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독점시대에서 소유권과 주거 권 및 영업권이 동등하고 병존하는 시대로 (박동수 운영위원)
작년 한 해 주거세입자의 ‘전세폭등, 월세시대’와 상가세입자의 ‘강제명도 와 권리금 박탈’이 주요 사회문제가 되었다.
주거세입자들은 주거비가 상승함에 따라, 비자발적으로 강제 이주를 강요당했다. 소득대비 주거비 부담 가능한 곳을 찾다 보니, 서울에서 경기도로 그리고 평수를 줄여서 이사를 해야 했다. 매달 늘어난 전세대출 이자나 월세를 내려고 보니, 다른 생활비를 줄일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렸다. 현재 주거세입자들은 소득대비 부담이 없는 주거비를 내고 개인이나 가족이 장기간 거주 생활할 수 있는 삶의 보금자리를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상가세입자들은 한 곳에서 안정적으로 영업하길 원한다. 가게를 운영하려면, 많은 돈이 투자된다. 보증금은 물론이고 내부인테리어나 시설집기 비용 그리고 입지가 좋으면 권리금을 지불하고 영업을 한다. 이러한 비용을 회수하기도 전에, 건물을 재건축한다는 이유로 가게를 비어주거나, 환 산금이 높아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월세를 몇 십 %, 심지어 100%, 150%씩 한꺼번에 올리거나,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기간인 5년이 지나면 상가임차인은 언제든지 가게를 비워주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상가임차인들은 투자금액을 회수하고 더 나아가 영업기반을 바탕으로 더 많은 돈을 벌길 원한다. 이러기 위해서는 임차인들은 영업기한의 장기간 보장 (무기한 보장, 적어도 10년 보장)과 월세임대료 증액도 물가인상률이나 영업 수익과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제한되기를 원한다.
주거세입자의 주거권과 상가세입자의 영업권을 인간이 사회에서 향유 할 기본권으로 인식해야 한다. 주택과 상가관련법은 주택과 상가에 대한 소유권을 절대시한 반면, 주택세입자와 상가세입자들에는 의무만 강요하고 있다. 오로지 주택의 전세나 월세를 내야 하는 사람, 상가월세를 내야 하는 사람.. 실직하거나 아파서 일을 못해도 월세는 내지 않을 수가 없다. 대한민국 세입자들은 마치 월세를 내기 위해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로 보인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자기 돈 (월세)를 내면서, 주택이나 상가세입자처럼 푸대접을 받는 업종이나 사업은 없을 것이다.
소유권과 주거 권 및 영업권은 동등하게 존중 받고 병존해야 한다. 이를 위해 주거세입자의 권리를 강화해야 한다. 소득대비 부담 없는 주거비를 내고 원하는 주거공간에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상가세입자의 권리를 강화해야 한다.
한 곳에서 무기한 영업할 수 있는 영업권을 보장해야 한다. 어차피 임대인이 월세를 받을 목적이라면 한 곳에서 비용을 투자하고 오래 영업하여 기반을 다진 사람에게 계속적으로 영업권을 보장하는 게 공평하다. 건물을 재건축하거나 리 모델링 할 때도 상가세입자의 영업권을 방해하지 않아야 하며, 이들의 동의 하에 재건축이나 리 모델링이 추진되어야 한다.
그리고 (주거,상가)세입자와 임대인간의 갈등은 세입자와 임대인의 입장을 대변하는 이들과 공공이 참여하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대화와 조정을 통해 인내를 갖고 합의를 모색해 나가면 된다.
우리 사회가 좀 더 민주적으로 발전하려면, 소유권을 절대시하고 임차인에게는 의무만 있는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보호법을 ‘ 소유권과 주거 권 및 영업권이 동등하게 존중’받을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내용은 우리사회가 평등한지 불평등한지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