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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법 ; 전통시장 및 상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신안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 산업건설국 지역경제과 ) [ 시행 201.5.24.]
제정 1977.5.9 조례 제310 호
개정 1981.11.30 조례 제498호
1982. 3. 10 조례 제540호
1984. 2. 22 조례 제662호
1985. 6. 29. 조례 제733호
1986. 10. 6. 조례 제783 호
1987. 11. 13. 조례 제817 호
1999. 6. 15. 조례 제1299 호
( 일부개정) 1999 . 07 . 15 . 조례 제1313 호
( 일부개정) 2016. 10 . 14 . 조례 제1941 호
( 일부개정) 2019. 12. 19 조례 제2232 호
( 일부개정) 2020. 11. 25. 조례 제2321 호
( 일부개정) 2021. 05. 24 조례 제2380호
관리책임부서 ; 신안군 지역경제과
연락처 061) 240 ~ 8265
제1조 ( 목적 )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조에 따라 신안군이 개설한 시장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개정 1999 .6.15. .2016.10.14..2019.12.19.)
제2조( 정의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 점포"란 유개장옥 이상의 상품판매 시설을 말한다 .
2. " 노점"이란 상품을 판매하는 무개 노점과 시장부지 인접도로변을 말한다 .
3. " 폐기물" 이란 「 폐기물관리법 」 제2조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 ( 개정 1987.11.13. 2019. 12.19)
제3조( 명칭. 위치. 개시일) 시장의 명칭. 위치. 개시일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20.11.25.. 개정 2021.05.24.)
제4조(분류와 동급구분) 1 시장은 그 시설을 기준으로 하여. 갑류. 의류. 병류로 하고 이를 다시 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상설시장과 정기시장으로 분류한다.
2 삭재( 2021.05.24)
3 삭재(2021.05.24)
제4조의(시장의 인정 취소)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 제10조의 2 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경우 그 내용을 상인회 대표자 등에게 지체 없이 알리고 신안군보(이하 "군보"라 한다) 및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2020.11.25.)
[본조신설 2019.12.19]
제5조(허가) 1 시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그 기간이 1개월 미만인 때에는 시장 명칭만의 신고로써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6.10.14. 2019.12.19.)
1. 시장명칭
2. 점포 및 노점의 등급. 넓이. 사용개보수(개정 2020.11.25.(
2. 사용기간과 영업시간
4. 사용료
5. 삭제(2020.11.25.)
6. 시설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시방서 설계도면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개정 2021.06.24.)
(2) 시장 안에서 상품의 매매와 교환의 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며 중개수수료 납입하여야 한다. ( 개정 2020.11.25.)
(3) 법 제17 조의재 2항에 따른 갱신 횟수는 1회로 한정하며. 사용. 수익허가조건 또는 대부조건은 군수와 사용. 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신설 2019.12.19.).
(4) 법 제17조의 2 제3항에 따른 갱신기간은 5년으로 하고. 사용. 수익허가조건 또는 대부조건은 군수와 사용. 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신설 201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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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사용료)(1)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는 자 (이하" 사용자 " 라 한다)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라 시장 사용료 ( 이하 " 사용료 " 라 한다 )를 납입하여야 한다 . 다만. 사용료를 부담할 능력이 없거나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땨에는 이를 감면할 수 있다. ( 개정 2020.11. 25. 2021.05.24.)
(2) 사용료는 그 기간이 1개월 이상인 때에는 월액으로 하여 전월 말일까지 1개월 미만인 때에는 일액으로 하여 시장 사용일마다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2020.11.25.)
(3) 달의 도중애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첫 달의 사용료는 허가받은 날에 일할 계산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5.)
(4) 시장을 사용하지 아나한 때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사용기간의 일활 걔산으로 이를 반환한다.(개정 1999.6.15. 2016.10.14)
(5) 삭제(1999.6.15)
(6) 정기시장을 수시 또는 일시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지 2의 3에 따른 사용료를 매일 또는 매회당 징수한다.(신설 1985.7.1. 2020.11.25.)
제6조의 2(위탁)(1)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 사용료 징수를 민간단채 ( 시장 번영회 등)에 위탁할 수 있다.
