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등기를 모두 고른 것은?(단, 판결에 의한 신청은 제외)
마.승역지에 지역권설정등기를 하였을 경우, 요역지 지역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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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승역지 등기와 요역지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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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승역지와 요역지
승역지란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 즉 지역권 설정대상이 되는 토지이고, 요역지란 편익을 받는 토지, 즉 승역지를 이용하는 토지를 말한다.
2. 부동산등기법 규정
법 제70조(지역권의 등기사항)
등기관이 승역지의 등기기록에 지역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제4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는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
1. 지역권설정의 목적
2. 범위
3. 요역지
4. 「민법」 제292조제1항 단서, 제297조제1항 단서 또는 제298조의 약정
5. 승역지의 일부에 지역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의 번호
법 제71조(요역지지역권의 등기사항)
① 등기관이 승역지에 지역권설정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직권으로 요역지의 등기기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순위번호
2. 등기목적
3. 승역지
4. 지역권설정의 목적
5. 범위
6. 등기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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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역지의 등기는 신청에 의하지만, 요역지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처리한다. 그러므로 요역지 등기는 단독신청도 아니고 공동신청도 아닌 직권등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