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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의입원 (제41조)
ㅇ 정신질환자나 그 밖에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이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이하 “정신의료기관등”)에 자신의 의지에 따라 입원 또는 입소(이하 “입원등”)하는 유형
- 환자의 퇴원 신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퇴원
② 동의입원 (제42조)
ㅇ 정신질환자의 자의 신청 및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등에 입원등을 하고,
- 다만 환자가 보호의무자 동의 없이 퇴원을 신청한 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 결과 환자의 치료와 보호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72시간 동안 퇴원을 제한할 수 있고, 그 기간 동안 비자의입원(보호·행정입원)으로 전환 가능한 유형
③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제43조)
ㅇ 보호의무자 2명 이상의 신청에 의한 입원 유형으로, 환자가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만한 정도 또는 성질의 정신질환을 가지고,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어 입원 등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진단한 경우에 가능
- 최초 입원 후 2주 이내 두 번째 의사 진단이 있어야 2주 이상 입원 가능하며, 최초 입원 후 1개월 이내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입원적합 통지가 있어야 1개월 이상 입원 가능 (18년 5월 30일 시행)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제44조)
ㅇ 정신질환으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자에 대하여,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진단 및 보호신청과, 그에 따른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환자를 지정정신의료기관에 입원토록 하는 유형
- 최초 입원 후 2주 이내 두 번째 의사 진단이 있어야 치료를 위한 계속입원 의뢰가 가능
※ 보호입원과 달리 2인 이상의 전문의는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 소속일 필요는 없음
- 보호입원과 마찬가지로 최초 입원 후 1개월 이내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입원적합 통지가 있어야 1개월 이상 입원 가능 (18년 5월30일 시행)
⑤ 응급입원(제50조)
ㅇ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사람을 발견한 사람이,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원등을 시킬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그 사람에 대한 응급입원을 의뢰하는 유형
- 이에 동의한 경찰관 또는 구급대원은 정신의료기관까지 그 사람을 호송하고,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응급입원이 의뢰된 사람을 3일 이내의 기간 동안 응급입원을 시킬 수 있음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 후 계속 입원할 필요가 없으면 즉시 퇴원하고, 자타해 위험 및 입원필요성 있는 경우 보호입원이나 행정입원으로 입원 절차 진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