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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결산 계정별 주의사항 | ||
No |
업 무 내 용 | |
1 |
전기이월 |
2013년 결산서의 재무제표가 2014년 전기로 올바르게 이월됬는지 확인 →프로그램의 오류로 전기 재무제표가 잘못 이월되는 경우 있음 |
2 |
현 금 |
①현금출납장을 일자별로 검색 ②잔고마이너스인 경우: 만일 2/8 잔액이 -9,845,000이면 그날 가수금 10,000,000정도만 잡아 약간의 잔고만 남김 *“현금 및 예금잔액검토”에서 자동으로 현금조정말고 수동조정 ③잔고가 +인경우 :가수금반제 *현금이 많다하여 가지급금 처리말 것 ④12/31잔고는 되도록 10,000,000원 미만대로 조정 ⑤현금의 범위: 현금.은행 자기앞수표. 당좌수표 |
3 |
당좌예금 |
① (2/1발행)외상매입금/지급어음 (3/31기한)지급어음/당좌예금 ②년말차변에 (–)이면 당좌예금/당좌차월. ③인출:수표또는 어음만 |
4 |
보통예금 |
①통장 적요란 입력→카드대금은 접대비/미지급금→결재시:미지급금/보통예금(월카드청구서와 카드전표를 중복입력하는 사례없도록) ②외상대는 거래처코드로 입력하되 없는거래처는 통장입출금으로 처리 ③이자수입→이자기표액/0.86=원천징수전이자액이므로 차액은→ 법인세등/이자수익으로 입력 ④년말차변(-)이면 보통예금/단기차입금 |
5 |
정기예적금 |
①불입후 1년만기:정기예금. 1년이상만기:장기성예금으로 계정분류 ②만기된 적금있나 확인. 이자수익과 연계 |
6 |
외상매출금 |
①회사에서 기록하는 거래처원장또는 입금표자료에 의거 매월정리 ②거래처별 외상대잔액을 12/31자 잔액으로 결산서 반영 ③만일 자료미징취시 최근 1개월 매출분을 외상대 잔액으로 반영④12/31잔고: 1% 대손상각비/대손충당금 ⑤경상적미수:외상매출금. 우발적:미수금 |
7 |
받을어음 |
①정상매출처에서 받은경우 받을어음/외상매출금 ②기타 받을어음은 별도분개 생략 ~후에 보통예금/받을어음은 받을어음대신 가수금으로 ③어음기한전 은행추심이자: 보통예금.매출채권처분손실/받을어음 |
8 |
미수수익 |
①기업회계기준은 기간경과분 미수령이자수익은 미수수익/이자수익 ②세법상 조정 : 수입이자의 귀속시기는 원천징수시점인 현금입금일 |
9 |
유가증권 |
①채권이아닌 투자개념의 시장성있는 증권은 단기매매증권이며 “유동자산”이나 시장성이 없으면 매도가능증권으로 “투자자산” ②채권으로 받은 증권은 만기보유증권으로 “투자자산” ③세법에서는 유 가증권은 원가법으로 매각시외는 보유시 평가차손익을 인정안함 |
법인결산 계정별 주의사항 | ||
No |
업 무 내 용 | |
10 |
선급금 |
상품 및 외주가공비등에 대한 선지급으로 차후 외상매입금/선급금대체 공사후에도 선금급이 남아있으면 매출누락으로 인식됨 |
11 |
선급비용 |
선급비용→당년도에 기간경과시 해당계정 비용/선급비용 대체 |
12 |
가지급금 |
①돈이 지출되었으나 처리할 계정과목이 없을 때 미결산계정으로 ②대표자 가지급은 되도록 결산에 미반영(동일인가지급,가수금은상계) ③공동사업비 일부를 특수관계법인에게 대여시 가지급금(인정이자) |
13 |
VAT대급금 |
(VAT예수금/VAT대급금)후 2010.1/25 납부액만 부가세예수금잔액으로 |
14 |
선납세금 |
2014.8월에 납부한 법인세중간예납분이 2014년 결산한바 환급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납세금→ 법인세등으로 대체 ②결국 12/31자 선납세금란은 갑근세연말정산 미환급대체분만 남게됨 |
15 |
상품.제품매출원가 |
①전년도 매출원가 비교해서 경비 부족하다고 매출원가를 높이는 사례 없도록 ②제품매출원가율 < 상품매출원가율 ③재고자산평가방법은 무신고시 선입선출법이며 변경시는 법인세신고기한내 변경신고서제출 |
16 |
건물. 구축믈 |
①건물은 부동산등기를 요하나 구축물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 굴뚝.정원설비.토목설비등임 ② 건물을 취득키 위한 선급급은 “건설중인자산 |
17 |
비품 |
자산과 소모품구분이 불분명시 단위당 금액이 100만미만은 소모품으로 |
18 |
창업비 |
법인설립비용과 법인설립전비용은 창업비로 무형고정자산상각 비용 |
19 |
미지급금 |
경상적인 매입부채는 외상매입금. 우발적부채는 미지급금 |
20 |
선수금 |
상거래관련 미리받은 대금으로 후에 선수금/외상매출금대체 |
21 |
미지급세금 |
2014년 조정후 결산납부세액이 1,000원이면 이자소득세 원천징수분 100 과 중간예납 500을 제외한 차액 400원은 법인세등/미지급세금 |
22 |
차입금 |
차입일부터 1년내 상환은 단기차입금. 1년후는 장기차입금 |
23 |
퇴직급여 충당금 |