(2) 재 1 항의 경우 수탁자는 군수의 지휘감독을 받아 시장 사용료를 징수한다.(신설 1985.7월 1. 2020.11.25.)
제7조 삭제(2020.11.25.)
제8조 (분당금 )(1) 시장을 신축하거나 증개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 사용자 또는 시장 사용 에정자로부터 분당금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0.11.25.)
(2) 분담금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9조 삭제 (1999.7.15.)
재 10조(공공요금)(1) 시장운영 관리에 따른 전기. 수도. 그 밖에 유료시설의 사용료 또는 퍠기물처리 수수료. 유료시설 운영 및 폐기물처리에 따른 인건비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19.12.19.)
(2) 제1항에 따른 유료시설의 사용과 폐기물처리가 2명 이상의 사용 또는 처리로 그 한계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개정 2019.12.19. 2020. 11. 25.)
제11조 (시설의 변경) 시장시설은 군수의 허가 없이 사용자가 임의로 개조. 변경하지 못한다.(개정 2020.11.25. 2021. 05. 24.)
제11조의 2(시장 정비 사업추진 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토지 등 소유자가 법 제38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장정비 사업추진 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철회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토지 등 소유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 (법인의 경우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및 법인 주소 )
2. 철회하려는 사유
3. 토지 등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9. 12.19.]
제12조(배상책임)(1)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말미암아 시장시설을 파손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
(2) 삭제(2020.11.25.)
(3) 삭제(2020. 11.25.)
재 12조의 2( 화재공재 가입 )(1) 사용자는 사용허가 점포에 대하여 화재공제에 가입하고. 화재공제 가입 확인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사용허가 재산 (건물)에 대한 공제금 수취인은 군수로 하고. 점포 내부의 물품 또는 설비에 대한 동제금 수취인은 사용자로 한다 .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용자로부터 공제료를 한꺼번에 징수하여 군수 또는 상인회에서 한꺼번에 화재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사용허가재산 (건물)에 대한 공제료는 군수가 납부할 수도 있다.(개정 2021. 06.24.)
[본조신설 2019. 12. 19.]
제13조(신고)(1) 사용자가 장 개시 18회 이상 사용을 중지하고자 할 때 또는 허가기간 안에 그 사용을 폐지하고자 할 때애는 10일 이전에 그 뜻을 문서로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11.25.)
(2) 삭제 (1999.7.15 )
14조(일시사용)(1) 제13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시장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간에는 군수가 다른 사람에게 이를 일시 사용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12.19.)
(2) 제1항에 따른 일사용의 경우 사용자는 군수 또는 일시 사용자에게 어떠한 청구도 할 수 없다.(개정 2019. 12.19.)
제15조 삭제(1982.3.10 )
제16조 삭제(1999.7.15 )
제17조(사용제한)(1)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30일 이내의 사용정지 또는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가 없이 시장시설을 개조 또는 변경하였을 때 ( 개정 2021. 05.24)
2. 시설을 파손하였을 때
3. 사용료를 1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때 (2020.11.25.)
4. 신고 없이 장 개시 18회 동안 개점 하지 않았을 때 (2020.11.25. 2021.05.24.)
5.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부정행위가 있었을 때 (2021.05.24.)
6. 공중위생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였을 때(개정 2020.11.25.)
7. 이 조례 및 이 조례에 따른 군수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개정 2019.)
8.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시장 용도를 폐지하고자 할 때(개정 2020.11.25.)
9. 시장 내 지정된 잘소가 아닌 곳에 개인 물건을 적치하였을 때(신설 2020.11.25.)
(2) 제1항의 처분으로 인해 사용자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군수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개정 2020.11.25.)
제18조(원상회복)(1) 제17조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사용이전의 시설과 같이 원상회복 하고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군수는 사용자에게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원상회복에 따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9.12.19.)
제19조(시장관리자)(1) 시장업무를 정리하기 위하여 시장에 관리자를 둘 수 있다.(개정 2019.12.19.)
(2) 시장관리자는 군 소속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개정 2019.12.19.)
[제목개정 2019.12.19.]
제19조의 2(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할 경우 그 애용을 상인회 대표자 등에게 알리고 군보 및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재 20조(상인회)(1) 사용자 등이 시장의 번영과 자체 경비 화재예방 및 상조 친목을 위하여 상인회를 설립하거나 이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12.19. 2020.11.25.)
