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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연구소 )전원주택매매 농가 부동산 목조 건축 황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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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이야기 도와주세요.
왕여시 추천 0 조회 777 16.03.11 19:35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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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03.12 23:34

    첫댓글 고수님의견기다리세요!

  • 16.03.14 17:46

    적극 경매에나가셔도 문제없습니다...고수님에게 문의했습니다..파이팅!!~ 낙찰되면 술한잔사세요!!

  • 16.03.14 22:39

    일반물건이네요,
    특별히 권리분석할건 업구요 원하는 금액 잘 쓰고 낙찰 받은 후
    1주일 뒤에 매각허가결정이 나고
    또 1주일 뒤에 30일간의 대금 납부기간을 주는데
    대금 납부와 동시에 인도명령신청과 소유권 촉탁등기를 같이하세요.
    필요에 따라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도 하는데 이건 상황봐서 하시면 되고...
    중요한건 낙찰, 대금납부, 명도 이것만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술 한잔~~~ㅎㅎ 치우1님과 같이...ㅎㅎ 농담입니다.,,,^^
    낙찰받은 후 절차 번거로우면 법원앞에 법무사에 맏기세요 그게 편합니다.

  • 작성자 16.03.17 13:15

    감사합니다.

  • 16.03.20 16:54

    오늘도 공부하고 갑니다~
    메모리는 잘안되지만...
    감사드려요

  • 16.04.09 00:38

    아무래도 전문가에게 의뢰하는게 안심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 16.11.04 15:41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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