①“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에서 미리 한도액 계산한후 당기설정 ② 대손충당금과 달리 매년누적 설정되는 “고정부채”성충당금임 |
24 |
대손충당금 |
이월 대손충당금은 → 대손충당금환입 / 대손충당금 |
25 |
개발준비금 |
인력개발준비금은 설정년도 이후 3년 되는년도에 환입실시 |
26 |
자본총계 |
출자자본금+잉여금(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 |
27 |
부채비율 |
부채총계/자본총계로 은행대출시 검토사항임 |
28 |
전기수정 |
전년도 미계상 법인세 3/31납부시 전기오류수정손(이익잉여금)/현금 |
법인결산 계정별 주의사항 | ||
No |
업 무 내 용 | |
29 |
급 여 |
①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의 급여지급합계액+ 일용직지급합계액=원 가명세서 급여+손익계산서 급여와 일치 입력(갑근세 신고자료 일치) (예수금잔액은 2015.1/10 납부액만 남게) ②불법체류자 고용 인건비(여권사본.수령증 비치) |
30 |
퇴직금 |
①퇴직급여충당금이 이미 설정되어 있는경우 퇴직충당/현금으로 분개 ②임원에 대한 중간퇴직금은 가지급금(단 연봉제 전환시는 가능) ③(손금불산입)퇴직금 지급규정이 동일직위에게 차별적용시 부당행위 정관에서 정한 퇴직금초과 퇴직공로금 ④정관또는 지급규정 필수 →개인별 차등규정은 불인정.직위별 차등 |
31 |
상여금 |
①임원의 상여금은 지급규정필수. ②실제 상여금 지급일자에 비용계상 ③임원에 대한 상여금은 정관,주주총회,이사화결의에 의한 급여기준초과 상여금은 손금불산입함 |
32 |
복리후생비 |
부서별 일정액 지급분 회식비도 인정. 건강보험료 회사부담분 |
33 |
접대비 |
①채권임의포기액(채권회수차원에서 일부채권포기시는 대손금으로) ②특정거래처에 대한 판매장려금. ③거래처와 미약정된 판매장려금 ④(손금불산입)접대비한도초과액. 1만초과 카드미사용분 ♣추석.구정 거래처 상품권구입시 현금으로 결재한경우 1만초과 접대비에 해당 → 카드미사용으로 접대비경비로 불인정 |
34 |
통신비 |
직원휴대폰에 대한 업무수행상 필요부분 대납분은 통신비처리가능 (손금불산입) 초과부분은 급여처리함(예)사적인통화 좀 애매함 |
35 |
세금과공과 |
도로점용료.사업소세.재산세.연금회사부담분.산재보험료.상공회의소비 (손금불산입)법인세등.VAT매입세액.벌금.과태료.산재보험가산금 |
37 |
보험료 |
저축성 보험료는 정기예적금(자산)으로 분류 (손금불산입)보험기간 미경과분 선급비용처리 |
38 |
광고선전비 |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사은품제공 (거래처등 특정인은 접대비처리) |
법인결산 계정별 주의사항 | ||
No |
업 무 내 용 | |
39 |
대손상각 |
①수출물품대 지급거절로 회수불가능시 외국환은행장의 “채권회수의 무면제허가”를 받아 대손처리 ②부도발생일 6월이상 경과한 실물 어음액과 부도일이전 외상매출잔액(부도발행자가 계속 영업해도 대손) (손금불산입)저당설정채권에 대한 대손. 대손금 추후 회수시 |
40 |
이자수익 |
①특수관계자에게 대여시: 차입금리와 당좌대월이자율보다 저리대여는 (차)현금70.부당행위30(배당.상여등 소득처분)(대)이자수익100 ②특수관계 아닌자에게 무상이나 저리대여는 실제 이자수익만 수입 |
41 |
이자비용 |
대표이사 차입금을 법인이 사용하고 이자지급시 이자비용인정 단,현금/가수금으로 부채계상 |
42 |
♣장려금 수출환급금 |
①도소매 유통업체는 본사로부터 수령하는 장려금이 있음 → 외상매입금.현금 /수입장려금 ②수출업체는 통장에 환급금 입금여부 확인(원재료 수입시 관세과세) |
43 |
주식변동 상황명세 |
2013년도 법인조정 →신고부속→주식상황명세서를 2014년으로이월 2014년도중에 증권거래세 신고된 주주변동사항은 필히 반영 (미반영시 가산세2%) |
44 |
전표입력 |
①일반전표 누락월이 있는지 월별로 확인 →매월 반복경비(임대료,통신비등)누락된 달은 없는지? →제조원가 또는 손익계산서를 전년도와 비교할 때 계정별로 금액변동이 많으면 계정별원장 보고 과목변경 →있는경우 유사계정으로 대체 ②예:접대비가 많으면→복리후생비로. 수선비가 많으면→소모품비로) |
45 |
매출누락 |
①[예금/매출]→[예금/가수금]처리시 매출누락액이 예금으로 남아있어도 가수금은 차후에 대표자에게 변제할 채무로 사외유출과 동일하여 유보가 아니고 상여처분(실제메출과 대사필요) |
46 |
가공매입 |
①가공매입은[상품/현금] 또는 [상품/가수금]처리해도 상여처분 단 [상품/외상매입금.미지급금]시는 유보처분가능 |
47 |
자본금과 적립금조정 |
2013년 결산 기말유보액이 2014년 기초유보액으로 일치하고 ②그중 2013년에 (–)유보금액이 있는지-있으면 2014 익금산입 |
2015. 3. 5 조철제세무사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