(2) 군수는 법 제65조 재 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할 경우 상인회 대표자 등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군보 및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가.(신설2919.12.19.)
[제목개정 2019.12.19.]
제21조 삭제(2016.10.14.)
제22조(사용자 선정 및 점포배정)(1) 시장 사용자 선정 및 점포배정은 공개추첨 방식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경고장을 받거나 시장 사용허가가 취소된 이력이 있는 경우
2. 시장 활성화를 위해 특수 목적을 두고 모집할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개정 2021.05.24.)
(2) 공개추첨위원회는 시장 상인회 임원진으로 구성한다.
(3) 군수는 전통시장 질서유지 및 활성화 등을 위하여 시장 안릐 창고사용 및 점포. 장옥. 노점별 업종배치와 배열 등을 지정. 병경할 수 있다.
(4) 군수는 시장 사용자가 점포 위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같은 면적 및 실에 한하여 상호 합의하에 상인회 의견을 들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 조조신설 2020.11.25.]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기존 제23조에서 이동 2020.11.2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1981.11.30 조 498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3.10. 조 54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4. 2. 22 조 662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5. 6. 29. 조 733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6. 10. 6 조 783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7. 11. 13 조 817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 6. 15 조 1298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 7. 15 조 1313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10. 14 조 1941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11. 25. 조 2421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5. 24 조 2380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상위법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신안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시행규칙
( 산업건설국 지역경제과 )[시행 2021.5.24.]
제정 1977.5.9. 규칙 제191호
개정 1982.3.10. 규칙 제314호
1999.6.15. 규칙 제799 호
( 일부개정) 1999년 07.15 규칙 제806호
(일부개정) 2010.05.26 규칙 제970(신안군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
(일부개정) 2020. 05. 01. 규칙 제1123호 신안군 재무회계 규칙 전부 개정 규칙
(전부 개정 ) 2021. 05. 24 규칙 제1154호
관리 책임부서 ; 신안군 지역 경제과
연락처 ; 061~ 240 ~8265
제1조 ( 목적) 이 규칙은 「신안군 시장운영 관리 조래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점포배치)(1)「신안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 제4조에 따른 시장은 매 시장마다. 장옥은 점포별로. 노점은 장소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다.
(2) 제1항에 따른 점포 위치. 장소의 표시와 같다.
제3조(시장사용허가)(1) 조례 제5조에 따라 시장사용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시장사용 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시장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시장사용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3) 조례 재 5조에 따라 시장사용의 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대 등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시 군수는 시장 사용을 취소할 수 있다.
제4조(사용료의 감면)(1)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른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 조례 재 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특별한 사유란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말미암아 헌 저하게 자력을 상실하여 사용료의 납입이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
(3)조럐 제6조 제4항에 따라 사용료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애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4) 군수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 결정하여 그 내용을 지체 없이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재 5조(신고) 사용자는 조례 제13조 제1항에 따라 장 개시 18회 이상 사용을 중지하고자 핳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대장비치) 조례 제20조에 따른 상인회는 별표의 모든 점포에 대하여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점포별로 그 위치. 면적. 시설구조. 사용자 및 사용년월일 등을 작성하여 상인회 사무실에 지치하여 활용한다.
재 7조(상린회 정관)(1)조럐 제20조에 따른 상인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2) 정관의 변경은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발의하고 총화의 의결을 거쳐야 변경할 수 있다.
(3) 정관을 젼경한 경우 7일 이내에 변경된 정관에 총회 화의록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재 8조(운영상황의 공개) 상인회는 수입 및 사업비 지출 등 회계 운영상황을 회원에게 공개하고 회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
제9조(보고 및 자료 제출) (1) 상인회는 수시 또는 매년 12월 말일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
1. 시장 관할구역 안의 회원 변동 사항
2. 전년도 시설현대화 및 경영현대화사업 추진실적
3. 매 회계년도 경산현황. 자산관리 현황. 그 밖의 사업 실적
(2) 상인회는 필요시 군수가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 감독)(1) 군수는 상인회가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
(2) 상인회는 군수의 지도. 감독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부칙(2021. 5. 24. 규 1154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첫댓글 모든게 내몫 이야
6조 ㅇ ㄹㄹ