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출입국관리소 제출/ 비자연장 등에 필요한
캐나다 RCMP 범죄경력증명서 발급관련해서 소식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코로나 19사태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국내로 유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나 외국 시민권자/영주권자 분들이
재외동포비자, F4비자를 발급받아 장기체류를 위해서 요청하는 경우라고 볼 수있습니다.
일단 F4 비자를 발급받으려면
- 대한민국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 부모님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이렇게 볼 수 있고, 2018년 5월 1일 개정된 재외동포법 시행 이후에 최초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거나 국적상실, 남성의 경우 병역을 이행하였거나, 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면제 처분이 없다면, 41세가 되는 해 1월 1일까지 F4 장기체류 비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F4비자의 경우 받았을 경우 통상 3년의 기간을 부여 받으며, 체류연장의 경우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연장허가를 받을 수 없으니 이 점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019년 9월 2일 새롭게 변화된 F4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한국어 능력과 해외범죄경력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캐나다(현지) 범죄경력증명서 RCMP
전 세계 신원조회서를 인터넷을 통해 발급해드리는 '배달의민원'입니다. 본인이 직접 캐나다에 방문하지 않아도, F4비자 연장 필요서류인 캐나다 (현지) 범죄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신청하여, 고객님에게 전달해드리는 신청서를 작성완료하시게되면, 캐나다 현지 지사에서 고객분의 캐나다 범죄경력증명서(RCMP)를 받아서 고객에게 보내드리는 상품입니다.
캐나다 범죄경력증명서의 경우 해외에서 진행되는 시간이 있어, 현지에서 한국으로 배송되는 기간은 별도로 감안하셔야 하며, 주문을 통해 신청서를 보내드리오니, 간편하게 본인인증 후 신청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배달의민원에서는 국내/해외를 막론하고 국가와 국가간의 서류처리에 대해서는 완벽하고, 안전하고, 신속하게 진행해드리고 있으니 문의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되겠습니다.
캐나다 RCMP 신청방법
홈페이지(www.allminwon.com) > 해외민원신청 > (해외)범죄경력증명서 > 캐나다(현지) 범죄경력증명서(RCM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