [대통령령 제21375호, 2009.3.27, 일부개정] 제44조 (학기)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제1 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 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개정 2004.2.17> 제45조 (수업일수)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수업일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07.2.1> 1. 삭제 <2005.1.29> 2.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유치부를 제외한다) : 매 학년 220일 이상. 다만,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주 5일 수업의 실시,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 상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 수를 감축할 수 있으며, 수업일수 를 감축한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에 관할청에 보고해야 한다. 3. 공민학교 및 고등공민학교 : 매 학년 170일 이상 제46조 (학급편성)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급편성은 같은 학년, 같은 학과 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운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2개 학년이 상의 학생을 1학급으로 편성할 수 있다. 제47조 (휴업일 등) 1.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휴업일은 학교의 장이 매 학년 도가 시작되기 전에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관공서의 공휴일 및 여름·겨울 휴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1.3.2> 2.학교의 장은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48조 (수업운영방법 등) 1. 삭제 <2005.1.29> 2.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학년 또는 학과 등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 3.학교의 장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방송프로그램을 수업에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8.2.29> 4.학교의 장은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5.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교외체험학습을 학칙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49조 (수업시각)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제50조 (수료 및 졸업 등) 1.학교의 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학생의 각 학년 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한다. 2.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3.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51조 (학급수·학생수) 학교의 학급수 및 학급당 학생 수는 교육감이 정한다. 이 경우 다 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학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5.9.29> 1. 유급생 2. 제82조 제3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3. 재입학·전학 또는 편입학하는 자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의 자녀 5. 기타 지역실정에 따라 교육감이 정하는 자 제52조 (학생수용계획) 교육감은 그가 관할하는 학교의 적정한 학생 수용을 위하여 학년도별 로 학생수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0.2.28] 제53조 (조기진급·조기졸업 등)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기진급·조기졸업 및 상급 학교 조기 입학 자격부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4조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1.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학생 및 학업을 중단한 학생에 대한 판별은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의 장이 행한다. 2.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에 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수업일수의 범위 안에서 체험 학습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감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기관 등에 위 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55조 (교과용도서의 사용)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과용도서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6조 (초·중·고등학교의 통합운영) 1.학교의 설립·경영자는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를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의 규모, 학생의 통학거리 및 당해 통 합운영대상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주민의 의사 등 교육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2.통합운영학교의 시설·설비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통합운영학교에는 통합 운영되는 학교에 각각 적용되는 교직원배치기준에 의한 교직원을 배치하되, 학교의 설립·경영자는 학교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교직원을 겸임하게 할 수 있다. 4.교육과정의 운영, 사무관리 기타 통합운영학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할청이 정한다. 제57조 (분교장) 교육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공립의 초등학교·중학교 및 특수학교 에 분교장을 설치할 수 있다. |
첫댓글 참고 될만한 글 고맙습니다.학부모들이 학업일수 생각 하겠습니까 신종 플루에 대한 대다수 학부모는 수업일수에 있는게 아니라 자기 자식 무탈만을 바라 것입니다. 단적인 제 생각 입니다..ㅎ
학부모님이나 학생들은 수업일수에 관한 생각은 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심지어 내 주변에 계신 분들도 정확한 정보가 부족하여 설왕설래 하는 것을 보고 참고가 될 가 하여 정리해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