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공고 제2014 - 662호
동해시 개인택시 운송사업 신규면허 공고
동해시 개인택시 운송사업 신규면허 공고.hwp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 2014년도 동해시 개인택시 운송사업 신규면허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29일
동 해 시 장
1. 사업의 종류 : 개인택시운송사업
2. 면허처분대수 : 30대
3. 사업(면허)구역 : 동해시 일원
4. 공고기간 : 2014. 10. 29 ~ 2014. 11. 4(7일간)
※ 동해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정 제2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거 공고기간 단축
면허대상자 : 동해시 관내 거주자에 한정
제2차 총량제 기한(2014.12.31)내 종결되어야 할 사업으로
각종 조회, 조사기간 등 감안
5. 면허신청서 교부 및 접수
가. 기간 : 2014. 11. 5 ~ 11. 14 18:00까지(10일간)
※ 단 토, 일요일은 교부 및 접수하지 않음
나. 장소 : 동해시청 교통과(3층 사무실)
다. 유의사항 : 본인 직접 방문신청(대리 및 우편접수 불가)
6. 면허신청자격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자격 요건을 갖춘 자
라. 면허신청공고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2년간에 동해시 사업구역내의 운전경력이 2년 이상이거나,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동해시 사업구역안 에서의 거주기간이 2년 이상 계속되어 있는 자
마. 기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동해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사무 처리규정에 정한 자격을 갖춘 자
바. 동해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사무 처리규정 제4조
〔별표〕우선순위중 제1순위 가항 해당자만 접수
※ 계획인원 미달시 후순위 대상자 추후 공고
사. 모든 자격은 면허신청 공고일을 기준으로 함
7. 면허신청시 구비서류
가.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신청서 (별첨 지정양식, 수수료 16,000원) 1부
나. 운전경력증명서 1통 (별첨 지정양식)
다. 무사고운전경력증명서 (지방경찰청장 발행) 1부
라. 운전정밀검사종합판정표 (교통안전공단이사장 발행) 1부
마. 건강진단서 (국 ․공립병원, 종합병원장 발행) 1부
바. 택시운전자격증 및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원본 지참) 1부
사. 기타 증빙서류 (해당자에 한함)
- 훈․포장, 표창장등 사본 (원본 지참) 1부
- 장애자 복지카드, 국가유공자 해당증명 등 (원본 지참) 1부
아. 최근 3개월이내 촬영한 사진 2매(반명함판)
※ 모든 서류는 면허신청 공고일 이후에 발급(작성)한 것에 한함
8. 개인택시 면허발급 우선순위중 제1순위 가항
가. 택시를 10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동일 택시회사에서 5년 이상 근속중인 자 또는 버스를 13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동일회사 11년이상 근속중인 자, 사업용자동차를 20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단, 다른 업종의 운전경력은 미합산)
나. 나~마 생략
9. 면허대상 예정자 발표 : 동해시청 홈페이지, 시청게시판 및 개별통지
10. 기타사항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운전경력은 면허신청 공고일(2014. 10. 29)까지만 산정하고 면허신청 공고일 이후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는 교통사고 발생시 신규면허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 면허발급후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면허 취소는 물론 사문서 위조로 형사 고발하고 경력증명 허위 발급업체 및 발급자에 대하여도 형사고발 조치 및 의법처리합니다.
라. 운전경력 증명서는 사업체에 비치된 채용, 승급, 전보, 교육등 인사 관계서류와 급여지급 관계서류, 출근부, 배차일지, 근로소득세 원천 징수영수증, 조합에 비치된 취업관계서류등의 확실한 근거에 의하여 발급하여야 하며 임직원 및 동료등의 인우보증만을 근거로 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되며 기타 운전자 경력 산정 및 발급은 동해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사무 처리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마. 경력인정은 경력증명으로 하되 근거서류(급여지급 관계서류, 배차일보
일보, 의료보험 지급 등)는 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3년간으로 하되 그 외 기간은 운전경력증명으로 합니다.
바. 신규면허시 훈․포장 또는 표창등의 수상자는 자기운전경력에서
무사고운전경력으로 가산합니다.
(산정방법 ① 총 경력이 10년중 무사고운전경력이 8년이면 2년 범위내 에서 무사고운전경력으로 가산, ② 총 경력이 10년 무사고운전 경력이 10년이면 10년기간중 결근, 휴직, 병가, 면허정지, 노사분규, 기타직 종사 등으로 운전하지 않은 기간범위내에서 무사고운전경력 으로 가산하며, 자기운전경력이외 별도로 추가기간 가산은 불가함)
사. 표창적용은 1998. 10. 11이후 수상자로 하되 동해시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사무처리규정 제4조 3항 4호중 기타 교통행정발전에 특별한 공적을 인정받아라는 문구는 표창장 문안에 표창을 수상하게 된 주된 공적이 교통행정발전유공이라고 명시되어 있거나, 표창장 문안 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도 표창의 주된 수여사유가 교통행정 발전
에 직접적이고 특별하게 공적이 있는 것에 한합니다.
아. 면허 발급 : 개인택시 우선순위에 의거 선정된 자로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2조에 적합한 시설을 확보한 자
자. 본 공고문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동해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사무 처리
규정에 의하고, 내용상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시의 유권
해석에 의합니다.
차. 기타 상세한 내용은 동해시 교통과 교통행정 담당부서에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0-2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