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안녕하세요. 민법원론 1161에보면 지상권설정자에게도(민법285조: 지상권이 소멸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수거하여 토지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전항의 경우에 지상권설정자가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여 그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매수청구권을 인정하고 있고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거절할 수 없고 285조 제2항에 의해서 계약체결이 강제된다.
지상권자의 매수청구권은 나름 이해가 가는데 굳이 지상권설정자(토지소유자)에게도 매수청구권을 인정하는지 그것도
상당한 가액을 제공해서까지 인정하면 지상권설정자에게 너무 큰 부담을 주는게 아닐까요? 감사합니다.
주) 선생님 환절기에 건강조심하시고 가정에 사랑과 평화가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저도 8/31시험칩니다. 민법 30개이상 목표입니다. 저도 추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댓글 1. 지상권자의 매수청구권 = 지상권자가 자기 물건을 매도하는 것이고 2. 지상권설정자의 매수청구권은 타인(지상권자)의 물건을 사겠다는 것입니다. 즉 1.은 지상권자가 지상권설정자에게 나의 물건을 매수해가라고 청구하는 것인 데 비해 2.는 지상권설정자가 지상권자에게 그의 물건을 매수하겠다고 청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상권설정자는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대신에 그만한 가치가 있는 지상물을 취득하지 않습니까. 일방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얻는 데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