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방해 및 도시 미관 해치는 불법 프랭카드” 기사.hwp
“교통방해 및 도시 미관 해치는 불법 현수막”
○ 전주는 불법 현수막과 전쟁 중
회전 로터리를 도는 운전자들은 중앙에 불법 설치된 현수막으로 인하여 운전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다. 광고문구가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 할뿐만 아니라, 광고에 홀려 전방을 주시하지 못한다. 로터리뿐만 아니라, 도심 곳곳에 우후죽순 나붙은 건설업체의 아파트 분양 광고 현수막이 다량으로 설치되어 시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목 좋은 곳'을 이용하기 위해 법을 무시하고 있다. 유동 인구가 많은 주요 도로변, 교차로의 신호등과 횡단보도 주변, 가로수와 전신주, 가로등 등은 최적의 장소로 꼽히고 있다. 이곳은 현수막이 마구잡이로 설치되는 경우가 많아 보행인과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고 있다. 특히 밤에는 더욱더 심각하다. 공무원들의 단속이 밤에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도로변에 현수막은 홍수를 이루고 있다.
'옥외 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현수막은 관할 지자체에 신고를 거쳐 지정 현수막 게시대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예외조항이 있다. 위 법률 8조에 의하면 대선, 총선, 지방 선거 및 선관위 국민 및 주민투표 홍보 플래카드뿐만 아니라 ○관혼상제 ○학교 행사나 종교의식 ○시설물 보호관리 ○단체나 개인의 적법한 정치활동 행사 또는 집회 ○안전사고 예방, 교통안내, 긴급사고 안내, 미아 찾기, 교통사고 목격자 찾기 등을 알리는 내용의 플래카드는 허가 신고 및 (게시 장소) 금지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적용배제' 조항이 마련돼 있다. 예외 조항이 많은 탓을 악용하고 이런 상황이 현수막 게시자의 법 감정을 둔감케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완산구청 담당공무원 A씨는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철거하면서 과태료처분을 하고 있다. 아파트분양을 앞둔 건설업체의 경우에는 대량 현수막을 설치하여 천만 원이 넘는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상적으로 신문 등 일반 지면 광고보다 옥외 광고물인 현수막이 저렴한 가격에도 불구하고 광고 효과는 높은 관계 등으로 광고비 대부분을 현수막 광고로 대체한다는 게 관련 업체의 후문이다. 즉 현수막 비용과 과태료처분 비용을 합해도 광고효과가 더 크다고 한다.
한 시민 우모(38)씨는 “가로수 사이에 설치된 현수막은 어린이들이 갑자기 차도로 들어서면 운전자가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교통사고의 위험도 크고 도시미관을 해치므로 과태료 처벌 수준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속적인 단속과 더불어 행정처분을 강화해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수막 설치자들의 인식도 중요하다. 나만의 이익보다는 우리 공동체의 이익을 우선시 하는 의식개혁과 더불어 일반 시민에게 불편을 끼치는 않는 스마트폰 등으로 홍보를 하는 것이 디지털시대에 맞지 않을 까 한다.
강주용 도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